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신체 부자유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의 부주의를 주장하는 근로...

번호
2000구17588
일자
2001-05-05

지체장애자이기는 하나 몇차례 동일 장소에서 배치된 적이 있어 정상근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휴가를 받은 뒤로 평소보다 심신의 피로가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건강이 좋지 못하고 평소 근무하던 곳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가피하게 주차시간을 축소 기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주차요금 횡령과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에 대한 아무런 변명도 없다가 뒤늦게 이를 주장한 사실과 당일 원부 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 차량이 전체 시간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미징수된 주차요금이 당일 입금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차요금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고의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태함이 인정된다.

원고 이○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강문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흥·권대열·정지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6.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47호 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 1999. 11. 3.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1999. 11. 5.자로 고용해지(해고)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00. 1. 21.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다. 피고 : 2000. 5. 15.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이 좋지 못하고 평소 근무하던 곳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가피하게 주차시간을 축소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공단의 규정

단체협약

제42조(징계)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제43조(징계의 종류)

1. 경고 : 시말서 제출

2. 감급 : 2개월 이내로 하되, 기본급의 10%를 감한다.

3. 정직 : 1개월 이내로 한다.

4. 고용해지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고용해지)일용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4.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2) 참가인의 근무상황

·1995. 9. 1. 원고 공단에 주차관리원으로 입사

·5급 지체장애자인 사정 고려되어 참가인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비교적 근무가 용이한 주차장에서 주로 근무

·1999. 1. 14. 두리예식장 1번 주차장에서 근무 중 주차시간을 축소하여 9,00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 적발 → 1999. 2. 13.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1999. 6. 16. 및 1999. 7. 31. 어시장 1번 주차장, 1999. 5. 15. 및 1999. 5. 24. 어시장 6번 주차장에서 근무

·1999. 9. 1.부터 주택은행 2번 주차장에서 고정 근무

·1999. 10. 5. 참가인 공단 사업팀장 김○배로부터 수입금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구두경고받음.

·1999. 10. 13. - 10. 14. 병가

(3) 주차요금 미징수 적발

·1999. 10. 15. 어시장 5번 주차장 고정근무자 이○산이 병가 신청하여 참가인이 대신 배치됨

·당일 참가인 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9회에 걸쳐 비노출 암행점검 실시 → 주차원부 누락 16대 8,700원, 주차시간 축소 12대 9,900원 등 합계 18,600원의 주차요금결손 사실 확인(당일 입금액 95,400원)

·원고, 1999. 10. 22. 위 미징수 주차요금 변상

(4) 주택은행 2번 주차장의 관리상황

·주차구획 23면, 일방통행 도로의 양측에 도로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 길이 90m, 하루 평균 수입금 약 40,000원

(5) 어시장 주차장의 관리상황

·편도 2차선 도로의 양쪽 2차로에 도로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인천종합어시장 쪽 4, 5, 6번, 그 반대쪽 1, 2, 3번 등 6개의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동시에 6명 근무

·주차구획 : 1, 2, 3, 4번 14면, 5번 11면, 6번 15면

·길이 : 1, 2, 3번 37m, 4번 35m, 5번 27.5m, 6번 42m

·차량 출입 빈번, 교통 혼잡하여 주차관리원은 주차장 출입차량 관리 외에 통과차량 교통정리까지 함

·5번 주차장의 하루 평균 수입금 약 100,000원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유무

원고가 5급 지체장애자라는 사정과 원고가 평소 근무하던 주택은행 2번 주차장에 비하여 어시장 주차장의 차량 출입이 빈번하고 주변 교통이 혼잡하여 주차 관리가 쉽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암행점검 당일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① 원고가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어시장 주차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위 암행점검 당일 몸이 불편하였다면 배치 전이나 근무 중 언제든지 소속 부서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당일 근무를 마쳤던 점, ③ 비록 위 암행점검 당시 직접적으로 원부 기재를 누락하거나 현금을 수수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원부 기재가 누락된 차량 주위로 원고가 지나가는 장면과 원고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점, ④ 1999. 10. 22. 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신체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1999. 11. 3.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하였던 점, ⑤ 당일 원부 누락, 주차시간 조작 차량이 전체 시간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 ⑥ 미징수된 주차요금이 당일 입금액의 19.5%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⑦ 2일간 휴가를 받은 뒤이므로 평소보다 심신의 피로가 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어시장 5번 주차장이 도로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주차구획, 길이가 비교적 짧으며 주위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5명의 주차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면에서, 주택은행 2번 주차장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반드시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고의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및 일용직 고용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 공단의 직원으로서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사회 통념상 참가인 공장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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