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사에 대한 폭언을 하고 명확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번호
2000구252
일자
2002-03-22

원고가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근로자들이 지켜보는데 상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또 도저히

운전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신체적 이상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의로 배차를 거부하고 사업소를 무단이탈 함으로써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정도, 회사의 전체 업무나 타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이동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남옥임,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앙고속 대표이사 김홍래,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성정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67호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5.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1999.3.2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를 해고하기에 의결하였다가 같은 해 4.1 정직 2월로 감경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 상사에 대한 폭언 등 : 직장질서 문란

② 배차 거부 : 무단이탈, 영업손실 야기

③ 경위서 제출 거부 등 : 상사의 지시·명령 불응

[관련규정]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 2, 3, 4, 6호, 제51조 제4호 등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56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같은 해 11.27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 을3, 을4의 1 내지 6,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평소 참가인 회사가 심야수당 및 근무일수 산입에 혜택을 받게 되는 야간배차의 순서를 임의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가 총무과장 이은호에게

배차기준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한차례 욕설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앓게 되어 배차주임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조퇴를 하였던 것이며, 당시

교대기사가 원고 대신 근무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게는 아무런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가사 비위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은호에게 사과하여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된 점, 입사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피해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3.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 하였을 때

4. 업무집행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위배 및 불응하거나 반항하였을 때

5. 회사의 제규정 위반, 부정·소동행위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51조[징계 종류]

1. 견 책

2. 근 신

3. 감 봉

4. 정 직 : 정직은 10일 이상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지급치 않는다.

5. 면 직 : 해고한다.

(2) 상사에 대한 폭언 등 관련 사실

(가) 원고는 1999.2.14 07:30경 참가인 회사의 율산 사업소 배차실에서 총무과장 이은호 등에게 전날 정읍 사업소에서 자신보다 먼저 사업소에 도착한 운전기사 장명옥은 심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2:00에 승객을 태운 서울행 고속버스를, 자신은 그보다 이른 시각인 21:00에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서울행 고속버스(공차)를 운전하도록 도착순서에 맞지 않게 불공평한 배차를 하였다면서 항의하였다.

(나) 이은호는 정읍 사업소와의 전화연락을 통해 승객을 태운 고속버스를 운전해야 하는 장명옥이 좀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원고보다 늦은 시간대에 배차를 하게 되었다는 해명을 듣고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도 심야수당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다) 원고는 이은호가 참가인 회사 규정상 원고에게는 심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과장 자격도 없어. 아직도 유착고리를 끊지 못했어!”, “너 이 새끼, 옛날 배차주임할 때 돈받아

처먹은 거 다 알고 있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 씹할 놈 너 꼭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였고, 이에 이은호가 반발하며 “이 새끼야,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어. 근거가 있으면 갖고 와”라고

대꾸하자, 계속하여 “과장이 기사를 우습게 알고 욕을 해. 이 새끼야. 왜 욕을 해, 이 후레할 자식아. 야 이 새끼야 안경 벗어! 죽여버리게…”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3) 무단이탈 등 관련사실

(가) 원고는 같은 날 09:20경 5375호 우등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서울을 출발하여 12:30경 정읍 사업소에 도착하였는데 위 이은호와의 다툼에 불만을 품고 다짜고짜 은기수 총무에게 “서울에서 신경써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증이 있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면서 운행일보 등을 반납하고 원고가 운전하여 13:40 서울로 출발하기로 예정된 위 5375호 고속버스의 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은기수는 당시가 1999년도 설날 특별 수송기간 중이라 고속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 배차지시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임의로 귀가해

버렸다.

(다) 그리하여 은기수 및 서울 배차과 주임 이용구는 이틀 동안 연이어 철야 근무를 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민병기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 대신 위 5375호 고속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민병기는 위 5375호 고속버스를 운전하기 위하여 정읍 사업소에 도착한 직후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목소리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마) 민병기는 연일 계속된 과로로 말미암아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이상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정읍으로 돌아왔고, 결국 위 5375호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확보되지 않아 다시 19:30 서울에서 정읍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운행편은 결행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정읍시 연지동 소재 박신경외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 뇌의 악성 신생물(의증), 전조가 없는 편두통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4) 경위서 제출 관련 사실

(가) 참가인 회사 배차주임은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전날 벌어진 위 (가), (나)항의 일에 관하여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사법권이

있는 사람 앞에서 경위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출을 미루어 왔다.

(나) 원고는 같은 달 19일 참가인 회사에게 “상기 본인은 1999년 2월 15일 08시경 율산 사업소 앞에서 사업소 이은호 과장님과 싸운 사실이 있기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증거] 갑2, 갑4의 1, 2, 을1의 1 내지 5, 을4의 1 내지 6, 증인 민병기,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

(가) 상사에 대한 폭언의 점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규정 제50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무단이탈의 점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상사에게 심한 욕설까지 할 정도로 심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상사와 다툰 직후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정읍으로 내려오자마자 일방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 원고가 당일 병원에서 편두통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의증에 불과하거나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았던 데다가 원고의 목소리나 태도가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가 도저히 운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신체적 이상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전날 운행에 대하여 심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져 두통을 핑계삼아 고의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사업소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게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인사규정 제50조 제1, 2,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경위서 제출 거부의 점

다만,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한 이상 그 제출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채택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정도, 회사의 전체 업무나 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사실은 매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영태(판사), 김성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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