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문제로 회사내 폭행사건에 연루된 근로자들에...

번호
2000구11153
일자
2002-04-26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측이 2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삼양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주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최○호·공○영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형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9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은 1999. 9. 4. 원고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게되자 1999. 9.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11. 16.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9.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3. 27.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이 2회에 걸쳐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패싸움을 벌인 것은 참가인들이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규정

(가) 취업규칙 제45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다.

제8호.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나) 단체협약 제44조(상벌위원회)

회사는 종업원의 상벌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

(다) 단체협약 제47조(징계절차)

회사는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호.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자 및 대표자가 선임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조합장 및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호.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참가인들의 지위

·참가인 최○호 : 1993. 3. 8. 원고회사 입사, 1999. 7. 23.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

·이○호, 정○, 임○혁 :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

(3) 폭력행위의 발생

이○호는 1999. 7. 29. 06:20경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참가인 공○영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공○영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을 하다가, 공○영의 부탁을 받은 임○혁이 택시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우산으로 택시 앞유리를 깨뜨리고 임○혁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으며, 이○호와 임○혁의 싸움을 말리던 정○면도 임○혁과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이에 관하여 이○호, 정○, 임○혁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공○영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호는 1999. 7. 30. 13:20경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참가인 최○호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공○영은 이○호의 목을 잡고 이를 말렸다(이에 관하여 최○호, 공○영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징계절차

원고는 1999. 8. 26. 노동조합에 대하여 1999. 9. 1. 최○호, 공○영, 이○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지정된 일시에 근로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1999. 9. 3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연기된 일시에도 다시 근로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사용자위원들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이○호는 1999. 9. 2. 스스로 사직하여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징계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

참가인들이 '폭행 및 협박으로 타 종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이○호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이○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그밖에 참가인들이 ① 사조직을 결성하여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음모하였고, ② 지역 신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투고하여 원고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사소한 사정에 관하여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원고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④ 일요일 근무를 회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당성 유무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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