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절차 하자를 보완해 새로이 해고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

번호
2000구19829
일자
2002-09-26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나아가 적법한 절차 등을 갖춘 다음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취소한 이후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보완하여 새로이 해고를 한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원 고] 이 ○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영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천일버스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래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변론종결] 2000. 11. 10.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6. 8.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2(을1의 4와 같다), 을1의 9,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입사일 : 1994.11.1)가 1999.4.22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1999.9.30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12.16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0.1.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4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평소 참가인 회사의 지나친 운행 수익 강조로 인한 압박도 그 원인인 점 및 그 교통사고가 비교적 중대한 사고는 아닌 점, 그리고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징계 관행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1의 2, 을1의 9, 22 내지 42, 48 내지 56, 59 내지 61, 65 내지 75, 120, 125 내지 140, 144 내지 148(을1의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52, 53, 54는 을1의 87, 89, 90, 91,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6, 107, 108, 111, 112, 141, 142, 143과 각 같다), 변론의 전취지】

(1)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 내역

(가) 원고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서 첨단단지까지의 노선을 왕복하는 참가인 회사 소유의 광주 77바3710호 111번 좌석버스(이하 `버스'라고 한다)의 마지막회 운행을 하기 위해 1999.4.22 22:45경 위 월남동 소재 회차지에서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회차지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회차지 출구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차지 입구(이는 원고의 경우와는 반대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회차지로 진입할 때 이용하는 곳이다)를 통해 버스를 운전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진입하였다.

그리고서 원고는 중앙선 너머에 있는 반대편 차선의 도로(화순 방향에서 광주 방향)를 주행하기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광주 방향에서 화순 방향)를 횡단하게 되었는 바, 마침 직진 신호등에 따라 원고가 횡단 중이던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이후림 운전의 전남 28라7338호 콩코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후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편 차선의 도로 부근에 주차 중이던 광주 99바1523호 렉카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콩코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이후림은 전치 6주 가량의 좌측 제7, 8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동승자인 이은미는 전치 4주 가량의 우측사골 골절 등의 부상을, 같은 동승자인 김현숙은 전치 3주 가량의 뇌진탕 등의 부상을 각 입게 되었는데, 특히 그 중 이은미(이 사건 사고 당시 19세의 여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해가 발생하여 환청·대인기피·감정 변화가 심하고 외출을 거부하는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한 바(2000.2.29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상태), 원고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6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1999.7.28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액에 대해서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물적 피해액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물적 피해액은 도합 6,063,760원이다(버스수리대금 3,763,760원+콩코드 승용차의 파손에 대한 합의금 50만원+렉카차 파손에 대한 합의금 180만원).

(2) 원고의 징계 전력 등

원고는 ① 1995.1.14 지각 및 ② 같은 해 6.9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접촉 사고, 그리고 ③ 같은 해 6.15 신호위반, ④ 같은 해 9.5 운전장치 미점검 및 ⑤ 1996.8.18 지각, 이상 다섯차례에 걸친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그 때마다 각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고, 1996.1.24자 교통사고(버스 전복사고)를 이유로 1996.1.29 1개월간 유급 출근 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원고는 1996.5.23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98.9.4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1998.9.15 정직 2개월(유급 1개월+무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및 징계 관행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는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를 들고 있고, 제51조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출근 정지, 정직, 강등,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1조는 징계해고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들고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근래에 와서 교통사고 다발자라든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엄격히 실시하여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기도 하며, 해고를 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1999.8.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그 날짜로 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8.20 직권으로 해고를 취소하였고(그 이유는 원고를 해고할 당시인 1999.8.9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여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같은 해 8.28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를 그 날짜로 해고하였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같은 해 9.22 해고를 또 다시 직권을 취소한 후, 같은 해 9.30 적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그 날짜로 해고하였다.

다. 판 단

(1) 판단의 전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적법한 절차 등을 갖춘 다음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두차례에 걸쳐 해고를 취소한 이후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 양정상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2) 해고 사유에의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회차지의 출구를 통하여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차지의 입구를 통하여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차지의 입구를 통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차지 입구쪽의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은 다음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감행하기 위한 것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양쪽편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 모두와의 대형 충돌 사고의 가능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매우 위험하고도 무모한 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당시가 22:45경으로 어두운 한밤중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며(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은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참가인 회사가 인적 피해에 대해서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었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인 바, 만약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들이받은 렉카차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②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이 극히 위험한 운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자신은 물론이고 피해 승용차에 탑승한 자들 3명이 모두 중상을 입었고, 특히 그 중 1명은 후유증이 심각하여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까지에 이르렀으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 수리대금 등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 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는 위와 같이 물적 피해를 부담함에 따른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즉각적인 손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대형 인사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분담금률의 상승을 감수하여야 하는 손해 및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요양을 받음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버스 운행과 관련된 배차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무형의 손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실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규모(상시근로자 103명을 고용하여 54대의 차량을 운행)를 고려할 때, 다수의 중상자를 배출한 중대한 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를 끼친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 제3호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및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 소정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는 영업 목적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를 받게됨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바, 자가용의 증가와 지하철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 승객의 감소 및 연료비의 상승 등과 같은 경영상의 악재가 대두되어도 버스 요금의 인상 조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와 같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정상적인 버스 운행의 결손 내지 지장과 이에 따른 운송수입의 감소, 그리고 교통사고의 다발로 인한 분담금률의 증가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의 발생 등이 경영상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고취 내지 경고의 목적에서라도 당해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 정도 및 그 피해의 경중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경영 현실적 측면에 따른 필요성뿐만 아니라, 무질서·난폭 운행을 하는 버스로부터 버스 승객을 비롯하여 교통에 관하여는 일반 대중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더욱 더 그와 같은 엄격한 책임의 추궁에 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상당히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히 중대한 것인 점 및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그에 따라 유급의 출근 정지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각 받기까지 한 점, 특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겨우 약 7개월 남짓 지나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고취 내지 경고의 목적에서라도 당해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 정도 및 그 피해의 경중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④ 참가인 회사로서는 근래에 들어 교통사고 다발 내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전기사들을 권고 사직 등의 방법으로 퇴직케 하여 오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하여온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더이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는 평소 운행수익을 강조해 온 참가인 회사의 잘못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수부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과 그 피해 정도 및 그 동안의 징계 전력 등에서 원고와 같다고 볼 수 없는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한 징계 사례들만을 내세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다른 운전기사와의 사이에서 특별히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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