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대의원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방...

번호
2000가합90612
일자
2002-04-24

[원고] 1. 김철영, 2. 김경덕, 3. 주영두, 4. 한태훈, 5. 박현규, 6. 주재철, 7. 이창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강기탁

[피고] 전국체신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현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오창국

1. 피고의 2000. 4. 20.자 전국대의원대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체신사업 또는 체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3급 이상 체신청 단위로 7개의 지방 본부를 두고, 각 지방본부 산하에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 및 체신청에 약 230개의 지부 를 두되, 정보통신부 직활관서 단위로 본부 직할지부 또는 직할 연합지부로 6개의 직할지부를 별도로 두고 있고, 각 지부 산하에는 분회를 두고 있으며, 한편 원고들은 체신청의 직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전부터 피고의 규약과 지방조직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에 대신하여 전국대의원대회(이하 전대회라 한다)를 두고,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에도 대의원 대회를 두고 있었는데, 전대회의 대의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지부대회에서 각 조합원들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방 본부대의원을 선출하면 그 각 자방본부 대의원들이 각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배정된 수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하고 또한 의외의 직할지부에서도 배정된 수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편 전국대의원 수의 배정은 매년 2월말 현재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150명당 1명 씩으로 하고 단수 76명 이상일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직할지부는 지부 조합원 150명 미만인 경우라도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규약 제13조)하여왔다.

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0. 1. 14. 피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전대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오던 소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일부 조합원들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철도노조의 1996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의 상고심(97다41349)에서 '철도노조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규정들은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 3966호로 개정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34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됨}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시를 하였다.

라.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당시 피고 위원장인 정현영은 위 대법원 판시에 맞추어 기존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수정하고자, 2000. 1. 26. 7개 지방본부위원장과 기타임원들로 구성된 "긴급상무집행위원·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전국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각 지부단위를 기준으로 직접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되 대의원 수 배정은 종전 규약대로 150명당 1명씩으로 하고, 단수 76명당 1명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조합본부의 지침시달을 통해 앞으로의 일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어 같은 해 2. 17. 각 지방본부별 조합원 400명당 1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규정의 개정권한을 갖는 제 84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적국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지부대회에서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마. 그후 피고는 2000. 2. 21. 각 지방본부위원장 및 직할지부장에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각 지부별로 전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되 대의원수는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조합원 150명당 1명씩으로 하고 단수 76명 이상일 겅우에는 1명을 추가하며, 단 지부조합원이 150명 미만이라도 대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지부대회의 따른 지침(이하 2. 21.자 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다.

바. 그런데 위 지침을 시달 받은 서울지방본부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규약과는 달리 대의원수를 배정한(조합원 150명 미만의 직할지부 아닌 일반지부에도 각 지부당 대의원 1명씩을 배정한 부분) 위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의결과를 통보하면서 같은 달 29. 노동부에 전대회 대의원 배정수가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각 지부당 1명씩 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노동부에서는 같은 해 3. 2.경 피고에게 위 2. 21.자 지침은 규약에 위반되므로 지침을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같은 달 15. 서울지방본부위원장에게 대의원 배정등 대의원 선거절차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0. 3. 4. 각 지방본부위원장에게 2. 21.자 지침 중 지부조합원이 150명 미만인 경우에도 1명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내용은 규약의 내용과 일치 되지 않으니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규약의 규정대로 각 지방본부에 소속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방본부별 전국대의원 배정인원(총 대의원수 146명)을 규정한 내용의 전대회 대의원배정 및 조직지침(이하 3. 4자 지침이라 한다)을 다시 시달하였다.

아. 그러나 각 지방본부에서는 위 3. 4.자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단 2. 21.자 지침에 따라 각 지부별로 지부대회를 개최하여 전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고(다만 전남 지부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4.자 지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에 각 지부에서는 2000. 3. 중순경 각 지부별로 지부대회를 개최하여 전대회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수는 직할지부를 제외하고 약 216명에 이르렀다.

자. 그후 각 지방본부에서는 이처럼 이미 선출된 대의원수가 3. 4.자 지침에 따라 각 지방본부에 배정된 대의원수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 4.경 지방본부 별로 상무집행위원회나 지방본부대의원대회 혹은 지부장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 가운데서 일부를 자체적으로 다시 재선정 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 전체 216명의 선출대의원들 가운데 약 70명의 대의원이 전대회의 파견대의원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본부별 재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지방본부

53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총 68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자, 2000. 4. 17. 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본부에 파견된 전임간부들부터 대의원직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조합원 수대로 파견대의원을 선출하여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마포지부(조합원 166명, 이하 괄호안은 각 지부당 조합원수임), 부천중동지부(191명), 평택지부(122명)등에서 각 선출된 대의원 15명이 전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2) 부산지방본부

22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총 26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자, 2000. 4. 3. 지방본부의장 및 대의원들이 모여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의를 통해 일반 평조합원 대의원 22명을 파견대의원으로 차출하고, 지부장 겸임 대의원 14명은 후보대의원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복부산지부(193명), 부산사하지부(111명), 부산진지부(167명), 울산지부(132명), 남울산지부(120명), 진주지부(163명)등에서 각 선출된 대의원 14명이 전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3)충청지방본부

18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총 3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자, 2000. 4. 4. 지방 본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각 지부조합원수 순으로 18명을 파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대덕지부(64명), 괴산지부(62명)등에서 각 선출된 대의원 12명이 전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4)강원지방본부

9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총 18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자, 지방 본부대회에서 전국대회 파견대의원을 지명하고 지방본부 대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파견 대의원을 재선정한 결과 대의원 9명이 전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5)전북지방본부

10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총 1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자, 2000. 4. 15. 지부장회의를 소집하여 15명의 지부장 중 1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본부의원 장이 전국대회 파견대의원을 참가경험과 지부장경력 순으로 하여 정대의원 10명과 후보대의원 5명으로 구분하여 호명하고 참석지부장들이 거수로 모두 찬성하자 위 호명된 대로 파견대의원을 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정읍지부(116명), 김제지부(109명)의 전국대의원은 후보대의원으로 되고 무주지부(42명)의 전국대의원은 정대의원은 정대의원으로 되는 등, 각지부에서 선출된 대의 원 5명이 전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6)경북지방본부

19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총 34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자, 2000. 4. 1. 지방 본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장이 파견대의원 19명을 추천한 후 가부를 묻는 투표를 거쳐 19 명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성지부(151명)에서 선출된 대의원 등 15명의 대의원이 전대회 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7)전남 지방본부

사전에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3. 4.자 지침에서 배정된 대의원수에 따라 2개지부나 3개 지 부를 통합하여 전국 대의원을 배정한 후 각 지부대회에에서 배정된 수에 맞추어 전국대의원 15명을 선출하였고, 이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 모두가 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차. 그후 2000. 4. 20. 위와 같이 선정된 대의원 155명(각 지방본부별 배정된 146명의 직할지 부 5명, 우정사업진흥회 3명, 체성회 노조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전국대의원대회(이 하 이 사건 전대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당시 피고 위원장이던 정현영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155명의 투표자 중 104명이 지지)전대회 대의원선출과 관련하여 그 파견대의원 을 지부단위에서 조합원이 직접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 배정은 지부조합원 100당 1명씩으로 하되,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라도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개정 안(이하 2000년개정 규약이라 한다)을 결의 하였다.(152명의 투표자 중 찬성 121명, 반대 22명, 기권 9명 )

[증거] 갑 제 1, 2, 4호증, 갑 제 5호증의 1 내지 3, 갑 제 6 내지 8호증, 갑 제 9호증의 1, 2, 갑 제 10 내지 13호증, 갑 제 14호증의 1내지 9, 갑 제 16호증, 갑 제 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 25호증, 을 제 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을 제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을 제5호증,을 제 6호증의 1내지 24,을 제 7호증의 1 내지 3,을 제 9호증의 1,을 제 10호증의,을 제 11호증 의 1,을 제 12호증의 각 기재, 번론의 전취지

2. 본안건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1. 4. 20. 위 2000년 개정규약에 따라 각 지부별로 적법하게 선출된 261명의 전국대의원 중 2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운데 대의원대회 (이하 2001년 전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전대회 결의를 비롯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노동조합 활동 에 대하여 추인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회 결의의 무효확인 구하는 것 과거의 법률 관계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관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을 제 15내지 17호증,을 제 27호증,을 제 31호증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 제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001. 3. 16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개 정된 규약에 따라 각 지부별로 지부대회를 통하여 약 261명의 전국대의원들이 선출되어 이 증 2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 4 20.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위 대회에서 '본규약 시행이전에 조합에서 수행한 제반 조합활동 및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부칙 제4조)이 포함된 규약개정안을 23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무효여부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 결의의 효과를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들(다만을 제 31호증은 제외) 및 제 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노준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0년 이 사건 전대회시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 동안의 조합활동에 대 하여 추인을 받기 위해 '본 규약 시행이전에 조합에서 수행한 정상적인 조합활동 및 전국대 의원회의 결의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칙 제4조를 이미 신설하였던 사실, ② 그런데 2001년 전대회에서는 피고의 김득증 사무처장이 규약개정안이 각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자구를 수정한다는 말 만 하였고, 당일 배포된 회의자료의 규약개정안에도 <자구수정>이라고만 기재되었던 사실, ③ 그 후 이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없이 규약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결의가 이루어져 규약개 정안이 통과된 사실, ④ 한편 원고들 중 일부와 이 사건 전대회에 위원장으로 출마하였던 소외 안용기, 정상태등은 2000. 6.17.경 이 사건 전대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원장 정 현영 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0. 9.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 그후 원고들은 2000. 12. 4.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년 전대회 당시에는 이 사 건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을 제 3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처럼 2001년 전대회에는 이 사건 전대회의 무효여부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하여 이미 소송등을 통하여 문제화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대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려고 하였으면 최소한의 그와 관련된 설명이 전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대회의 무효여부가 이미 문제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서 전혀 그에 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통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01년 전대회 당시 참가 대의원들에게는 이미 신설되어 있는 규약 부칙 제4조의 '정상적인'의 문구를 '제반'으로 수정한다는 인식 이외에 위 규약개정을 통해 이 사건 전대회 결의를 추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규약개정안이 결의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전대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대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는 " 노동조합은규약 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제1항)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 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 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각 지부에서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전대회의 대의원들을 각 지방본부별로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다 시 재선정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선출된 대의원 중 약 70명 가량이 탈락되는 결과를 낳았 는바, 위와 같은 재선정 방법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동의나 위임을 받은 바 없었으 며, 또한 피고 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아 정하여진 기준이 없이 각 지방본부별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결과 각 지방본부마다 재선정의 기준에 차이 가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조합원수 150명이 넘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탈락된 반면 조합원수가 100명이 못되는 지부에서 선출된 조합원이 전대회에 파견되기도 한 점, 특히 전 체 탈락된 70명은 총 선출된216명 중 1/3에 가까운 규모이자 파견대의원 155명의 과반수에 가까운 규모로서 규약개정 결의가 121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전대회의 결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가능성이 충분한 숫자인 점, 한편 전남지부에서는 위와같은 문제점을 미리 고려하여 몇 개의 지부를 통합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른 방 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만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탈락한 대의원을 선 출하였던 지부의 조합원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의사와 관계없이 대의원 선출의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의 사가 본질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대의원 선출은 강행규정인 법 제 1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무효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전국 대의 원대회에서 한 이 사건 전대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김철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전대회에 참석하여 결의 등에 참여한 자들로서 전대회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대회에 참가하여 결의에 참여하고 별다른 이외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 으로 후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시 피고는, 위와 같은 대의원 선출과정은 철도노조에 관한 대법원 판시에 따라 직선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규약에 규정된 대의원 배정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대회결의가 무 효 내지 부존재라고 볼 수 없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전대회를 앞두고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각 지부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2, 21 자 지침 및 3. 4.자 지침을 시달하는 등 노력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는 위와 같은 대의원 선출과정이 직선제도를 따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거나(동일한 상 황에서도 전남지부는 3. 4.자 지침에 따랐다),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 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또한 피고는 각 지방본부에서는 대의원대회등을 통하여 각 대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 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선정절차를 거친 것이고, 탈락된 대의원 들로 참관인등의 자격으로 대부분 대회에 참관하면서 대회의 개최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대회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적법하고도 민주적인 대회라고 볼 수 있어서 그 결의가 부존재 하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중 대한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각 지방본부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선출된 대의원들 중 일부는 탈락될 수 밖에 없는 사정하에서 대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전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양해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지방본부에서 재선정의 기준 결정 등 재선정절 차에 있어서 대의원들을 선출한 각 지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각 조합원들의 의견 이 반영된 것도 아닌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대회 대의원들의 선출은 강행규정인 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 시 이유없다.

5.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2000. 4. 20.자 전국대의원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이일염, 김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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