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 단연면직 처...
- 번호
- 2000구22375
- 일자
- 2002-11-25
단체협약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판결 참조). 다라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내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 고】 손○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변론종결】 2001. 2. 2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6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0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1993. 7. 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회사 입사
·1997. 2. 4. 작업 도중 약 2m 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나. 근로복지공단
·요추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1998. 7. 28. 요양연기 및 전원 신청 불승인
다. 원고
·1998. 9. 12. 단체협약 제32조, 취업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상병휴직(1999. 9. 11.까지)
·1999. 1. 26.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4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추가상병'이라함)에 대하여 요양신청 → 근로복지공단, 1999. 12. 25.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1999. 9. 11.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복직신청(첨부된 1999. 9. 10.자 진단서의 요지 : 향후 10주간의 지속적인 안정가료와 통원치료 필요, 아직 환부의 회복이 안정적이지 않고 재발 가능성 상당함, 앉아있는 경우에도 동통이 재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작업 복귀 불가)
라. 참가인
·1999. 9. 16.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1999. 10. 16.자로 당연면직 통보
마. 서울고등법원
·2000. 4. 20. 99누14708호로 원고의 전원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청구 기각판결 선고(이유 :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최초 요양결정 당시 승인되지 아니한 상병이므로, 별도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원 및 요양연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함)
바. 피고
·2000. 6. 1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
사. 서울행정법원
·2000. 9. 5. 99구37418호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선고(이유 :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위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아. 원고의 업무와 척추분리증
·원고는 1996.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동차 하체의 냉매파이프 가스주입 및 냉매파이프 보호 언더카바 부착을 위하여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작업을 하여 왔음
·척추분리증이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또는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선천적 발육부전설, 외상설등의 여러 학설이 있고,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피로골절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병휴직자에 대하여는 참가인회사의 유휴고충인력직능전환배치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상의 당연면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인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이다.
나. 참가인 회사의 규정
(1) 단체협약
제32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원에 의하여 휴직처리하여야 한다.
2.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요하는 경우(진단서 첨부)에는 6개월 이내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휴직기간(6개월 한도)을 연장할 수 있다.
(2) 취업규칙
제55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6월 이내).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6월 한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0조(퇴직)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
4. 휴직자로서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계속 취업함이 부적당한 경우 도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최종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기산한 1년간의 총 휴직기간)이 총 6월(제2호 및 제2-2호의 경우에는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판단
(1) 유휴고충인력직능전환배치지침의 적용 여부
위 지침은 원고가 당연면직되기 전인 1999. 7. 1.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됨으로써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판결 참조), 참가인이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내인 1999. 10. 16.자(이 당시까지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복직신청을 할 때 첨부한 진단서의 취지로 보아 명백하다)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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