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정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정...

번호
2000구19942
일자
2001-12-11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정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바, 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시험 등 입시와 그 사정에 관한 업무는 응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관계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무엇보다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직원으로서 부정편입학을 알선한 원고의 행위는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불합격의 피해를 입히고 참가인 법인을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원고는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상대방의 사무실에까지 가서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원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과 성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받은 금품을 한상경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참가인 법인이 참작사유로 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주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 고] 정근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대표자 이사장 변형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6.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부해21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0.6.14'은 위 일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내지 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2.3.18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라 한다)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정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그밖에 `인사서류 허위기재, 근무이탈 및 명령불복종, 학교명예실추, 법인이사회 장소배회 및 유인물 배부' 등의 징계사유가 참작되어 1999.9.17 징계해임 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4.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히는 2000.6.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편입학시험부정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른 바 외대학내분규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노동위원회 판정이 이미 있었고, 위 편입학시험부정 연루와 관련해서는 원고는 단순히 소개시켜 준 사실 및 그후 한상경 총무처장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어서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편입학시험부정은 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관행으로서 참가인 법인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직원들이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원고에 대하여만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외대 용인캠퍼스 학생처 장학주임으로 근무하던 1997.1월 중순경, 남기풍과 고재현으로부터 `고재현의 처남인 백준호가 1997학년도 외대 3학년 경영학과에 편입학하려 하나 평소 성적이 저조하여 합격 가능성이 없으니 합격만 시켜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한상경에게 이를 청탁, ㅔ위 한상경 및 교무처장 이광구, 영어과 교수 심재일, 교무처 입시주임 이정규 등과 순차 공모하여 1997학년도 외대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백준호의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백준호를 외대 3학년 경영학과에 합격시켜 주었으며, 그 대가로 남기풍의 사무실에 가서 남기풍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1999.7.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죄로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이광구, 이정규, 심재일 등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상경은 위 사건 이후 미국으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됨).

(3) 위 한상경, 이광구, 이정규, 심재일은 위 백준호를 부정편입학시키는 데 관여한 외에도 1996학년도에 2명, 1997학년도에 8명을 부정편입학시키는 데 관여하였음이 드러났는 바, 이로 인하여 한상경, 이광구는 파면, 심재일은 해임, 이정규는 면직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참작한 징계사유, 즉 인사서류 허위기재, 근무이탈 및 명령불복종, 학교명예실추, 법인이사회 장소배회 및 유인물 배부 등의 징계사유로 1998.9.18 파면되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징계사유들은 학내분규로 인해 학사행정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유들로 그 발생원인은 근본적으로 참가인 법인 측에 있닥 할 것이므로 전임 이사장을 지지하는 원고를 비롯한 `이대정상화협의회' 소속 근로자들은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고, 1999.4.23 복직된 바 있다.

(5) 참가인 법인은 원고를 복직시킨 이후에 원고의 위 부정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 사실이 새로 드러나자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그밖에 종전의 징계사유들을 참작하여, 원고가 참가인 법인의 복무규정 제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4조(성실의 의무), 제5조(복종의 의무), 제11조(보고의 의무), 제14조(근무시간)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9.14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의 의견을 들은 후 해임 8표, 파면 1표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정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바, 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시험 등 입시와 그 사정에 관한 업무는 응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관계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무엇보다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직원으로서 부정편입학을 알선한 원고의 행위는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불합격의 피해를 입히고 참가인 법인을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원고는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상대방의 사무실에까지 가서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원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과 성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받은 금품을 한상경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참가인 법인이 참작사유로 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주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와 함께 위 부정편입학 행위에 가담한 한상경, 이광구, 이정규, 심재일이 모두 파면, 해임, 면직 등 참가인 법인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위 해임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심재일은 패소하였고, 이정규는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역시 패소하였다), 그밖에 원고가 경미한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응희, 오영일, 윤중섭 등)은 그 비위의 정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백지답안지의 감독관확인란에 날인한 정도의 행위(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호증의 1)로서 적극적으로 한상경 등에게 부정행위를 청탁한 원고에 비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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