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부정된 사례...
- 번호
- 2000구16476
- 일자
- 2001-12-0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도 아니고, 원고의 아파트가 주로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관리비 절감의 필요성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컸다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비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국제그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김○용
【변론종결】2001.9.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2001.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함)사이의2000부해61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2,3,7 내지14,16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다대2동 소재 다대국제그린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서8명의 관리직원(관리소장, 관리과장, 전기주임, 전기기사2명, 영선기사, 경리, 서무)을두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1997.7.8 참가인을 위 아파트의 전기주임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은1998.7.7까지의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양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후 위 근로계약은1999.7.8까지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2000.5.17 정기회의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관리직원 중1명을 구조조정하기로 의결하고 감축대상자의선정은 임원진(관리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은2000.5.25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는2000.6.6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원칙(①인원감축에 따른 업무 효율 감소가 가장낮을 것, ②가정을 고려하여 기혼자보다는 미혼자를 가능하면 대상으로 할 것, ③급여총액에 대한 직책 중요도, 근무태도, 업무 지식, 품성의 정도 또는 상태를 비교하여 고려할 것)을정하고, 관리과장 또는 전기주임 중1명을 감원하기로 하되 그 중 업무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①해고 회피 차원에서 참가인을2000.7.8자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아파트 관리기사(전기)초임으로 인사 발령하고, ②참가인이 전항을 거절하고 정리해고를 이의 없이 승낙할 경우 통상임금1개월분의 금원을 지급하며, ③참가인이 정리해고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고 전항의 조치들을 취소하며, ④참가인의 의사를6.26까지 확인토록한다는 정리해고의 방법을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2000.11.13 참가인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사직한 것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으나(2000부해162호), 중앙노동위원회는2001.3.27 참가인은 정리해고된 것인바 정리해고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참가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하여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이지 해고한 것은 아니며, 참가인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였다. (이하 ‘①주장 ’이라 한다)
(2)원고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하 ‘②주장 ’이라 한다)
나. 판 단
(1)①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00.5.17 정기회의에서 일반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직원 중1명을 구조조정하기로 의결한뒤,2000.6.6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정리해고의 방법을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을 뿐,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참가인을 퇴직처리한다는 등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고,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절차에서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자진사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역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직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한 바가없었던 점(갑8,11,13)을 고려한다면, 원고는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1998.1.23 선고97다42489 판결), 원고는 그동안 관리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 참가인과의 위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1년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기간만료시양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계약기간이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왔으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자가 아니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며그동안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 사람은 한 명도없었다는 것인바(김○종의 증언),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김○종도, 형식적으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큰 문제가 없다면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서를작성한 것이므로 계약기간은 별 의미
가 없다고진술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하여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2)②주장에 대하여
정리해고가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아파트의 관리직원 중 전기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은 원래 전기기사2명과 전기주임(참가인)등3명이었고 위 전기기사2명이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전기기사1명을 더 보충하여3일 간격 야간근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기주임인 참가인을 전기기사로 보직을 하향 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8,11),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던월 급여(상여금 등 제 수당 포함)는 평균147만원 정도였고, 전기기사 초임의 월 급여는 평균113만원 정도였으므로(갑19), 양 자의 차이는 월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전기시설관리규정상 반드시 전기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였고 전기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던 참가인이 전기주임에서 전기기사로 강등되면 다른 사람이 이를대신하여 전기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그 경우 전기관리자 자격수당으로 월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김○종의 증언), 이를 감안한다면 참가인을 전기기사 초임으로 보직을하향 조정하여 절감할 수 있는 급여는 월14만원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보직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전기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종을 대신 전기관리자로 지정한다면 김○종이사실상 관리과장과 전기주임의 직무를 겸임하여 수행하게 되는바 그로 인하여 업무의 능률이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2000년말에 관리직원 중 영선기사가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므로(갑8,11)굳이 참가인의 보직을 하향 조정하거나 정리해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의도하였던 관리비 절감의 목적은 대부분 달성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고 특히 위 아파트가 주로 영세민들이 입주하고있는 곳으로서 관리비 절감의 필요성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은이를 정당화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셩이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위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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