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위 구제명령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이의 실현이 무의미할...
- 번호
- 2000구13609
- 일자
- 2002-02-26
1.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구제명령이 단순히 대기발령 등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을 넘어 대기발령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까지 명하고 있다면, 이러한 임금지급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차액을 지급할 공법상의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구제명령은 단지 대기발령의 취소를 명하고 있을 뿐이고, 대기발령 취소에 따른 원직복귀까지 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인사규정상 정년으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농업기반공사 대표자 사장 문동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종률·류용현·이병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송○지·이○부
[변론종결] 2001. 4.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4.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41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0. 4. 28."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송○지는 1971. 6. 1., 참가인 이○부는 1976. 2. 5. 각 전북농지개량조합(이하 '전북농조'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6. 10. 전북농조 인사규정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 1. 각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나. 전북농조는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을 1급 내지 3급의 경우 59세, 4급과 5급 및 기능직의 경우 67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9. 2. 5. 제정·공포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기하여 2000. 1. 1.부터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단일기관인 원고로 통합되게 되자, 농림부장관은 위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 5. 29. 농지개량조합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83호)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농조는 1999. 6. 10.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정년을 1급의 경우 58세, 2급이 경우 57세, 3급 내지 5급의 경우 56세, 기능직의 경우 57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아울러 위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64조 제1항의 시행일을 1999. 12. 31.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31.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1999. 10. 1.자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참가인 송○지는 1943. 1. 26. 출생이고, 참가인 이○부는 1943. 1. 11. 출생이며, 참가인들은 모두 4급 직원인 관계로, 위 개정 인사규정에 의할 경우 모두 그 정년이 56세로서 1999. 12. 31. 정년에 도달하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1999. 10. 1.자로 전북농조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 참가인들은 위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1999. 10. 28. 전북농조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취소 및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농조가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위 개정된 인사규정은 참가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12. 23.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한다. 2. 피신청인은 1999. 10. 1. 신청인들에게 행한 정년퇴직을 예정한 대기발령은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한편, 위 구제명령의 이유 말미에는 대기발령의 취소와 함께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2000. 1. 1.자로 전북농조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는 2000. 1. 14.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역시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2000. 4.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행정처분 자체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구제명령이 단순히 대기발령 등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을 넘어 대기발령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까지 명하고 있다면, 이러한 임금지급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차액을 지급할 공법상의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엣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내려진 구제명령은 단지 대기발령의 취소를 명하고 있을 뿐이고, 참가인들의 신청취지와 구제명령의 이유를 종합하면, 대기발령 취소에 따른 원직복귀까지 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의 정년을 개정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여 57세로 본다 하더라도 2000. 12. 31. 정년으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이 명백하다(뿐만 아니라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6. 15. 참가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6조 제1항에서 위 개정된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달리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참가인들은 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00. 6. 15.에 정년에 도달한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0. 12. 31.이 지남으로써 참가인들은 원고에서 퇴직되었으므로, 그 때 위 구제명령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한편, 위 구제명령의 전제가 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인정사실(구제명령 주문 제1항)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지급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에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재심판정의 직접적인 효과라고는 할 수 없어 그 불이익의 제거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위 구제명령의 위헙함을 주장하면서, 위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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