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위해 직원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한...
- 번호
- 2000구22436
- 일자
- 2002-01-2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협의회 대표자인 회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왔고, 일반 직원들과 같이 협의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각종 제 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면, 비록 협의회의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협의회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였음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인 협의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2. 협의회의 인사·보수 규정 중 근로계약기간 및 당연면직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설된 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직원들이 위 규정 신설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인사·보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의 직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개별 인사위원들의 비밀투표로 근로계약 체결의 승인을 불허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한 것이다.
[원고]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대표자 회장 박상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성○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6.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4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경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비영리사단으로서, 참가인은 1993. 6. 1. 원고 협의회에 입사하여 사업지도계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2. 16.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담당사업의 산하단체 이관으로 인한 업무축소 및 인건비 확보 곤란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승인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협의회 인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같은 달 31.자로 직권면직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 협의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위 직권면직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0. 2. 24.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한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4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윈회는 같은 해 6. 2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협의회의 사무처장인 류○선은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위 유○선을 제외하면 원고 협의회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하여 4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 협의회는 1997년 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누진제의 폐지, 연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한 이래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의 체결하여 왔으므로 원고 협의회에게는 소속 직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영리단체로서 예산 및 담당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잉여인력인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
(3) 가사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을 해고로 본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인천시 지부로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지 교부금과 대표자인 회장의 개인적 기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류○선, 과장 박○희 및 계장으로 참가인을 비롯하여 김○호, 한○성을 두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회원단체인 구·군 생활체육협의회와 원고가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조직을 관리,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등의 비영리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협의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질적 감독기관인 인천시로부터 1998년 사업연도의 인건비 동결 및 예산안 축소편성 지시, 일부 사업의 산하단체 이관에 따른 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자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997. 12. 10.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의 채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계약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재계약을 승인받아 하며(제15조), 계약이 연장되지 아니할 경우 면직되는 것(제41조)을 내용으로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후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보수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제출받았으나, 그 후 1999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제출받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채용계약의 연장 여부를 심의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 협의회의 사무처장인 류○선은 협의회 규약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로서 대표자인 회장인 지휘, 감독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면서 원고 협의회로부터 1999년을 기준으로 매월 1,319,000원(1급 27호봉)의 기본급에다가 사무처의 일반직원들과 같이 각종 제 수당 및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30,286,800원을 지급받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고,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사회에서 위 인사·보수규정의 개정취지를 퇴직금 누적에 따른 재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당시까지의 자신에 대한 퇴직금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4) 한편, 참가인은 1999. 5. 8. 과장 박○희와 사이에 자신이 원고 협의회 회장이던 김○희에게 위 류○선의 경질을 요구한 것에 관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추부 염좌 등을 입자 동료 계장인 한○성에게 이야기하고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6일간 결근한 적이 있고, 원고 협의회는 같은 해 9. 11. 상급자 폭행,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원고 협의회 문서의 외부유출 시도를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파면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2. 1.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한 후 참가인의 항의에 따라 같은 달 7. 원고를 같은 달 4.자로 복직명령을 내렸다.
(5) 그후 원고 협의회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 4명에 대하여 같은 달 10.까지 근로계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달 16. 박○만 등 7인을 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 류○선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부족으로 사무처 직원 1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근로계약 승인 여부에 관한 개별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승인을 불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하였다.
다. 판 단
(1) 사무처장 류○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무처장인 류○선은 원고 협의회 대표자인 회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왔고, 일반 직원들과 같이 원고 협의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각종 제 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97. 12.경에는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기까지 한 점, 류○선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원고 협의회 규약상 사무처장의 직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 류○선이 원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협의회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였음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인 원고 협의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협의회에 대한 관계에서 류○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협의회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류○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왔는지 여부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해 두고 있지 않던 원고 협의회가 1997. 12. 10.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연장승인신청을 하여 재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면 당연 면직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먼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4호증이나 증인 박○희의 증언은 원고 협의회에 남아 있는 참가인 이외의 직원들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작성한 것으로서 위 인사·보수 규정의 개정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 있던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넘어 향후 1년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 협의회로부터 근로계약의 연장을 승인받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신분상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규정에 관한 부분까지 쉽게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려운 데다가,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협의회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사·보수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사회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직원들에 대한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③ 참가인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의 위 인사규정의 개정 직후 일괄적으로 사직서 및 근무기간을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적이 있으나 위 서류의 제출 전후에 있어 근무내용이나 직위 및 보수 등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1999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를 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 협의회의 인사·보수 규정 중 근로계약기간 및 당연면직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설된 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직원들이 위 규정 신설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사·보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 협의회의 직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협의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참가인을 면직처리한 조치는 참가인과 사이의 계속적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인건비 확보 곤란 등 경영상의 사정을 참가인에 대한 재근로계약의 불허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과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3)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협의회가 그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가운데 임원들로부터 출연받는 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담당 사업의 산하 단체 이관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갑20호증,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협의회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2000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의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한 423,401,000원이고 그 중 인건비 항목 역시 115,954,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99년도와 달리 2000년도에 이르러 사무처 직원 중 1인을 반드시 감축하여야 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선뜻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원고 협의회가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개별 인사위원들의 비밀투표로 근로계약 체결의 승인을 불허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사업의 산하단체 이관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업무가 사실상 없어졌고, 상급자 폭행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파면에까지 이른 비위전력이 있으므로 참가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조치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조건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종래 처리하던 업무가 산하단체에 이관되어 감소하게 되었다면 내부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비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 협의회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참가인에 대하여만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정리해고로서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협의회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연장승인 불허 조치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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