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번호
2000구20218
일자
2003-02-19

참가인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중에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노조위원장인 참가인의 정직기간 중에 단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공문이 통보되어 무투표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된 점, 상급 노동단체들의 항의방문시 경영실무 책임자인 전무가 배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직원들이 제출한 2000년도 상여금삭감 관련 동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의 임금체계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 위 동의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 제출에 사측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간부로 인식될 수 있는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전후하여 노조원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의 내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거나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 고]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교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김○○

[변론종결] 2001.9.25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5.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9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2, 을 제12, 24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7.15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12.26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위원장(한편 위 노동조합은 1999.7월경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축협지부로 되었고 참가인은 지부장이 됨)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1999.9.14 정직 2월(9.14∼11.13)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1999.12.23 징계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에 대한 정직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1997.11.14 식육을 발로 찬 행위 및 그로 인하여 제주축산진흥원장으로부터 공한이 접수되어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고, 징계해고사유는 업무방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조합 명예훼손, 인사권침해, 불법행위 강요 및 직원선동,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정직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27. 참가인의 신청 중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9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5.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1997.11.14 축산물공판장에서 돈육을 발로 차면서 옮기다가 이를 목격하고 주의를 주는 수의사에게 대항하여 말다툼을 하는 등 공판장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주축산진흥원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는 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을 일삼으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사실 내용의 유인물을 전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직원들을 선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공판장을 찾아와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면서 원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막는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상급자와 몸싸움을 하였으며, 근거도 없이 인사사항을 문제삼는 내용증명 우편을 수차례 발송하여 원고의 인사권을 침해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노동조합비의 일괄공제를 강요하였다. 그 외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초빙한 외부강사의 강연을 고의로 방해하였고, 정직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조회 불참,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등 증거들, 갑 제3호증의 5 내지 14, 갑 제4호증의 3 내지 1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16호증,을 제7호증의 1내지 7, 을 제9, 11, 13 내지 23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 28호증의 각 1내지 5, 변론의 전취지

(1) 정직경위

(가) 참가인은 1997.11.3 원고 조합의 제주축산물공판장에 발령을 받아 같은 달 14일 절개된 돼지고기를 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 도중 위 돈육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여 이를 문책하는 제주축산진흥원 소속 수의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같은 날 제주축산진흥원장이 보낸‘육류위생관리 및 종사원 교육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 위 공판장에 접수되었다.

(나) 당시 참가인은 원고가 지급한 작업용 위생장화를 착용(통상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면서 소독용제에 장화를 세척한 후 작업에 투입된다)하고 있었고, 위 공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작업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다) 당시 위 공문을 접수한 공판장의 책임자(공판장장) 우○○은 참가인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고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라) 원고는 1999.6.14 공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자, 같은 해 9.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판장장 우정용과 부장 송○○에 대하여는 당시 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 전결처리하였다고 하여 경고처분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는 공판장사업요령 제41조, 복무규정 제3조, 제7조 위반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를 적용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

(2) 해고 경위

(가) 참가인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1998.12월경부터 성명서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고 조합에‘임금 일부의 상품권 대체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 조합장과 전무의 친인척 및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특혜인사와 기혼여직원들에 대한 차별인사, 노동조합이 일괄공제의 일방적 중단,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종용,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전보발령(참가인은 1999.4.6 공판장에서 유통사업소로 발령받음)’등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중 임금 일부의 상품권 대체지급, 상여금 미지급,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종용 등과 관련해서는 1999.7월경 등에 원고를 노동사무소 등 관할 행정관청에 근로기준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그 중 임금 일부의 상품권 대체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나) 또한 참가인은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투쟁속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근시간에 즈음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는 바, 위 유인물에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항의와 위 시정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정직기간 중인 1999.11.3 원고 조합의 본소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여금 삭감반대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조합의 전무 등 간부들과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또한, 참가인은 정직기간 중인 1999.11.6 10:30분경 공판장 도축작업장에서 작업반장 이○○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던 중 공판장 운영부장 송○○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물리적 제지를 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라) 참가인이 제작, 배포한 1999.10.20자 ‘투쟁속보(1)’에는‘노동조합 지부장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이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허수아비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제주축협을 손쉽게 주무르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는 내용이, 1999.10.23자‘투쟁속보(3)’에는‘조합장을 항의방문하는 궂은 일은 조합장에게 떠넘기고 성과는 자기의 것으로 챙기려는 조합간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1999.10.28자‘투쟁속보(5)’에는‘제주축협은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임금체계를 바꾸어 버리고 직원들의 코에 코걸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1999.11.2자‘투쟁속보(6)’에는‘상여금과 보건단련비를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직원들을 노예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내용이, 1999.11.6자‘투쟁속보(8)’에는‘…간부들의 계속되는 폭행…’의 내용이 있다.

(마) 원고조합은 참가인의 정직기간 중에 노사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공문을 단위사업장별로 통보하여 1999.11.6 근로자 78명의 참석하에 후보자 6명 중 1명이 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무투표로 5명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또한 직원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2000년도 상여금 삭감관련 동의서에는‘상기 본인은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책정된 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예산범위 내에 수령함에 있어 손익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익성과에 따라 차감한 일부 금액만 지급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반영된 상여금 100%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이상의 모든 사항을 어김없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향후 어떠한 물의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고 하여 같은 내용과 형식의 문서로 되어 있다.

(바)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 및 위 송○○ 부장의 폭행 등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간부들을 부당노동행위와 폭행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 전국축협노동조합 등 상급 노동단체들과 함께 원고 조합을 항의 방문하여 정직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이 지방일간지인 제민일보, 한라일보 등에‘제주축협간부 고발’,‘제주축협 노사갈등 심화-노조, 부당노동행위·폭행 혐의 고발’,‘축협부당노동행위 철회-민노총 제주본부 성명’등의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조합의 경영실무 책임자인 고○○ 전무는 위 노동단체들의 원고조합 항의방문시 방문일정을 미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석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참가인의 정직기간 중 공판장 출입을 업무방해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위 (라)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허위사실 유포로, 유인물 배포, 고소·고발, 항의방문, 언론보도를 조합 명예훼손으로, 특혜인사 및 차별인사의 시정요구와 참가인에 대한 전보, 정직처분 등의 철회요구를 인사권 침해로, 임금지급시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불법행위강요 및 직원선동으로 각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위반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와 제66조를 적용하여 1999. 12. 23,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3) 정직 및 해고 관련 규정

(공판장사업요령)

제41조 (도축해제)

생축의 도살해체는 축산물위생처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축산검거원의 지시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본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본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직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법령과 지시를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규정)

제64조 (징계사유 및 심의요구)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때

4.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5. 조합 및 중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

제6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면직 : 직원의 신분을 해제시킨다.

2. 정직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출근을 금하며, 만료와 동시에 복직한다.

다. 판 단

(1)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7.11.14 식육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주축산진흥원장으로부터 육류위생관리와 종사원교육 철저를 지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공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점, 사전에 작업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지급한 위생장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사건발생 당일 1회에 그쳤고 즉시 시정한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 행위는 단순히 작업상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당시 공판장장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참가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위생교육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판장장의 조치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공판장장의 조치가 권한을 벗어난 임의 전결처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조합의 위임전결규정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대로라면 공문 접수사실을 은폐하고 무단으로 전결권한을 행사한 공판장장 등에 대한‘경고’처분과 작업상 부주의가 있었을 뿐인 참가인에 대한‘정직’처분은 징계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축산진흥원장의 공문 내용은 원고에 대한 상급기간으로서의 업무지도사항일 뿐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공문 접수 외에는 참가인의 위 행위로 인한 특별한 문제나 구체적인 피해 발생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참가인이 입사 이후 위 정직처분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가벼운 징계조치에 의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이라는 중징계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

참가인이 정직기간 중 출근금지 규정을 어기고 공판장에 출입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지부장)으로서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하여 잠시 작업장에 출입한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의 공판장 출입 횟수와 시간 등이 원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나) 허위사실 유포

참가인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중에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였다는 등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노조위원장인 참가인의 정직기간 중에 단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공문이 통보되어 무투표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된 점, 상급 노동단체들의 항의방문시 경영실무 책임자인 전무가 배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직원들이 제출한 2000년도 상여금 삭감 관련 동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의 임금체계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 위 동의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 제출에 사측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제22호증 참조),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간부로 인식될 수 있는 부장(을 제23호증 참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전후하여 노조원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의 내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거나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합 명예훼손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 고소·고발, 상급 노동단체의 항의방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항의가 주를 이루는 바, 앞서 정직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러한 항의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유인물이나 고소·고발의 내용 중 일부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고소 내용 중 임금 일부의 상품권 대체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까지 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폭행 또한 사실인 점, 유인물 배포 및 고소·고발의 목적 또한 원고 조합이나 그 소속간부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 및 원고 조합의 위법행위의 비판, 시정을 위한 것인 점, 상급 노동단체의 항의방문이나 노사간 갈등에 관한 지방일간지의 언론보도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 고소·고발, 항의방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거나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위법성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라)인사권 침해

참가인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원고가 조합장과 전무의 친인척 및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특혜인사와 기혼여직원들에 대한 차별인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사용자로서는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하고 출신지역과 연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 이상, 이에 어긋나는 인사실태가 있다는 참가인의 비판(갑 제4호증의 13내지 15,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9내지 21호증 참조) 정도로는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개입행위나 실력행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일 뿐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불법행위강요 및 직원선동

원고는 참가인이 임금지급시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한 것을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는 노조의 자주성 저해의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제적 지원으로서 법상 금지되는 지배개입행위인 운영비원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합의와 개별노조원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실제로 원고는 그 동안 임금지급시 관행적으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측에 지급하여 오다가 참가인이 노조위원장이 된 이후인 1999.4월경부터 이를 중단한 것이다), 참가인이 원고에 이를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이 되지는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직원들을 선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근무태도 불량

그 밖에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가 초빙한 외부강사의 강연을 고의로 방해하였고, 정직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조회 불참,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물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9.5.15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임○○ 신부 초청강연시 신문을 읽으면서 다소 불량한 태도로 수강한 사실과 1999.12.15 아침조회에 불참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참가인으로 인하여 위 강연이 중단되거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조회 불참 행위 또한 1회에 그쳤으며, 그 밖에 참가인의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 징계재량권의 남용

이처럼 원고가 해고사유로서 들고 있는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거나,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징계사유들 전체와 정직에서 해고에 이른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 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역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재심 판정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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