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난청, 중이염인 열차승무원에게 공무상 질병 인정...

번호
2000구14626
일자
2002-10-25

원고가 약 32년간 근무해온 철도청의 근무환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음으로부터 상당부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원고가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구로열차사무소의 열차통과시 소음은 94dB 내지 100dB에 달하고 열차통과횟수가 빈번하여 노출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원고의 우측귀의 난청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과 함께 소음으로 인한 감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과 관계없이 발생된 점,원고의 난청은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철도청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받은 철도소음, 특히 원고가 구로열차사무소에서 열차계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받은 철도소음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원 고 】서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피고가 2000.2.2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철도청 구로열차사무소에서 열차계장으로 재직 중 1976 99.9월 난청 및 유착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0.2.22원고가 열차승무원으로장기간 근무하면서 받은 열차소음과 과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한197699.12.11자 공무상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용증거] 갑1, 2, 3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업무관계

(가)원고는 1967.11.26 서울지방철도청에 기능직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12.11부터 기능직직원으로, 1971.4.1부터 철도원으로1976 .8 .23부터 1982.5 .7까지 여객 및 화물열차의차장으로, 1982.5.8부터 1986 .4 .21까지 여객열차의 여객전무로, 1986.4.22부터 1987 .5 .5까지 오산역 부역장으로, 1987.5.6부터 1990 .11 .26까지제물포역 부역장으로, 1990.11.27부터 1994 .7 .8까지 부평역 운전계장으로, 1994.7.9부터1995 .12.31까지 인천역 운전계장으로, 1996.1.1부터 1997 .3.26까지 주안역 운전계장으로, 1997 .3.27부터 1998 .6 .8까지 수색역 운전 및 역무계장으로, 1998.6.9부터 2000.12.31까지 구로열차사무소 열차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열차계장의 업무는 열차승무원의 승무사업운용, 열차승무원에 대한 열차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의 전달과 숙지상태의 확인등이고 근무형태는 1주야 교대근무제로 1주야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며, 운전계장의 업무는열차의 도착 ·출발 ·통과 ·기타 운전취급에 관한 업무, 신호기 ·전철기 ·폐색기의 취급업무등이고 근무형태는 1주야 교대근무제로 1주야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며, 부역장의 업무는 여객 및 화물의 취급과 기타 역무에 관한 사항, 열차의 도착 ·출발 ·통과 ·기타 운전취급에 관한 업무, 철도차량의 입환에 관한 업무, 신호기 ·전철기 ·폐색기의 취급 등이고, 여객 전무의 업무는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승차권발매기록부에 의하여 열차 내 좌석의 확인 및 정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검표의 시행 등이고, 차장의 업무는 열차내에서의여객 취급, 화물의 취급, 객차 내의 정리 등이다.

(2)소음에의 노출관계

(가)구로열차사무소 열차계장이 근무하는사무실의 소음은 새마을호 통과시 94 .3dB이고, 무궁화호 통과시 100 .4dB이고, 구로역 9번 플랫홈에서의 소음은 무궁화호 통과시 9.8dB이고구로열차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열차의 종류와횟수는 1일 새마을호 8 2회, 무궁화호 1 7 6회, 통일호 4회, 소화물 9회, 화물 25회, 회송객차 4회단행열차 24회, 기타 1회로 총 325회이며, 수도권전철은 평일 97 5회, 토요일 96 6회, 일요일 및공휴일 686회이다.

(나)오산역의 플랫홈에서의 소음은 새마을호 상행선 통과시 101.4dB, 하행선 통과시92.3dB, 무궁화호 통과시 101 .1dB이고, 오산역을 통과하는 열차의 종류 및 횟수는 1일 새마을7 9회, 무궁화 1 5 9회, 통일호 5회, 소화물 9회, 하물 7 9회, 단행열차 2회 총 333회이다.

(다)원고가 1976 71 .4월경부터 1986 .4월경까지열차승무업무를 할 당시 열차시설이 열악하여열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직접 노출된 채 근무하였고, 오산역 부역장으로서 열차감시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음에노출되었으며, 구로열차사무소의 열차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다.

(3)상병관계

(가)성모자애병원

1)27dB부터 난청으로 간주하지만 27 ∼4 0dB정도는 경도의 난청에 해당하고, 소음성 난청은90dB에서 1일 8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95dB에서 1일 4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100dB에서 1일 2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105dB서 1일 1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110d B에서 1일 30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2)원고에 대하여 1999.9.8 및 9.1 4에 실시한순음청력 검사상 회화음역에서 우측 55dB, 좌측 30dB의 청력소실이 있고, 특히 4 , 000 H z에서청력이 더 많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의 주된 원인은 중이염이지만 소음으로 인한 원인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노령화(퇴행성)에 의한 원인은 작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소음에 의하여 유착성 중이염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나 자료는 없다.

4)원고의 유착성 중이염의 발병원인은 과거에 앓은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생각되고, 유착성중이염 그것만으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5)유착성 중이염에 의하여 발생한 난청이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난청이 악화된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6)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할수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해당되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나 원고에대하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세브란스 병원

1)원고는 6분법상 우측 귀에 57dB, 좌측 귀에 38dB의 난청 소견이 있고, 우측 귀에 유착성 중이염이 있으며, 양측 귀에 이명현상이 있다.

2)유착성 중이염은 유스타키안관의 기능부전에 의하여 발생하고 유스타키안관의 기능부전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과거의 중이염이 선행원인이다.

3)유착성 중이염은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되지만 소음으로 인하여 유착성 중이염이 난청으로 되지는 않는다.

4)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과 함께 소음으로 인한감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용증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기찬의 증언, 감정(신촌세브란스병원), 사실조회(철도청, 기독병원)

나. 판 단

(1)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공무상 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또는 이로 인한 질병(영 제29조 제2호),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영 제29조 제3호)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영 제29조 제4호), 공무수행장소의 강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영 제29조 제5호),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영 제29조 제6호),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영제29조 제7호),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수행이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이나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한다.

(2)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약32년간 근무해온 철도청의 기능직 직원, 철도원, 열차차장, 열차전무, 부역장, 운전계장, 역무계장, 열차계장이 근무하던 근무환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음으로부터 상당부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고가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구로열차사무소의 열차통과시소음은 94dB 내지 100dB에 달하고 열차통과횟수가 빈번하여 노출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의 우측귀의 난청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과 함께 소음으로 인한 감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과 관계없이 발생된 점, 원고의 난청은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철도청 직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받은 철도소음, 특히 원고가 구로열차사무소에서 열차계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받은 철도소음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공무수행장소의 강한소음으로 인한 질병으로서 영 제29조 제5호에의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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