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파견근로자의 해고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기간 2년이...
- 번호
- 2000가합9001
- 일자
- 2002-02-04
[원고] 1. 주봉희 2. 한제현 3. 박수호 4. 송성재 5. 장성욱 6. 차준 7. 김일수 8. 유종만 9. 백현달 10. 문장열 11. 전순철 12. 이상요 13. 이영생 14. 김봉환 15. 최상곤 16. 이도헌 17. 이재호 18. 유재헌 19. 강천수 20. 이준원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증인 김휘준, 구광승, 정하천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휘준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카도크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 10호증의 각 기재(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및 증인 김휘준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들로서 방송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원고들 전부가 소외 주식회사 대한카도크센타(이하 대한카도크라 한다)에 고용되는 형식을 빌어 소외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이하 대한렌트카라 한다)에 파견된 후, 다시 위 대한렌트카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되고, 나중에는 원고들 중 원고 최상곤, 이도헌, 이재호, 유재헌, 강천수, 이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백산주택종합관리(이하 백산주택종합관리라 한다)에 고용되는 형식을 빌어 소외 주식회사 대한통운렌트카(이하 대한통운렌트카라 한다)에 파견된 후, 다시 위 대한통운렌트카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되는, 이른바 이중파견의 형식에 따라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 12.경 소외 대한렌트카와 '렌트카 및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한렌트카로부터 방송차량들을 임차하면서 위 차량들의 운전자들로 원고들을 일괄적으로 공급받아 왔으며, 1998. 3.경 위 계약기간을 1998. 3. 16.부터 2001. 3. 15.까지 3년간으로 갱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0. 4. 11.경 소외 대한렌트카의 위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아들여 위 대한렌트카와의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해 5. 22.경 소외 대한통운렌트카와 계약기간을 2000. 5. 22.부터 2003. 5. 21.가지 3년간으로 하는 '렌트카 및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한통운렌트카로부터 방송차량들을 임차하면서 위 차량들의 운전자들로 원고 최상곤, 이도헌, 이재호, 유재헌, 강천수, 이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일괄적으로 공급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대한렌트카 및 소외 대한통운렌트카와의 위 각 계약에 따라 별지 근무내역표 및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기간 동안 방송차량들과 함께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공급되어 위 방송차량들의 운전자들로 근무해 왔는데, 위 각 계약 내용의 일부 및 원고들의 근무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피고의 배차지시 및 근무편성에 따라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일직 및 숙직 등도 피고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소외 대한렌트카 및 소외 대한통운렌트카에게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위 차량들에 대한 임대료를 각 지급하였고, 위 대한렌트카 및 대한통운렌트카가가 각각 원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3) 소외 대한렌트카 및 소외 대한통운렌트카는 위 차량들 및 운전자들을 교체할 때에는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이고, 소외 대한렌트카나 대한통운렌트카로부터 임차한 방송차량들을 운행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들인 원고 유재헌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2년 이상 사용하여 왔는데, 파견자보호법이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자,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들인 원고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보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 후 원고들의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이 되기 전인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최종 종료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사용을 종료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되기 전에 그 사용을 종료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용의 종료는 고용안정에 그 취지가 있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되어 근무한 파견근로자들로서 피고가 파견자보호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사업주가 소외 대한렌트카나 대한통운렌트카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대한렌트카 및 대한통운렌트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 각 '렌트카 및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을 피고의 지휘, 명령을 받도록 하며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위 각 계약은 파견자보호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른바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렌트카나 대한통운렌트카가 피고에게 임대한 차량들과 파견한 운전자들을 교체할 때에는 피고와 협의항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계약 내요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별지 근무내역표 근무기간란의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최종 만료일에 원고들의 사용을 종료한 것은 위 대한렌트카나 대한통운렌트카가 원고들을 교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견자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고의주체인 사용자가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인 위 대한렌트카나 대한통운렌트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용 종료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가 파견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사용을 종료하였고, 그와 같은 사용의 종료는 고용안정에 그 취지가 있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파견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위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제한된 파견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유재헌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같은 법 시행일 이전부터 피고의 방송차량 운전에 2년 이상 근무해온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도 반드시 위 차량의 운전에 원고들만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같은 법 시행 후 원고들의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한 사용을 종료한 것이 파견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3항을 회피한 법률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현, 판사 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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