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도의 전문 훈련을 받는 교육생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
- 번호
- 2000가합82772
- 일자
- 2002-04-17
① 피고의 퇴직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고 회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회사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단지 외국유학을 목적으로 한 휴직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휴직신청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조종훈련생으로 원고회사가 설치한 훈련원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생 신분으로 참여할 뿐 원고회사의 어떤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 따라 위 피고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질 뿐이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계약 중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부분의 상환의무까지도 부담시킨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실시한 비행훈련은 피고가 조종사로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은 무효이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법에 따라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범위 내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훈련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해 회사에게 금 44,448,354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심이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피고] 오병우, 오영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기중, 도재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4,448,354원 및 이에 대한 1999.6.9부터 2001.8.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4,828,351원 및 이에 대한 1999.6.8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최성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비행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조종학생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피고 오병우는 1992.6.3부터 1994.3.17까지 위 훈련원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후 1994.4.1 원고회사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6.8 원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 오병우는 위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인 1992.3.27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행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필요시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연장가능함.
(2) 피고 오병우의 신분 : 조종훈련생
(3) 훈련비의 대여 등 : 원고회사의 조종학생 훈련비 대여 및 상환세칙의 규정에 따라 그 대여 및 상환이 이루어짐.
(4) 훈련비의 지급 : 원고회사는 위 피고에게 소정의 실습비 및 특별휴가비, 왕복항공권을 지급함.
다. 한편 원고회사의 조종학생 훈련비 대여 및 상환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제3조 : 조종학생이 훈련원에 입소한 후, 그 훈련원을 수료할 때까지 비행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보험료, 강사료, 장비 사용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 및 면장 획득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하 `훈련비 등'이라고 한다)은 조종학생이 부담한다.
(2) 제4조 : 조종학생은 훈련원 수료 후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받은 훈련비 등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3) 제5조 : 훈련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조종학생이 제4조의 훈련비 등을 대여하여 줄 것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
(4) 제6조 제1항 : 조종학생이 훈련 이수 후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회사의 조종사로 입사한 후, 일정 연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거하여 조종학생의 훈련비 등의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가) 입사 후 1 ∼ 5년간은 연간 5%
(나) 입사 후 6 ∼ 10년간은 연간 7%
(다) 입사 후 11 ∼ 14년간은 연간 10%
(5) 제6조 제2항 : 훈련비 등을 대여받은 조종학생이 교육 중 또는 입사 15년 경과 이전에 퇴직할 때에는 전항에 따라 면제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대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중도 탈퇴
(나) 사 망
(다) 건강상 장애로 인한 탈락
(라) 훈련원의 사정에 의한 인원 감축
(마)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 자격상실 또는 관련 법령과 행정당국의 명령, 지시 등에 의거한 조종 항공사로서의 자격상실
(바) 기타 훈련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피고 오영옥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1992.4월경 원고회사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가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 따라 원고회사에게 부담하게 되는 훈련비 등의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오병우가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 따라 원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등의 합계는 금 17,143,317원 및 미화 43,537.94달러이고 그 세부내역은 별표 기재와 같다.
2. 상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병우는 1994.4.1 원고회사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6.8 원고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 의하여 원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등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 오영옥은 피고 오병우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훈련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들은, 피고 오병우가 원고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던 컴퓨터 공학에 대하여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외국유학을 준비하여 1999년 초 뉴욕공과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업을 수행한 후 귀국하여 원고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3년간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위 피고의 정당한 휴직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자의에 기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훈련비 등을 상환하게 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훈련비 등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병우가 퇴직할 당시의 원고회사 인사규정에서는 휴직사유로서 `①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소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②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이 연 통산 90일에 달한 경우, ③ 형사입건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정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회사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단지 외국유학을 목적으로 한 휴직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회사의 휴직신청 거부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원고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하게 된 것을 두고 위 피고가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세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들은 사실상 조종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생활지원금과 식사비, 퍼듐(PERDIEM) 등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부분의 상환의무까지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세칙 규정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반하여 무효의 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에 기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오병우는 조종훈련생으로서 원고회사가 설치한 훈련원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 피교육생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이지 원고회사에게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 따라 위 피고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질 뿐이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오병우가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피고 오병우가 원고회사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12.24 법 제5474호)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회사가 위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비행훈련은 위 피고가 조종사로서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1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인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피고 오병우에게 그 훈련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가사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17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회사가 실시한 비행훈련이 위 법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만약 위 비행훈련이 위 법의 직업훈련에 포함된다면 이는 위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사업내직업훈련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과정을 `① 기능사훈련과정, ② 사무·서어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 ③ 감독자 훈련과정, ④ 관리자 훈련과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조종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훈련과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위 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사, 사무·서어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 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과 교과과정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범위 내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훈련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피고 오병우에 대하여 실시한 훈련이 위 법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세칙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위 세칙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에게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위 세칙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세칙이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원고회사가 다른 계약당사자인 다수의 조종학생 지원자들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는 위 법에 의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회사는 피고 오병우에게 대여한 훈련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세칙 조항들 가운데 훈련비 등의 대여에 대한 세칙 제5조 및 그 상환에 대한 세칙 제4조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상환면제의특례에관한세칙 제6조는 조종학생의 상환의무면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종학생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회사가 세칙 제6조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위 세칙 제4, 5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근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오병우가 직접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는 원고회사가 위 피고의 대여청구가 있는 경우 세칙 제3조에서 정한 훈련비 등을 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세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원고회사의 조종학생 모집공고문에서도 `훈련비 대여 및 상환'이라는 제목하에 `학생 1인당 교육훈련 총 경비는 약 1억3,000만원이며, 이 경비는 훈련기간 중 회사에서 개인에게 대여하며 훈련 이수 후 부조종사로 임명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위 피고는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원고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훈련비 등의 대여신청서,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원고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훈련비 등의 대여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명시를 통하여 세칙 제4, 5조의 내용, 즉 원고회사가 위 피고에게 훈련비를 대여한다는 점, 위 피고는 이를 원칙적으로 원고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모집공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훈련비 등의 대여신청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훈련비 등의 대여 및 상환의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위 피고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그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위 세칙 조항들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 제2항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의무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은 훈련비 등의 상환이 완전히 면제되는 근무기간을 15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회사의 조종사들이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직하는 것을 지나치게 장기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구 직업훈련기본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어 위 법들에서 설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제한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② 위 법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학생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원고회사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도 있고, ③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조종학생이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를 조종학생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조종학생으로서는 훈련원을 수료할 당시부터 원고회사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된 조종학생에게 그 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근무기간에 따라 그 상환액을 순차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내용의 세칙 조항은 오히려 조종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상환이 완전히 면제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한 것이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듯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종학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세칙 조항이 정당성 및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그 세칙 조항에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도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그 비용부분에 대한 세칙 조항은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한 원고회사의 상환청구는 이유없게 되는 것인 바, 이 사건 세칙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 속에는 위와 같이 조종학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세칙 조항의 불공정성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아래에서는 훈련비 등을 전액 조종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칙 제3조가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 있어서의 비행훈련도 사업주가 장차 자신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위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위 직업훈련기본법이 이 사건 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종학생에게 행해지는 비행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위 훈련을 통하여 조종사라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게 되는 조종학생 본인이라고 하겠지만, 한편 갑 제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종학생은 비행훈련을 마치게 되면 대부분 그대로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학생은 훈련이수 후 필기시험이나 신체검사와 같은 별도의 채용전형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조종학생들이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상, 비록 조종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장차 원고회사에 취업하게 될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회사는 규모가 큰 항공회사임에 반하여 원고회사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조종학생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원고회사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원고회사와 조종학생이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위 세칙 제3조와 같이 이를 전적으로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킬 성격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훈련에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를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훈련에 관련된 비용은 크게 훈련받는 기간 동안 조종학생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하 `제1유형 비용'이라고 한다)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제2유형 비용'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우선 제1유형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지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원고회사의 조종사로서 근무하게 될 조종학생이 원고회사로부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원고회사로부터 생계비의 성격으로서 지급받는 제1유형 비용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갑 제35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스스로도 제1유형 비용 중 생활지원금을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액수도 임금과 유사하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휴가비의 지급도 생활지원금의 100%씩 연 2회 지급되는 등 상여금과 비슷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제1유형 비용은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의 비용부담까지 조종학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제1유형 비용을 원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상, 제2유형 비용, 즉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인 조종학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조종학생의 경제적 상환을 감안하여 원고회사가 일단 그 비용을 조종학생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신 부담하고, 그 상환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 상환하여야 할 비용을 순차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세칙상의 다른 조항들까지 함께 감안하여 본다면 제2유형의 비용을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세칙 조항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종학생이 부담하게 한 세칙 제3조는 제1유형비용까지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별표 기재 순번 1, 4, 5, 14의 생활지원금 및 순번 2, 3, 18, 19의 식사비는 제1유형 비용에, 나머지 순번의 금원은 제2유형의 비용에 각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회사가 세칙 제3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별표 훈련비 등의 합계금에서 별표 기재 순번 1 내지 5, 14, 18, 19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상환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
가.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우선 별지 훈련비 등의 합계금에서 별표 기재 순번 1 내지 5, 14, 18, 19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합계는 금 2,975,813원 및 미화 43,537.94 달러인 바, 그 합계를 원화로 환산하면 금 60,328,903원{=2,975,813+[43,537.94×1,315.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외화대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간에 외화로 변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갑 제4호증의 차용증에 부동문자로 `一金 원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미화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한화로 변제하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위 미화 43,537.94달러에 대한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외화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화에 의한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1.4.23자 환율은 1달러당 금 1,315.50원이므로 이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한편 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오병우가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을 산정하면 금 15,880,549원{1994.4.1부터 1999.3.31까지의 5년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금 15,082,225원(=60,328,903×5%×5년)+1994.4.1부터 1999.6.8까지 69일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금 798,324원(=60,328,903×7%×69일/365일)}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오병우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오영옥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금 44,448,354원(=60,328,903-15,880,549)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의 퇴직일 다음 날인 1999.6.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8.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권영준, 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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