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롯데호텔 회...
- 번호
- 2000가합57462
- 일자
- 2002-12-03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에까지 미치며,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 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법무법인 동부종합 담당변화사 최일숙
[피 고] 1.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 장○원, 신○호, 김○일, 오○환
2. 장○원, 3. 신○호, 4. 김○훈, 5. 최○우, 6. 박○서, 7. 송○우, 8. 박○현, 9. 임○수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변화사 신필종, 황치오
피고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피고 5,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화사 정두성, 한낭규
피고 7의 소송대리인 변화사 이영준, 최익석
피고 7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변론종결] 2002. 10. 1.
1.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원고 송**에게 3,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000,000원, 원고 김**, 김**, 이**, 문**, 김**, 임**에게 각 1,000,000원 피고 최성우는 원고 이**, 홍**에게 각 1,000,000원, 피고 박진서는 원고 홍*, 김**, 황**에게 각 1,000,000원, 피고 송시우는 원고 박**, 서**에게 각 2,000,000원, 피고 임창수는 원고 송**, 박**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에게 1,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각자 피고 박충현은 원고 송**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17부터 2002. 11.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 윤**, 박**, 김**, 김**, 박**, 최**, 김** 최**, 조**, 이**, 소**, 황**, 양**, 윤**, 임**, 우**, 김**, 이**, 오**, 최**, 이**의 청구와 나. 원고 송**의 피고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박충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다. 원고 이**, 홍**의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최성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라. 원고 김**, 김**, 김**, 임**의 피고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마. 원고 김**, 김**, 이**, 문**의 피고 장성원, 신격호, 김세훈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바. 원고 홍*, 김**, 황**의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박진서에 대한 나머지 청구, 사. 원고 박**, 서**의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송시우에 대한 나머지 청구, 아. 원고 송**, 박**, 신**의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청구 및 피고 임창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장성원 , 신격호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 등 내역 해당 합계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피고 김세훈, 최성우, 박진서, 송시우, 박충현, 임창수는 위 내역 기재의 해당 각 원고들에게 각 합계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관공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3,000여 명인 회사로서 소공동(본점), 잠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위 각 사업장에는 부속시설로 면세점이 개설되어 있고, 그 직위체계는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이상이 임원급이다.), 1급(차장, 부장), 2급(과장, 과장대리), 3급(지배인, 계장), 4급(주임, 캡틴), 5급(사원) 및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각 사업장의 식음, 조리, 객실, 객실관리 부분은 총지배인(통상 전무급의 임원이 맡는다.)이 총괄하고 면세 부분은 각 사업장의 영업담당 이사가, 각 부서는 1급 직원이 각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 장성원, 신격호는 그 대표이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관리직 남자 직원들이며, 원고들은 위 내역 해당 가해자란에 기재된 직원들 등의 관리, 감독을 받고있는 4, 5급 또는 계약직 여자 직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업무의 성격상 다른 사업장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으나, 그 직제상 과장 이상은 대부분 남자들이고 그 아래 직급에서도 관리직의 대부분은 남자 직원들이 맡고 있는바(1급은 남자가 34명인데 반해 여자는 한 명도 없고, 2급 역시 남자가 123명인데 반해 여자는 단 1명에 불과하며, 3급의 경우도 남자가 302명인데 반해 여자는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호텔, 면세부분의 경우 특히 그러하여 몇몇 남자 직원들이 다수의 나이 어린 미혼의(또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여자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 (1) 피고 회사는 1년에 한 차례씩 각 부서별로 야유회를 가지도록 하면서 각 부서에 그 비용으로 1인당 12,000원 가량을 지원하여 왔고, 또 각 팀, 업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많게는 한 달에 한 번에서는 적게는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회사내 부서 차원(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부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열리는 모임을 말함)의 회식을 가져왔는데, 망년회의 경우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1인당 12,000원 가량의 지원금으로, 그 밖의 회식의 경우는 부서운영비나 거래처에서 지원하는 돈 또는 팁을 모은 돈이나 직원들이 갹출한 돈으로 각 그 비용을 충당하여 왔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하위직 여자 직원들을, (가) 불참에 따른 상사들 등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나 재계약(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인사고과, 근무스케쥴 편성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염려하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왔고, (나) 한편 문제제기로 오히려 품행이 오죽 방정하지 못하였으면 그랬겠느냐는 등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인 데다가 (실제 집단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음부를 만졌다거나 하는 등 치욕적인 부분은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더러 눈에 띈다.)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여 줄 만한 마땅한 기관도 없으며 연배도 위이고 상사인 남자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여보아야 무시당하거나 결국 하위직인 자신들만이 불이익을 당할 뿐이라는 생각에 (파업기간 중의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따라 성희롱방지절차운영지침이 마련된 때가 200. 7. 1.이고,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2000. 8. 21.의 일이다.),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성희롱 행위 등을 당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에 대하여 거부의사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여 왔다.
(3) 피고 회사에는 그 동안 고객 또는 직원들에 의한 성희롱이 종종 문제되었으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결국은 피해자인 여자 직원들이 사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왔다.(식음료부 소속의 일식당 웨이트레스인 이**이 1996. 10.경 식음료부 과장 최웅이 노래방에서 같이 간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억지로 키스를 하려하여 이를 막으려다 입술에 열싱을 입은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더불어 그의 해고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최웅을 부산점으로 전출시켜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과 이**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최웅이 자진사직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그 무렵 지배인 등으로부터의 '독한 년, 진급할 줄 아느냐, 남편도 진급을 못할 것이다, 말단 여직원이 과장을 날렸다'는 등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을 하였고, 또 2001. 6. 경 헬스클럽 에어로빅 강사로 근무하던 김**은 휘트니스 클럽의 남자회원의 성희롱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가 도리어 그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한 직후 피고 회사가 위 고객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회사를 그만 두었으며, 2001. 7.경에는 주**이 고객으로부터 추근대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을 안 그녀의 남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 피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라. 피고 회사는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1999.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호텔, 면세부분 1, 2, 3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1999. 7. 1.부터 같은 달 8.까지는 호텔부분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래(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사인을 대신 해주도록 한 직원들이 일부 있고 중복 기재된 경우도 더러 있으나, 대체로 참석률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할 경우 70%, 이를 포함할 경우 58% 내외였다. 다만, 면세부분 4급 이하에 대한 교육은 신규 점포 개점 준비 등 사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매년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의 피고로 되어있어 처리를 미루어 두고 있는 피고 4 내지 9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 직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징계 및 전보조치를 마쳤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3,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6 내지 60, 을 제8호증, 을가 제29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31호증의 1 내지 13, 을가 제32호증의 1 내지 44, 을가 제33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34호증의 1 내지 46, 을가 제35호증의 1 내지 37, 을가 제 3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4 내지 9를 비롯한 별지 내역 가해자란 기재의 남자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그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는바, 위 각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 4 내지 9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 756조나 제390조에 따라, 피고 장성원, 신격호는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위 가해자들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들과 각자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34호로 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1999. 2. 8. 법률 제5933호 개정으로 성희롤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된 것도 비슷한 취지임)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에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전제가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직장 내 성희롱을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③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공간적 범위 및 근무시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의 행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언동이 행해진 장소, 시간 및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직장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인지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그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니, 여기서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는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적인 언동이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최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잇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 사용자의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미치는 범위 등
(가)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개정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고(위 95다39533 판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 직원들 간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부서 내 회식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또한 회사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위 95다39533 판결), 그렇다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적인 특성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안 사실만을 회사가 안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어도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회사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그가 불법행위 당사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등 참조),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대외적으로도 회사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령 이사 이상의 임원 등이나 독립된 한 부서의 책임자인 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면 회사로서도 그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수준 등
따라서 사용자들로서는 일반적으로 피용자들이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야유회 등에서 부당한 성적 차별이나 희롱 등의 분위기로 인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으로 정서적, 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여 인격적 존엄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분위기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교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와 같은 주의의무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부 법령상의 의무로까지 강회된 것이 바로 앞서 본 성희롱에 관한 법령들의 제·개정이다.), 특히 관광호텔업이라는 성격상 고객 등에 의한 성적 언동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인 여직원들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시가 곤란한 면이 있고, 그같은 분위기가 남자 직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직장 내 분위기 또한 비슷하게 흘러갈 개연성이 농후하며,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남자 고객 및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 종종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소수의 남자 직원들이 다수의 하위직 또는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의 나이 어린 미혼(또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않은)의 여자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 회사 특유의 사정에다가 서울대 화학과 성희롱 사건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이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하여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1999. 2. 8자로 제·개정, 공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성희롱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고 실제로도 종종 문제가 된 사업장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부당한 성적 차별이나 희롱 등에 관하여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를 사용자가 강구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이사 등이나 독립된 부서의 책임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공개적인 회식자리나 야유회 등에서 스스로 성적인 언동을 하였거나 회식을 주도하는 근로자들의 공개적, 집단적 언동으로 그 회식의 내용, 분위기가 일상생활에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미리 예방하지 못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피고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피용자를 지휘, 감독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표이사라는 위 회사기관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위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에서 위 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한 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표이사에게는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2488 판결 참조), 위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피고들이 회사 기관의 자격이 아니라 그에 갈음하여 피고 4 내지 9를 비롯한 위 내역 기재의 직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정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마. 원고 송**의 피고 박충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1999. 10. 경 피고 회사 잠실점 객실관리과 5급 사원인 위 원고(1971. 2. 28.경 미혼)가 근무를 마친 다음 같은 과 계장인 피고 박충현(1962. 8. 11.생, 기혼)의 제의에 따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같은 날 23:00경 회사 인근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위 피고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원고를 끌어안은 채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그 과정에 위 피고의 치아와 부딪히면서 위 원고가 입술 안쪽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사실, 이에 위 원고는 그 다음날 위 피고에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만 두든지 계장님이 그만 두든지 안봤으면 좋겠다, 부장님께 알리겠다'며 항의를 하였고, 그러자 위 피고는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과 서영재 과장의 인사과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에 따라 위 원고는 정기인사철도 아닌 2000. 1. 5. 이례적으로 하우스 키핑(객실문제관리) 담당에게 주로 기혼의 여성들이 근무하는 세탁실로 전보된 사실은, 위 원고와 피고 박충현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1, 2, 3 사이에서는 갑 재1호증의 32, 66, 갑 제4호증의 38의 3, 4, 9, 11, 12, 14, 갑 제4호증의 105의 3,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박충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같은 과 직원들을 관리하는 계장으로서 위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 인사고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성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언동을 하였고, 이는 그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위 개정 후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위 원고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잇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위 원고의 전보를 통한 사직의 유도라는 부적절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장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와 위 피고들 간의 지위와 관계,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및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등 변론에 나차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 이**의 피고 최성우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41, 42, 겁 재5호증의 19의 각 기재, 증인 양승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본관 객실관리과장인 피고 최성우(1955. 8. 1.생, 기혼)가 2000. 봄경 그 직원인 원고 이**(1969. 11. 25.생, 미혼)을 세탁실의 사무실로 불러 옆의 보조의자에 앉게 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의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위 원고의 무릎을 만진 사실, 위 원고가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위 피고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 며 계속하여 무릎을 만지려고 하엿고, 이에 위 원고가 일어서자 '과장이 앉으라고 하는데 말을 안듣느다'고 하면서 업무이야기를 하겠다며 앉으라고 하여 위 원고가 앉자, '왜 이번에 시험을 안 봤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앞길은 탄탄대로야'라며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위 피고가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그 후 위 원고를 늦게 귀가시키고 그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원고가 지속적인 소 취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보복적인 인사를 당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린넨실에서 유니폼실로 전보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전보인사가 피고 회사가 인사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성희롱에 고나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피고 최성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위 피고의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성우의 언동이 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행위로 보요지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 피고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원고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피용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사. 원고 홍**의 피고 최성우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42, 갑 제4호증의 210의 3, 4, 6, 10, 12 갑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박순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9. 4. 사우디왕자의 방한시 어느 날 자정 무렵 야간근무를 마치고 근무를 같이 했던 본관 객실관리과 5급 직원인 원고 홍**과 위 최성우를 포함한 6명이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막동의 제의로 함께 여의도에 벚꽃구경을 가기로 얘기가 된 사실, 위 원고 등 일행은 여의도로 옮겨 벚꽃구경을 하고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를 시켜 먹었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위 피고가 전부 부담한 사실, 위 회식이 새벽 서너시 무렵에 끝이 나자 위 원고는 집이 멀어서 집에 들렀다 출근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다시 회사로 들어가기로 하였고, 위 피고도 위 원고 등과 함께 회사로 돌아가기로 한 사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책상의 부담 때문에 과장인 위 피고와 택시를 함께 타기를 꺼려하여 위 원고와 피고 단 둘이서 한 택시를 타게 되었는바, 회사에 도착할 무렵 위 피고가 위 원고에게 갑자기 입술을 갖다 대었고 위 d원고가 밀어냈지만 미치지 못하여 그같은 상태가 한동안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호증의 210의 5, 7, 8, 9, 갑 제4호증의 98의 5의 각 가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위 원고가 지속적인 소취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인스펙트리스부로 전보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전보인사가 피고 회사가 인사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적인 조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피고 최성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위 피고의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조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아. 원고 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61, 7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0. 5. 말경 부서 회식모임의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피고 회사 본관 객실팀 계장인 김석환이 블루스 음악을 계속 틀어 놓으라고 하면서 남자 직원들은 각자 여직원들을 1명씩 잡아 블루스를 추라며 멈칫거리는 여직원들을 직접 자리에서 끌어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사실, 위 원고는 이를 거부를 하지 못한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 몸을 밀착한 자세로 블루스를 추는 광경을 보고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기는 하다.
(2) 판단
그러나 위 회식자리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 등 피고 회사의 간부가 이를 직접 주재한 것도 아니며 단지 부서 자체로 마련한 비용으로 가진 부서 차원의 단순한 비공식 단합 모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언동이 위 김석환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당사자가 아니고 이를 보고 있었을 뿐인 위 원고에 대하여까지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자. 원고 김**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65, 67, 갑 제4호증 85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반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0. 3.경 직원의 포상축하 회식의 2차로 간 피고 회사 인근의 가라오께에서 위 원고(1975. 10. 15.생, 미혼)가 피고 회사 당직지배인실 과장인 류방호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총지배인인 다나까호즈미(1964. 6. 6.생)의 옆자리에 앉아 그에게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 주고 있었는데, 다나까는 술자리 계속 중 위 원고와 다른 쪽에 앉은 김향숙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다가 양말을 벗긴 다음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위 원고에게는 귓속말로 '함께 자고 싶다' 라고 한 사실, 이에 놀란 위 원고가 '뭐라고요?'라고 묻자 '아~ 아니다' 라고 얼버무린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총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다나까가 자신이 주재하는 직원의 포상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자리에서 다른 근로자인 위 원고에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앞서 제12호 보이지 않냐'고 하면서 그녀를 비롯한 매장 여직원들의 가슴부위를 �y어 보는 등 평소 매장 여직원들의 몸매 (특히 가슴, 다리 부위 등)를 �어보고 다니면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손이나 팔뚝을 만지거나 찌르고 다녀 여직원들은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해 온 사실, 김봉기의 담당업무는 토산품을 파는 매장을 관리하는 것과 물건을 주문하는 일 등으로서 여직원드르이 복장관리는 그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었고,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김봉기의 위와 가트은 언동에 대하여 말들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김봉기 자신도 정명숙 지배인(3급)으로부터 '사람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여직원들이 불쾌하고 오해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직원들의 용모와 복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봉기의 앞서와 같은 행동들은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인되고, 이는 당사잗르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의 반응, 그 같은 행위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와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점(그 중 상당수는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였다.) 및 김봉기의 평소의 언동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위 원고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그 인격권을 침해할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또는 '선량한 풍족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일인 1999. 2. 8 이전의 행위부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언동이 김봉기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피용자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김봉기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카. 원고 김**, 김**, 이**의 피고 김세훈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9, 141, 180, 187, 198, 200, 갑 제4호증의 36의 3,4, 갑 제4호증의 158의 3, 4, 갑 제5호증의 3, 15, 26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1.과 2000. 6. 2. 양일에 걸쳐 피고 김세훈의 관리하에 있는 본관 면세부분 직원 500여 명을 둘로 나누어 경기도 장흥국민관광단지에서 각종 게임, 운동경기, 장기자랑 등으로 짜여진 야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제는 '퇴폐와 천박' 이었던 사실, 위와 같이 정한 터라 행사의 중심이 된 장기자랑의 경우 그에 맞추어 가장 유치하고 야하게 노는 팀에게 상품을 주기로 하였고, 때문에 사회를 본 남자 직원인 김장호는 앞에 나와 다리 사이에 노트용 그물을 끼고 뱀춤을 추며 나 이런 것 좋아라며 분위기를 돋우였고, 직원들을 부를 때도 '자지! 자지들 나오세요', '짬지들 나오세요'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면서 남자 직원들이 늦게 나오면 '아∼유 떼어버려, 나처럼'이라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으며, 장기자랑에 나선 조의 이름들도 행사 진행자들 측의 추문에 부응하여 '막 주느 S년들', '털에 염색한 년들', '다찌(일본인 남자가 국내에 현지처나 콜걸을 두는 것을 이르는 속어)' 등으로 정하여 졌고, 그 내용도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여장 남자가 파트너 허리에 올라타서 몸을 상하로 흔들거나, 여장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남자가 소시지를 지퍼쪽에 놓자 여장 남자가 이를 먹고 풍선을 지퍼쪽에 놓고 터트리면 고추가 나오도록 하거나, 여자 조원들은 가슴과 엉덩이에 풍선을 붙이고 남자 조원은 긴 풍선을 허리와 목에 감고 나와 '딸랑 딸랑 으쓱으쓱'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남자자 여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다가 옷을 하나씩 벗거나, 나체쇼를 흉내내는 등 남녀간의 성교, 남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하거나 묘사하는 것들로서 지나칠 정도로 퇴페적인 것들이었는데 양일의 행사는 위와 같은 내용들로서 대동소이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야유회는 면세부분담당 영업이사인 피고 김세훈이 주재하는 행사로서 둘째 날의 경우는 우승팀에 대한 시상도 위 피고가 직접하였고, 당시 야유회 참석자들의 대부분인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직원들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여직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김세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야유회가 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위 원고들이 이를 모두 자인하는 바이고(피고 김세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을가 제1호증의 53, 을나 제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야유회는 관례에 따라 남자직원들 중 막내인 김장호가 준비하였는데 그는 레크레이션 관련서적과 인터넷의 관련 사이트 등을 참고로 하고 준비회의에서의 매장 지배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정하였고, 조를 편성하기만 하여 주었을 뿐 따로 장기자랑의 내용을 정하여 주지는 않았으며, 조의 명칭이나 구호, 율동, 노래 등 장기자랑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의 조원들이 결정한 사실, 위 피고는 첫날은 10:30경에 들렀다가 1시간 가량 후 회의참석차 자리를 떴고, 둘째 날도 16:00경 도착하여 1시간 가량 지켜보다가 시상식을 마친 후 친구 모친 문상차 자리를 뜬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그러나 위 야유회를 기획·진행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의 앞서 본 언동들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인되며, 그러한 언동은, 위 야유회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행된 것이고 직원들 대부분이 별다를 항의 없이 함께 웃고 즐겼으며 우리 사회에 아직 성이나 남녀이외의 것을 소재로 하는 것말고는 마땅히 서로 공감할 만한 다른 놀이문화가 없다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 행사에 빠지기 어려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행사 주최자의 기획이나 행사 참여자들의 개별적 행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과 다름없고, 나아가 이 사건 야유회가 회사의 지원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이고 이러한 언동들이 공개적이고 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배상할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타. 원고 문**의 피고 김세훈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31, 189, 199, 갑 제4호증의 159의 3, 5, 갑 제5호증의 3의 각 개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관 면세점 5급 판매사원인 위 원고를 비롯하여 사무실 직원, 매장직원 및 파견회사 점장급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 12. 중순 무렵 면세점 부장인 피고 김세훈의 주재하에 이태원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부서 망년회가 열렸는바, 참석 인원이 많은 관계로 망년회를 준비한 김장호 등이 미리 남녀를 섞어 조를 편성하고 그 자리를 정해 두었는데, 그 조 이름들은 '젓탱이조', '궁둥짝조', '변강쇠조', '섯다조', '솟아라조' 등이었고, 각 테이블마다 부장이나 과장 옆에는 여직원들의 이름을 붙여 놓아 다른 자리로 옮기기 곤란하도록 하여 둥 사실, 김장호는 분 풍선을 붙여 가슴을 부풀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 성기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딱 달라붙는 여장용 짧은 슬립을 입고서 망년회를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서는 남녀가 서로 몸을 밀착하여 풍선을 다리부분에서 시작하여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손을 대지 않고 터뜨리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댄스 추기, 채찍 휘두르기, 성관계 묘사하기 등 주로 성행위를 소재로 하는 게임 등이 행해졌는데, 위 피고는 심사위원으로서 그 중 가장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 준 팀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하였던 사실, 1998년 전까지는 부서 회식이 있더라도 먹고 노래만 부르는 분위기였는데, 1998년 망년회 때 재미없으니 뭔가 보여달라는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장 남자직원과 남자직원 둘이 짝을 이루어 뭄을 부비며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며 팬티를 보여주는 라밤바 풍의 춤을 추는 것을 위 피고가 박장대소하여 지켜 본 이후 회식분위기가 위와 같이 바뀐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위 원고가 성희롱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1997년 위 원고와 함께 조장으로 승진한 여직원 14명 중 6명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지배인으로 승진하였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있은 지배인 승진인사에서 탈락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 원고와 같은 시시에 조장으로 승진한 여직원들 중 아직까지 승진을 못한 사람이 4명 더 있는 점(나머지 4명은 중도에 퇴직, 을가 제 40호증)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승진탈락이 피고 회사가 인사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적인 조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피고 김세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망년회가 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위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망년회를 준비한 김장호 등이 장기자랑의 내용을 성적인 것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위 원고 등에 대하여 이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앞서 본 야유회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파. 원고 김**, 이**, 황**, 양**, 윤**, 김**, 이**, 오**, 최**, 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와 임**의 청구 중 전경수의 행위부분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 제출의 별지 내역 해당란 기쟁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들이 인정되고 달리 반등이 없으며, 변론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의 음란하고 상스런 언동, 블루스 강요행위, 비좁은 사무실에서 포르노사이트 또는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행위, 근무시간 중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행위,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껴안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 회사가 피용자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일반 회식자리에서의 행위는 회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거나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주재하는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체 회식에 불과하여 회사가 그런 경우까지 보호·배려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공식적인 회식자리,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보호·배려의무가 미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성희롱 행위들이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공개적,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어서 성질상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예견가능성르 전제로 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그 가해자들이 위 원고들에 해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원고들의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 김**이 지속적인 소취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잠실점 베이커리에서 본관 베이커리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커피숍으로 전보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전보인사가 피고 회사가 인사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성희롱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 원고 김**의 피고 김세훈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는 피고 김세훈이 임신한 자신 등를 상대로 '이이쿠야, 배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위 원고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여성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소송 등 성희롱문제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136, 갑 제4호증의 의 8, 갑 제4호증의 48의 3,5, 갑 제4호증의 60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와 피고 김세훈의 연령이나 관계, 언동이 있었던 장소 및 상황, 성적인 동기나 의도의 유무, 언동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언동이 나이든 직장상사로서 품위를 잃고 더 천박한 것이며 듣는 위 원고로서는 불쾌하였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인품이나 예의범절에 관한 영역으로서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범주를 넘어서 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 성희롱 또는 모욕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피고 김세훈에 대한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거. 원고 김**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50, 163, 갑 제4호증의 166의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점 면세점 안내데스크 계약직 사원인 위 원고(1974 생) 가 2000. 4. 7. 면세점 판촉과장인 윤의식으로부터 면세점 송객률 1위인 흥인여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전직원들을 회식시켜주기로 하였는데 여행사 여직원들도 나오기로 하였으니 우리쪽 여직원들을 참석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1972생)과 함께 회사 인근의 바비런던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있은 회식자리에 합석하게된 사실, 그런데 윤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알아서 접대 잘해라'며 위 원고와 이**으로 하여금 위 여행사 남자 간부들 옆에 앉아 여러 시간 동안 술을 따르고 안주를 정리하여 주도록 하였고, 그 2차로 간 나이트클럽에서는 폭탄주를 만들어 여행사남자 직원들과 건배를 하도록 하는 등 다음 날 새벽까지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블루스를 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관련업체 직원 접대를 위하여 피고 회사 본점 면세점 판촉과장인 윤의식이 마련한 위 회식자리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윤의식의 위에서 본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윤의식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배상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너. 원고 박**의 피고 김세훈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59, 갑 제4호증의 97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관 면세점 5급판매사원인 위 원고가 1998년 여름 무렵 조회를 마친 후 매장으로 올라와 가방을 챙겨들고 퇴근을 하려고 오피스 에리베이터 앞을 지나다 그 곳을 지나던 면세점 부장인 피고 김세훈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위 피고가 '벌써 퇴근하는냐' 며 위 원고의 뒷덜미를 잡은 시실이 인정되고, 을나 제5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나 관계, 언동이 있었던장소 및 상황, 그에 대한 위 원고의 반응의 내용, 성적인 동기나 위도의 유무, 언동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주를 벗어나 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피고 김세훈에 대한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 원고 조**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91, 갑 제4호증의 205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관 객실팀 계장인 김상규(40대, 기혼)가 1998. 4. 경 본관 면세점 판촉팀으로 파견나와 같은 투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원고(1974생, 미혼)에게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의하여 위 원고와 함께 휴게실로 가 음료수를 마시던 중 '날씨도 좋은데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 가자, 너처럼 젊고 예쁜 애들이랑 가면 참 좋겠다, 언제 시간나니'라고 하여 위 원고가 이를 피해 나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해서 날을 잡자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가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우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등이 없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상규의 근무처는 호텔 투어데스크인데, 1달 여간 파견기간 중의 위 원고 근무처도 간은 투어라운지 내에 있는 면세점 안내데스크였고, 위 원고의 남자친구가 호텔 투어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위 원고의 근무처로 자주 놀러 와 근무를 함께 하곤 하여 간혹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할 정도로 서로 핀하게 지낸 사실, 김상규는 위에서 본 날 이전에도 위 원고에게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위 원고는 그때마다 특별한 거부반응 없이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위에서 본 김상규가 위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원고는 단지 1달 여간 김상규의 근무처 옆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임 점 등 변론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언동으로 인하여 위 원고로서는 다소 불쾌하였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위 언동이 짓궂고 품위를 잃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언동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벗어나 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러. 원고 임**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27, 갑 제4호증의 62의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잠실점 식음료부 지배인인 홍종국(1945. 6. 15. 생)이 2000. 6. 15.경 식음료부 소속로비라운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중인 위 원고(1975생)에게 단무지라는 삼행시를 아느냐고 물어 위 원고가 모른다고 하자 운을 떼어 보라고 하여 위 원가 운을 떼자 "단단합니다", " 무지 큽니다.", "지퍼가 터졌습니다."라고 하고, 연이어 박**을 들먹이면서 만우절로 삼행시를 짓는다고 하며 "만지지 마세요", "우~". "절벽이거든요"라고 한 사실, 이에 위 원고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홍종국이 "이런 이야기 빼면 회사 생활이 재미있겠냐"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 을 가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홍종국은 위 원고도 평소에 비슷한 언동을 하여 왔던 터라 평소와 같이 별다른 의도 없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던 것이고, 만우절 삼행시는 박**이 가슴이 작은 자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옮긴 것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이같은 언동의 정황이나 분위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언동이 위 원고를 성희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머. 원고 홍*의 피고 박진서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12, 217, 220 내지 223, 229, 233, 239, 240, 갑 제4호증의 209의 2, 3, 5, 6, 8, 9, 13, 갑 제5호증의 27의 각 기재, 증인 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잠실점 식음료부 과장인 피고 박진서(1947. 11. 20생)가 1999. 5. 어느 날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식음료부 소속 중식당 도림의 계약직 직원인 위 원고(1974생)가 위 식당 매실룸에서 세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전화로 확인한 후, 위 매실로 내려와 위 원고의 손목을 잡고 한번 안아보자며 이를 거부하는 위 원고와 사이에 10여 분간 실랑이를 버린 사실, 그럼에도 위 원고가 벽에 기대어 이를 거절하자 위 피고가 이를 포기하고 4층의 사무실로 올라가서는 바로 전화를 하여 위 원고에게 안아보지 못해 서운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는 위 피고가 매장을 순시할 때마다 위 피고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고 위 피고를 의도적으로 피해 다녀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호증의 209의 7, 을가 제1호증의 9,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박진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원고 등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위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 인사고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성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언동을 하였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버. 원고 김**의 피고 박진서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33, 갑 제5호증의 22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진서가 1998. 12. 성탄절 직후 위 중식당에 근무하는 5급 직원으로 중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위 원고(1973생)와 눈이 마주치자 한쪽 구석에만 불이 켜져있고 자기 혼자 있는 사무실로 위 원고를 부른다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크리스마스 행사 때 쓴 산타옷을 개도록 하고서는 손을 잡아끌어 안된다고 하자 위 피고는 약속한 사람과 같이 마시자며 일방적으로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위 원고는 그 날 저녁 9시 30분경 그때까지도 남자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며 기다리고 있던 위 피고를 피해 퇴근을 한 사실, 위 원고는 그 후 며칠간 위 피고를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그 때 어디갔었냐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박진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원고 등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위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 인사고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성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언동을 하였고 이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일인 1999. 2. 8 이전의 일이다.)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 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서, 원고 박**, 서**의 피고 송시우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갑 제 1호증의 234내지 237, 갑 제 4호증의 10의 3, 4, 5, 7, 갑 제 4호증의 90의 3, 4, 6, 갑 제 5호증의 16, 17의 각 기재, 증인 서**,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잠실점 식음료부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인 피고 송시우 (1960. 11. 6일생) 가 1999. 5. 경부터 2000. 5. 경 사이에 한 달에 서너차례 꼴로 열리는 위 일식당 회식때마다 2차 노래방, 3차 술집이나 나이트에까지 위 식당의 5급 직원인 원고 박**(기혼), 계약직 직원인 원고 서**(1976생 미혼) 등을 비롯한 여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원고 박** 등이 '사모님이 아느냐', '남편에게 말하겠다' 는 등의 완곡한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블루스를 추게 되면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마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송시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원고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인사고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 성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언동을 하였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 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어. 원고 송**의 피고 임창수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 1호증의 238,256,281,306,314,317, 갑 제 4호증의 106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관 식음료부 야간바 바비런던의 지배인인 피고 임창수(1951. 9. 23.생)가 1998. 5. 경 위 업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잠실점 식음료부 야간바 윈저로 전보된 뒤 인사차 들른 5급 직원으로서 당시 임신 6개월 째이던 위 원고(1972생)를 '임신하더니 가슴이 빵빵해졌네,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잡아당긴 사실, 위 원고가 이에 저항하자 마구잡이로 잡아당겨 위 원고의 가슴을 만진 사실, 그런데 위 피고는 다른 여직원들에 대하여도 스커트를 들추거나 옷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자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임창수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의 언동은'선량한 사회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일) 1999. 2 8. 이전의 행위이다),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 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저. 원고 우**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 4호증의 150의 3내지 8, 10, 갑 제 5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영강사로 일하는 위 원고(1971생)의 근무처이자 조성훈(1958. 3. 16생)이 그 지배인으로 있는 잠실점 식음료부 남자 사우나 내 수영장의 사무실에 1998.부터 1999. 4.경까지 맥주회사에서 나오는 반나의 비키니 차림의 여자 사진이 실린 달력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무렵 위 사우나에는 성행위 장면이 자주 나오는 에로 비디오물이 거의 매일 상영되었던 사실, 또 조성훈은 2000. 6.경까지 수시로 있은 미팅석상에서 위 원고 등 여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쌍방울만 딸랑딸랑 울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부분을 자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50의 3, 4, 6, 7,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달력은 조성훈이 아닌 다른 직원이 걸어 두었던 것이고, 그나마 1999. 4. 이후에는 이를 걸어두지도 않았으며, 비디오는 사우나의 남자 손님들을 위하여 영업상 상영하는 것으로 캡틴들이 피고 회사 소비조합에서 빌려 온 것인데 그 중 일부가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로물이었던 사실, 조성훈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한 이야기는 특별히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것이었고,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만지는 행위는 무의식주의 행위였으며, 위 원고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지 조성훈은 바로 위와 같은 행동들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언동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위 원고를 성희롱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처. 원고 박**의 피고 임창수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38, 256, 306, 314, 317, 갑 제4호증의 138의 5, 13, 14, 16, 갑 제5호증의 3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임창수가 1998년 가을무렵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출근하여 그 곳에 핸드백을 보관하러 들어간 같은 업장의 5급 직원인 위 원고(1972 생)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는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다가 유두 부분을 잡아 비튼 사실, 이에 위 원고가 빠져나가려 하자 손목을 움켜진 채 '아이구 이년, 나이는 꽤 들었는데 젓은 아직 쓸만하네'라고 한 사실, 또 1999. 4.경 위 업장에서 주방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위 원고에게 '야 이년아. 오늘 너 양주 몇 병 팔았냐?'고 하며(당시 위 업장은 로얄살루트 판촉 중이었다.) 갑자기 위 원고의 유니폼 위로 음부부분을 만진 사실, 이에 위 원고가 왜 이러냐고 하자 '그럼 이년아 열심히 팔어'라고 하며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호증의 138의 6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임창수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의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또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일인 1992. 2. 8. 이전의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제18쪽에서 본 사유로 이유 없다.
커. 원고 김**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임**의 청구 중 다나까의 행위부분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60, 262, 277, 310, 갑 제4호증의 78의 5, 7, 갑 제4호증의 81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여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비스 콘테스트에서 2위로 입상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1999. 10. 총지배인 다나까가 참석한 가운데 회사 인근의 고기집에서 뒤풀이 회식을 갖게 되었는데, 여직원들끼리 몰려 앉아 있자 본관 식음료 과장인 홍영택이 여직원들로 하여금 남자 직원들 사이에 섞여 앉도록 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총지배인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김**(1976생)를 다나까 옆자리에 앉도록 하여 술을 따라 주고 안주를 챙겨주도록 한 사실, 그런데 다나까는 김**의 등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아래 여러차례 쓰다듬고, 그녀의 어깨를 보몰락거리고 그녀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안고는 하다가 그녀의 가슴이 크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보였는바 원고 김**(1976생)은 그때 다나까의 바로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실, 2차로 간 노래방에서도 홍광택이 여직원들에게 다나까와 블루스추기를 강권하여 위 원고, 원고 임**(1971생)은 이를 피해다녀야만 하였는데 다나까는 위 원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와 블루스를 추면서 한 손으로는 어깨를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놨다하며 의도적으로 그녀의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그녀의 가슴이 부딪히도록 한 사실, 다나까가 위와 같은 식으로 주로 나이 어린 여직원들과 돌아가며 블루스를 추자 원고 김**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지배인의 참석하에 서비스 콘테스트의 뒤풀이로 열린 회식자리에서의 다나까와 홍영택의 언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라면, 소외 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요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총지배인이 주재하는 회식에서 그 총지배인이 주로 행위 당사자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터. 원고 황**의 피고 박진서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312, 갑 제4호증의 211의 3, 5, 갑 제5호증의 24의 각 기재, 증인 이진명의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10. 10. 무렵 잠실점에서 아르바이트사원으로 근무 중이던 위 원고(1975생)가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일어서려다가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로비라운지 지배인 홍모가 조금 기다렸다 같이 일어서자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홍지배인 옆자리에 잠실점 식음료부 과장인 피고 박진서(1954. 2. 21.생)가 앉은 사실, 그 후 위 두 사람은 위 원고에게 가족사항 등 신상에 관하여 이것저것 묻다가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위 원고가 이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엘리베이트 앞에서 위 원고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 보면서 '내 몸에 딱 맞겠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안으로 쏙 들어오겠네'라는 등의 이야기를 홍 지배인과 주고 받으며 킥킥거린 사실, 1층에 도착한 후 홍 지배인의 제의에 따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로비라운지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무실 문을 닫아 위 원고가 '왜 닫느냐'고 하자,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러면 문을 열어 놓지' 라고 하며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위 피고 등은 위 원고의 앞과 옆자리에 앉아 '박과장 잘 알면 좋은 곳에 직원으로 입사할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이다', '친구해라', '친구하자', '친구 많아'라고 하며 '신라호텔에 아는사람 있으니 구경시켜 주겠다', '거기서 와인도 맛보자'며 그 날 근무 끝나고 지하 분수대에서 만나자고 한 사실, 이에 위 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털어놓고 노동조합에도 알린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박진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의 언동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일의 1999.. 2 . 8. 이전의 행위이다.),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퍼. 원고 신**의 임창수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315, 316, 327, 갑 제4호증의 37의 2, 4,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본관 식음료부 소속 야간업장 바비런던의 지배인인 임창수(1951. 9. 23생)가 1999. 10.경 교육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위 업장 안 사무실에 둘이서만 같이 있게된 위 원고(197생)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 하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확 껴안은 다음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에 풀어 준 사실, 2000, 4. 6. 회식 다음날에 있은 미팅석상에서 위 원고 등 남녀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어제 남자 새끼들 좆대가리 열 두 번도 더 섰을 거다', '기집애들이 보지 갖다 대는데 안 설 놈이 어디 있냐', '어제처럼 놀려면 돈 삼, 사백은 써야 했을거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2000. 4. 무렵 미팅석상에서 김지숙에게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 그녀가 스물 다섯이라고 하자 위 원고 등 남녀직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한참 무르익을 때구먼' 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임창수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의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써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18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송**에게 3,00,000원, 기민수, 김**에게 각 2,000,000원, 원고 김**, 김**, 이**, 문**, 김**, 임**에게 각 1,000,000원 피고 최성우는 원고 이**, 홍**에게 각 1,000,000원, 피고 박진서는 원고 홍*, 김**, 황**에게 각 1,000,000원, 피고 송시우는 원고 박**, 서**에게 각 2,000,000원, 피고 임창수는 원고 송**, 박**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에게 1,000,000원, 피고 회사와 각자 피고 박충현은 원고 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0. 8. 17.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은 2002. 11. 26.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송**의 피고 박충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이**,홍**의 피고 최성우에 대한 청구, 원고 김**, 김**. 김**, 김**, 이**, 문**, 김**, 임**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홍*, 김**, 황**의 피고 박진서에 대한 청구, 원고 박**, 서**의 피고 송시우에 대한 청구, 원고 송**, 박**, 신**의 피고 임창수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윤**, 박**, 김**, 김**, 박**, 최**, 김**, 최**, 조**, 이**, 소**, 황**, 양**, 윤**, 임**, 우**, 김**, 이**, 오**, 최**, 이**의 청구와 원고 이**, 홍**의 피고 회사,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최성우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 김**, 김**, 임**의 피고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 김**, 이**, 문**, 의 피고 장성원, 신격호, 김세훈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홍*, 김**, 황**의 피고 회사,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박진서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박**, 서**의 피고 회사,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송시우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송**, 박**, 신**의 피고 회사, 장성원, 신격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임창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손홍수,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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