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니온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사례...
- 번호
- 2000구10556
- 일자
- 2002-04-23
1.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유지가 강제되고 있는 회사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 숍 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는 단서 후문에서 “이 경우(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라야 하고, 만일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유니온숍이 체결된 회사에서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한 후 해고예고를 받게 되자 곧바로 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은 위 노동조합 탈퇴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해고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노조가 해고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노조에서의 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유니온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충진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이○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60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2. 8. 1.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정식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충진교통분회, 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에서 “회사는 종사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도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한편 원고회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과 별도로 근로자들 상호간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조회를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분회장이 그 운영을 함께 맡고 있었는데, 참가인을 비롯한 29명의 근로자들은 1999. 3. 30. 분회장 윤○정 등 노동조합 집행부가 상조회의 운영과 관련한 전별금, 축의금 등의 지급내역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에 관한 외부의 감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상조회를 탈퇴하고 같은 달 5. 20.자로 노동조합도 탈퇴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 4. 14. 1999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회사는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탈퇴자는 해고하여야 한다. 단, 해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노조측에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같은 달 23.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한 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전항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도록 설득하였다.
라. 그 결과 노동조합의 탈퇴를 예고했던 위 29명의 조합원들은 1999. 5. 4. 연명으로 노동조합에 탈퇴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들 전원에 대하여 같은 달 7.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석하여 분회장에게 그 의사를 밝히도록 공고하였는데,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11명은 같은 달 10.부터 17. 사이에 위 공고에 따라 탈퇴철회서(노조, 상조회)를 제출하였다(위 11명 중 김○석은 상조회 탈퇴의사는 철회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탈퇴의사만 철회하였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이 탈퇴철회서를 작성한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 김○준, 김○중 등 3명은 1999.5. 11.과 같은 달 17. 각각 분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의사가 명시된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6.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참가인 등 3명을 단체협약 제3조에 기하여 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달 27. 참가인 등 3명에 대해 같은 해 6. 26.자 해고를 예고하였다.
바. 한편 원고회사는 위 해고예고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탈퇴의사를 철회할 경우 노동조합에 재가입시켜 노동조합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1999. 6. 2. 참가인 등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노동조합 탈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들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임의로 탈퇴한 바 없다고 통지하자, 같은 달 10. 참가인 등에게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한 적 없다는 점에 관한 노동조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회신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참가인들의 확인서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 참가인 등은 원고회사의 위 회신에 따라 1999. 6. 12. 이번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서는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들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탈퇴에 따른 처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참가인 등의 통지가 자신들의 노동조합 탈퇴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나 재가입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위 해고예정일까지 노동조합이나 참가인 등으로부터 확인서 제출이나 조합원 자격확인 등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해고예고의 내용대로 같은 달 26.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다.
2. 재심판정의 경위
가. 위 해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8. 27. 참가인 등이 작성한 노동조합 탈퇴서가 그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명백히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0. 2. 24. 참가인의 노동조합 탈퇴가 임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나, 참가인이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 후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그 탈퇴에 따른 처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의 운영세칙 제6조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지부운영규정 제9조(탈퇴) 제1항에 의하면 “본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계를 분회에 제출하여 지부를 경우노련위원장의 승인으로서 탈퇴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의 노동조합탈퇴에 대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의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원고회사에 참가인의 해고를 요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제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되고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가.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유지가 강제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 숍 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는 단서 후문에서 “이 경우(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라야 하고, 만일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선고 94다15363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 28899 판결 참조).
나. 노동조합 탈퇴 의사의 진의 여부
참가인은 자신이 서명, 무인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갑8-1)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분회장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11, 갑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윤○정, 김○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본래 노동조합 분회장의 상조회비 지출과 관련된 불만으로 상조회 탈퇴의사를 밝히고 아울러 노동조합도 앞으로의 사태 진행에 따라 탈퇴할 예정임을 밝혔던 것인데,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하여 해고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자 1999. 5. 4. 노동조합 탈퇴의사는 유보하였던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같은 달 1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분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를 확인받은 자리에서 분회장 윤○정이 미리 준비한 인쇄된 양식의 탈퇴철회서(노조, 상조회)(갑7-1 내지 8, 10, 11)와 노동조합 탈퇴서(갑8-1 내지 3)의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만일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려면 노조와 상조회를 함께 기재한 위 탈퇴철회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그 동안 노동조합과 상조회를 상대로 분파활동을 한 데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위 분회장의 요구에 따라 탈퇴철회서를 작성할 경우 그 동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분회장의 전횡에 굴복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한 데다가 분회장이 일방적으로 위 두 가지 중 하나만을 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항의의 표시로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에 서명, 무인한 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나온 사실, 한편 참가인과 함께 당초 상조회 및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밝혔던 조합원 중 김○석은 같은 달 17. 위와 같은 분회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조회는 탈퇴하고 노동조합은탈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탈퇴철회서(갑7-9)를 수기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9. 5. 11.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할 당시 그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을 강요당하였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참가인이 위 노동조합 탈퇴서의 취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분회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를 임의로 작성해 준 이상 비록 노동조합 탈퇴를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와 제명
그런데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한 후 원고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게 되자 곧바로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은 위 노동조합 탈퇴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해고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위 1. 바, 사.항), 비록 위 통지의 내용이 자신의 노동조합 탈퇴서 작성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전제로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 취지, 참가인이 당초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그 이전의 참가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통지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다는 점은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참가인의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해고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사실상 참가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배제한 것으로서 제명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 통지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용자측 노력은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라. 해고예고 후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에 의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좌우되는지 원고회사는 1999. 5. 27. 확정적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한 이상, 그 이후에 참가인이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따라 1999. 5. 27.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고(갑9-2) 그 예고기간이 만료한 다음인 같은 해 6. 26.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갑14),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1999. 6. 26.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참가인이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여 더이상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나아가 상급단체 승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