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

번호
2000구13708
일자
2002-06-28

망인이 소외 회사 등에 입사한 이래 사망 당시까지 6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면서 현장업무, 공사관련감독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업무상 과로와 피감사 및 광주점으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오○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김애정, 명록이, 홍경모, 이태훈

[변론종결] 2001.5.16

1. 피고가 2000.4.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노수진(이하 `망인'이라 함)

(1) 1994.3.1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4.1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소외회사)에 전입, 1998.3.1부터 소외회사 인천점 기술팀장으로 1999.4.1부터 소외회사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1999.4.1부터 소외회사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근무

(2) 2000.3.26 사망(직접사인 : 간부전, 선행사인 : 간암)

나. 원고, 2000.4.10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2000.4.19 이 사건 부지급처분

[사유] 망인의 사인인 간암과 간부전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B형간염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인 경과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 갑1, 2, 3, 7,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실태

(가) 소외회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건물관리 및 시설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인천점 기술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9.2.5경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관련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을 받아 회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겪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감사결과 망인의 연루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위 감사 이후 1999.4월 광주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갑작스런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다) 망인은 소외회사의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련업무, 매장순찰점검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근태 등의 노사관리, 매장의 청소 및 보안관계에 대한 상황보고와 대처 등 회사 광주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게다가 당시 광주점에서는 전 매장에 걸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망인은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맡아 공사내역감독, 업체와 공정협의, 공사자재물량 확인, 안전사고 사전발굴, 기존 시설물의 파손 여부 확인,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서류 작성, 공사품질관리업무 등을 더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었다.

(라) 그에 따라 망인은 보통 08:30∼09:00경에 광주점에 출근하여 매장순찰점검, 시설물점검일지 등 서류결재, 공사서류 검토 및 업무실적, 계획서 작성, 공사현장 순찰점검, 업무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19:30경부터는 매장의 폐장업무의 지원, 공사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2:00경 퇴근하곤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가) 망인은 1995.6월경 B형 간염보균상태로 진단을 받은 이래 1997.10월 건강검진에서도 B형 간염보유자로 간기능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1999.2월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 담도계질환, 폐쇄성 황달, 간경화증 관련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만성 활동성 감염이 있고 간 우엽에 혈관종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9.9.28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휴가를 내어 서울 중앙병원에 입원한 후 검진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곳에서 가료 중 2000.3.26 사망하였다.

(3) 간암 등

(가)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등이 있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화, 간부전, 간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간염의 악화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1999.10월경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기 수개월 내에 간암이 빨리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거와 갑4, 5, 6, 8, 9, 갑11의 1 내지 22, 갑13의 1 내지 7, 갑14의 1 내지 6, 갑16, 을1, 증인 정정운, 서울중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일부), 소외회사 대표이사, 서울중앙병원장(일부), 김연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회사 등에 입사한 이래 사망 당시까지 6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면서 현장업무, 공사관련감독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업무상 과로와 피검사 및 광주점으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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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