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잠자다 사망한 택시운전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 번호
- 2000구17434
- 일자
- 2002-09-06
【원 고】 김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1.7.18.
1.피고가 1999.9.11.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하 ○○은 1989.4.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운수, △△상운,▽▽운수등에서 택시운전을 한 이래 1997.8.1.소외 □□교통 합자회사(그 후 □□교통 주식회사로 바뀌었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1999.7.11.05:45경 근무교대 후 잠을 자다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9.7.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1999.9.11.자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갑6의1,2,갑8,을1,6,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 근무로 주 5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였는데, 보통 새벽 3시와 오후 3시경에 근무교대를 한 관계로 수면시간과 식사기간이 불규칙해지는 등 생활리듬이 파괴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2)망인 등 소외회사 택시기사들은 소외회사로부터 30여만원에서 50여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외에 근무일의 운행수입중 일정액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아왔는데, 원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택시 과잉공급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실제로는 거의 휴식시간없이 1일 3 내지 4시간 정도씩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3)그리고 망인 등 택시기사들은 소외회사가 택시들의 경매로 인하여 1999.5.24.부터 같은 해 6.16.까지 1개월 가까이 운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운행이 재개된 후 그 기간동안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4)또한, 망인 등 소외회사 택시기사들이 택시운행 중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로 우측차선을 운행하는 버스나 대형트럭의 뒤를 따라 운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부득이 매연을 흡입하는 경우가 많아 목과 기관지가 아프거나 가래가 나오는 증세 등 호흡기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5)망인 등 택시기사들은 근무시간 내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상태에서 장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목이 뻐근하고 어깨부위가 마비되는 듯한 증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승객과의 마찰이나 운행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차량정체, 터미널 등에서의 장시간 대기 등 갖가지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6)특히 망인은 사망할 무렵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나오거나 숨이 막히는 등의 호흡기질환과 피로에 시달렸으나 처가 십이지장 질환으로 내시경촬영을 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었고 노모도 고협압으로 인한 신체 마비증세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등 조금이라도 더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수시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으며 무리한 근무를 계속하였다.
(7)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고 담배는 약간씩 피웠으나 사망하기 1,2개월 전에 끊었으며 전반적으로 타인보다 몸이 허약하였는데,1997. 초경부터 항상 목이 마르고 따가운 증세,가래 및 기침 등을 동반하여 늘 목과 기관지가 아픈 증세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자주 기침,객담,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 치료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1999.6.이후 피로, 가래,숨이참,구내염 등을 자주 호소하였다.
(8)그러던 중 망인은 1999.7.11.03:30경 집 근처에서 동료 운전기사와 근무를 교대한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그 날 05:45경 갑자기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이 뻣뻣해지면서 푸르게 변하는 위급한 증세를 보여 대전성심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9)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충남대 의대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기관하부의 분지되는 곳에 많은 양의 점도가 높은 화농성 가래가 부착되어 있고 기관지 내에 포말성 분비물이 충만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로에 의해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기관지내의 염증에 의한 가래 등으로 인한 기관폐쇄로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망인에 대한 객담의 원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인데, 그 원인으로는 흡연,일부 직업성 노출,직업성 노출, 대기오염,음주,가족력,소아시 호흡계감염,아토피 성향 등을 들 수 있으나 망인에게는 흡연 및 대기오염에 노출된 점이 주요한 발병원인이었고 유해인자는 상기도 감염으로 보였다. 과로에 의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지속되면서 간헐적인 상기도감염이 반복적으로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로나 과로가 이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구내염도 피로나 과로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으며,악화도 될 수 있다. 망인은 피로나 과로에 의하여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가래나 주기관지내의 포말성 분비물 등을 원활히 배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1)한편, 연구결과에 의하면,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직업적 노출은 만성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는 항시 저농도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일한다고 볼 수 있고,기침,객담, 흉부압박감, 호흡곤란,흉부질환 등의 호흡기증상에 있어 유병률이 높으며 호흡기증상의 빈도가 통계학적으로 높고, 폐기능 저하와 함께 제한성 장애가 많다.
[인정근거 :갑2, 갑3의1,2,갑4의1,갑5,갑6의1,2,갑7,을8,을10의1,2,을11,증인 김종철의 증언,사실조회(소외회사), 감정(대한의사협회),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택시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누적된 과로에 의하여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가래나 주기관지내의 포말성 분비물 등을 원활히 배출하지 못한 채 기관지내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기관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망인은 매일 대전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매연과 소음, 먼지,이산화탄소,LPG 가스 및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 공해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1일 2교대 형태로 1주 단위로 주·야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도 하였으며,급여형태가 업적급제로 되어 있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1997. 초경부터는 기침,목아픈,목간질거림,가래 등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를 계속한 관계로,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공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위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구내염에 이르러 가래나 포말성 분비물 등이 기관지내에 충만하였고 그것이 그동안의 과로로 인한 피로와 상호 악화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외의 재해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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