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배상시 최우선 변제권 인정...
- 번호
- 2000가합24424
- 일자
- 2002-08-29
[원고] 함 ○○ 外 14 人
[피고] 주식회사 ○○은행 外 1 人
[변론종결] 2001.8.1.
1.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들에게 별지(4)계산표 ‘배분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1999.9.10.부터 2001.8.29.까지는 연 5%,2001.8.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 김 ○○는 원고들에게 제주지방법원 99년 금제1605호로 공탁된 24,691,779원 중 별지(3)계산표 ‘배분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5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1999.9.10.부터 소장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한 외에는 주문 제1,2항과 같다.
1. 인정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을1,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별지(2)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②항 기재 각 일자에 이 ○○이 경영하는 ○○문화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③항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퇴직 당시 같은 표 ④,⑤항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같은 표 ⑥항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현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같은 표 ⑦항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1998.4.11.이 ○○에 대한 합계 112,079,089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임금및 퇴직금채권 ’을 ‘임금채권 ’이라고만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 소유인 별지(5)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등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196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4.16.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1996.12.14.이 ○○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김 ○○는 1998.2.10.이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98타경34364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11.26.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1998.11.28.경매신청기입등기가경료되었다.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1999.5.31.김혜숙에게 대금 7,677만원에 낙찰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인 1999.5.31.까지 아무런 배당요구를 하지 않다가 배당기일 직전인 1999.9.2.이 ○○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계 111,677,379원의 배당요구를 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9.9.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74,781,346원을 배당함에 있어,교부청구권자인 성산읍장에게 1순위로 91,090원을, 피고 ○○은행에게 2순위로 5,000만원을,피고 김 ○○에게 3순위로 나머지 24,690,25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만,피고 김○○가 위 배당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집행법원은 1999.12.30.피공탁자를 피고 김 ○○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99년 금제1605호로 위 배당금 등 합계 24,691,779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경매절차 개시 전 가압류를 한 임금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다가 배당기일전에 비로소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1)원고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그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를 한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2)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경락기일이 지난 1999.9.2.배당요구를 하였으나,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인 1998.4.16.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을 마쳤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들의 대여금채권 등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김 ○○에게 배당된 배당금 전액 및 피고 ○○은행에게 배당된5,000만원 중 31,521,834원{=별지(2)내역표 ⑦항의 잔액 합계 56,213,613원-피고 김 ○○에 대한 공탁금 24,691,779원}은 각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에게 배당됨으로써,피고들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위 배당금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별지(4)계산표 ‘배분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1999.9.10.(원고들이 구하는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2001.8.29.(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 ○○는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 24,691,779원 중 별지(3)계산표 ‘배분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제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행은,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경매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 채권의 원인과 수액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일반채권자로 취급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②한편,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되면(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금채권자가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한경우에 한한다),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이 과다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도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됨으로써,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하여야 한다는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 전반이 불안정하여 질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압류채권자의 무익, 무용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입법목적이나 경매절차 안정의요청이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이념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기어렵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잉여의 가망 여부는임금채권의 액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만을 예상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을 부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를 예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부동산가압류권자를 위 규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으로부터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받을 수 없는 임금채권자로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예의주시하지 않는 한 경매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임금채권자들인 원고들이 경락기일 이후 뒤늦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자로서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단지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을 일반채권자로 취급하여 전혀 배당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경매절차 개시 전에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후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배당기일 전에 위와 같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원고들에게는그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피고김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홍기만,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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