판례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에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
- 번호
- 2000가단70650
- 일자
- 2002-04-08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시의 임금은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고 또 원고의 경우가 처음이라 이에 대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 고] 김○년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경우, 강문대
[피 고] 주식회사 그랜드유통 대표이사 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변론종결] 2001.12.11
1. 피고는 원고 김○년에게 7,330,910, 원고 오○진에게 4,570,850원, 원고 박○숙에게 15,798,120원, 원고 장○하에게 5,300,550원, 원고 홍○옥에게 6,095,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1.1부터 2002.1.22까지는 연 5%, 2002.1.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년에게 7,570,910, 원고 오○진에게 4,770,850원, 원고 박○숙에게 16,866,120원, 장○하에게 5,500,550원, 원고 홍○옥에게 6,495,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각 근무기간과 직급은 별지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① 근무기간, ② 직급란 기재와 같다(원고 김○년은 1999.4.1부터 1999.6.30까지, 원고 오○진은 1999.4.1부터 2000.2.29까지 계약직사원으로 더 근무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98.1월 초경 전 직원들을 소집하여 경영 악화를 이유로 1998.1월부터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 10%와 상여금을 삭감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회사는 평사원들에 대해서는 1998.1월부터 1998.3월까지, 대리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1998.1월부터 1999.3월까지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상여금은 전 직원들에 대하여 1998.1월부터 1999.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상여금의 내역은 별지2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 내역’의 기재와 같다(상여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지급률에 따라 계산함).
라. 한편, 피고회사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 100%씩 합계 400%를 지급하여 오다가, 1997.10월경 상여금을 매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의 500%를 3월, 9월에 각 100%씩, 6월과 12월에 각 150%씩 지급하기로 변경하되 1997.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전직원들에게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회사는 1998.1.23 직원들에게 1997.12월 상여금으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회사는 1997.10.12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여금규정을 “연 500%로 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지급률은 지급 시기에 대표이사가 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바. 원고 박○숙은 1997.5.12부터 1997.7.12까지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휴가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1997.5월 급여로 145만원(기본급 936,000원+시간외수당 234,000원+직책수당 20만원+가족수당 5만원+근속수강 1만원+전월정산 2만원), 1997.6월 급여로 143만원(기본급 936,000원+시간외수당 234,000원+직책수당 20만원+가족수당 5만원+근속수당 1만원)을 각 지급받았고, 또 1997.6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인 936,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회사는 노동부 등에 알아본 결과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과다 지급하였다며, 1997.12월 급여와 상여금에서 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된 각종수당 합계 988,000원{494,000원(시간외수당 234,000원+직책수당 20만원+가족수당 5만원+근속수당 1만원)×2}과 상여금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624,000원(936,000원×2/3)도합 1,612,000원을 공제하였다.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할 급여기준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피고회사에서 산전후휴가는 원고 박○숙이 처음이었다.
【증거】갑1, 2, 3, 5, 6, 갑7(일부), 갑8의 1, 2, 갑9, 을1, 을6의 6, 7, 8, 16, 을7의 1 내지 13, 을8의 1 내지 3, 증인 추○수, 임○용(각 일부),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미지급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급여의 10%를 삭감한 조치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③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회사가 상여금을 삭감한 조치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을 연 500%를 지급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지급률은 지급 시기에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는 IMF 사태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1998년도 단기순이익이 8억3,300만원의 적자이었고 1990년도에 이르러 단기순이익이 3억3,600만원의 흑자로 되었는 바, 1998년과 1999년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상여금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종전의 취업규칙과 비교할 때 상여금의 지급률을 500%로 변경한 것은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률을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률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여 전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은 직원들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회사는 상여금의 일부로 1999.2월경 원고 김○년에게 24만원, 원고 오○진에게 20만원, 원고 박○숙에게 30만원, 원고 장○하에게 20만원, 원고 홍○옥에게 20만원, 1999.9월경 원고 박○숙에게 30만원, 원고 홍○옥에게 2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미지급된 상여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금액은 구정과 추석 때에 떡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1999.2월경과 1999.9월경에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때까지 피고회사가 명절 때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떡값을 지급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은 상여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나아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의 지급률에 관하여 보면, 개정된 취업규칙의 상여금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으나, 피고회사는 1997.10월경 전직원들에게 상여금의 지급률을 매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의 500%를 3월, 9월에 각 100%씩, 6월과 12월에 각 150%씩 지급하기로 변경하고 1997.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지하였고, 또 1997.12월 상여금을 변경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전직원들 사이에 상여금 지급률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④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위 (3)항에서 인정한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산전후휴가 기간의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72조 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시의 임금은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고 또 원고 박○숙의 경우가 처음이라 이에 대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제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산전후휴가 기간에 원고 박○숙에게 지급한 수당 중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박○숙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한 100%로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급휴가 때에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박○숙의 급여에서 산전후휴가 기간에 초과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468,000원(234,000×2)만 공제하여야 함에도 1,612,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그 차액 1,144,000원(1,612,000원-468,000원)을 원고 박○숙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⑥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0.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1.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인숙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