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닌 단순한 근무소홀에 따른 주차요금 ...

번호
2000구12637
일자
2001-05-05

단체협약 소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및 일용직 고용규정 소정의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라 함은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고의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무소홀로 주차요금 징수가 미흡하였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근무지 주차장의 관리상황과 암행점검 당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차요금이 미징수된 것은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원고 인천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홍·권대열·정지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이○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강문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4.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7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 1999. 8. 11.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1999. 8. 16.자로 고용해지(해고)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1999. 11. 12.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다. 피고 : 2000. 4. 4. 성실의무 해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 지급 명령(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주차관리원인 참가인이 공금인 주차요금을 횡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주차요금을 일부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있으나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공단의 규정

·단체협약

제42조(징계)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제43조(징계의 종류)

1. 경고 : 시말서 제출

2. 감급 : 2개월 이내로 하되, 기본급의 10%를 감한다.

3. 정직 : 1개월 이내로 한다.

4. 고용해지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고용해지) 일용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4.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2) 참가인의 근무상황

·1994. 5. 1. 원고 공단에 주차관리원으로 입사

·1999. 4. 일자불상경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 상임이사 김○성으로부터 구두 경고 받음

·1999. 7. 1. 모범주차관리원으로 추천되어 표창 받음, 이 날부터 인천여고 공영주차장에서 근무

(3) 주차요금 미징수 적발

·원고 공단의 감사실 직원들이 1999. 7. 16. 11:01경부터 19:32경까지 인천여고 공영주차장에서 9회에 거쳐 비노출 암행점검 실시

·당일 참가인은 이틀 뒤에 있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찾아온 조합원들과의 대화, 언쟁 등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원고 공단은 주차표 원부 및 징수금액과 암행점검 결과를 대조하여 주차시간 임의 축소 13대 15,900원, 주차표 원부 누락 16대 29,100원 등 합계 45,000원의 주차요금이 미징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가, 오후 6시 이후에는 차량 혼잡으로 징수가 곤란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주차시간 임의 축소 8대 12,300원, 주차표 원부 누락 13대 21,600원 등 합계 33,900원의 주차요금이 미징수된 것으로 인정함(당일 총 수입금은 163대 144,300원)

·참가인은 1999. 7. 27. 위 미징수된 주차요금을 변상함

(4) 인천여고 주차장의 관리상황

·구 인천여고 운동장에 설치된 노상 공여 주차장으로 관리면적이 3,000평으로 넓은 편이나 차량 출입구 차단장치나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파킹메타 등의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월정차량(1개월 단위로 주차쿠폰을 구입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도 1999. 7. 하루 평균 173대의 차량 주차

·원고 공단의 노동조합은 1999. 4. 초 단체교섭 시 중소기업은행 2번 주차장과 인천여고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원 12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공단은 인건비가 추가 부담을 이유로 당분간 양해하여 달라고 함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 공단은 1999. 7. 31. 및 1999. 8. 7. 다른 관리원을 임시로 추가배치함

·현재 추차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 진행 중

다. 판단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및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라 함은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고의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무소홀로 주차요금 징수가 미흡하였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갑9의 기재와 증인 신○주의 증언으로는 참가인이 위 미징수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거나 고의로 징수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인천여고 주차장의 관리상황과 참가인이 암행점검 당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주차요금이 미징수된 것은 참가인의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설사 참가인이 위 미징수된 주차요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고의로 징수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참가인이 입사 이후 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위 암행점검이 있기 불과 보름 전에 모범주차관리원으로 표창까지 받았던 점(그로부터 3달전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식의 징계처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적발 이후 즉시 미입금액을 변상한 점, ③ 인천여고 주차장의 관리면적이 넓고 1일 주차대수가 많은 편이며 파킹 메타 등 자동화설비가 미흡하여 주차관리원 1명이 혼자서 출입차량 전부를 관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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