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근기법 위반의 부...

번호
2000구16226
일자
2002-04-19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선정기준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이 것인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 고] 이○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 대표자 총재 윤세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5.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이하 ‘참가인 연맹’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814호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3. 참가인 연맹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3. 참가인 연맹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1.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연맹에게 원고의 원직복귀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 연맹은 원고를 1999. 2. 1. 참가인 연맹 산하 나산플라망스 구단 서울사무소로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어 같은 해 8. 18. 기획총무팀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9. 16. 다시 원고를 경기운영팀 소속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1999. 9. 16.자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해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해 12.23.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9.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8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도 2000.5.1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연맹 사무국의 총 책임자로서 임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참가인 연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판단

갑8(을7), 갑9(을8), 갑13, 16,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연맹의 인적 조직은 임원(총재, 이사, 감사)과 직원으로, 직원은 일반직원과 별정직원으로, 일반직원은 다시 간부직원과 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부직원은 1 내지 4급으로 구분되고, 국장은 1급 간부직원으로서 총재,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 참가인 연맹의 기구는 사무국, 기획총무팀, 사업홍보팀, 경기운영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참가인 연맹의 보수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총재, 전무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자문역 업무는 그 내용상 참가인 연맹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하여 새로이 신설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경기운영팀 소속 일반 직원이 담당해 온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 참가인 연맹은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하위 직급인 경기운영팀장(3급)의 지휘.감독 아래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사실상 원고의 지위를 강등시킴으로써 사직을 유도한 점,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반한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 연맹의 조직 현황

1) 참가인 연맹은 한국프로농구단을 그 회원으로 하여 농구 보급을 통한 국민체력의 향상, 우수한 농구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총회(회장과 각 프로농구단의 구단주로 구성), 이사회, 집행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전문위원회는 회장 직속의 재정위원회, 상벌위원회, 심판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직속의 경기운영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 참가인 연맹의 업무집행기구는 사무국, 기획총무팀, 사업홍보팀, 경기운영팀으로 나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무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당업무

사 무 국

기획총무팀

사업홍보팀

경기운영팀

.업무 총괄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집행, 인사관리, 문서 수발 등

.관람객 동원, 홍보, 광고, 후원사업 등

.경기운영, 구단관리, 심판부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나) 이 사건 전보명령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참가인 연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8. 3.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대기발령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후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를 사무국장직으로 복귀시키지 못할 상황이었던 데다가 원고를 위 대기발령 전과 마찬가지로 1급의 간부직원으로 복직시킨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는 있었으나 참가인 연맹의 직제규정상 사무국장 외에는 1급에 해당하는 다른 직책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업무를 담당시킬 것인지를 고심하게 되었다.

2) 참가인 연맹은 평소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위원회와 참가인 연맹의 업무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연계하여 그 기능을 원활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원고의 복직에 즈음하게 되자 원고가 과거 사무국장으로서 근무한 경험을 살린다면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 자문역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기로 하되, 그 직급은 원고의 종전 직급을 유지시킬 수 있는 1급으로 정한 다음 원고를 그에 임명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3) 자문역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재정.경기.심판.상벌위원회 회무 및 관련 업무, 위 4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지원 업무, 심판부장 주관회의 및 연수 보좌,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사항 수행, 총재.전무이사.사무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의 수행 등이다.

(다) 원고에 대한 임금 삭감 관련 사실

1) 참가인 연맹은 원고에 대한 정기 인사평가 결과 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12.경 및 2000. 8.경 두 차례에 걸쳐 임금의 30%씩을 순차 삭감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참가인 연맹은 위 노동사무소의 지도에 따라 2000. 10.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삭감 조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26,535, 32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선정기준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인 것인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을 무렵 참가인 연맹은 원고를 복직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직급 1급에 상응하는 직책을 신설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러한 취지에서 신설된 자문역의 업무 내용은 전문위원회를 지원하고 사무국과 연계하여 그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종래 경기운영팀이 수행하여 온 것과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활동 여하에 따라 참가인 연맹의 조직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업무로서 그 직급에 합당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③ 참가인 연맹이 대기발령 후 이루어진 인사질서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근무경력.휴직 전 직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자문역으로 전보시킨 데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전보명령을 전후하여 원고의 임금이 삭감된 바 있으나, 이는 인사평가 고과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되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김 영태(재판장), 김 성수, 김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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