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직형태 변경 허용여부...
- 번호
- 2000구26520
- 일자
- 2002-08-29
[원고]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피고]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장
[변론종결] 2001.4.11.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15.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00.5.30.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으나,피고의 처분변경으로 그 소를 변경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1994.11.7.‘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1998.2.19.‘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으로 명칭을 변경)이라는 명칭으로 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존속 중이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0.3.10.개최된 2000년 제2차 임시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종래의 명칭인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으로(규약 제1조), 종래의 조직대상인 ‘각 시,도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및 의료보험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하의 직원으로서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자 ’를 ‘전국 사회보험 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 ’로(규약제7조)변경한 다음, 같은 해 3.11.피고에게 명칭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2000.3.15.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원고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이 피고에게 접수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7.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고,원고의 위와 같은 규약 변경은다른 사회보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30.원고에게 같은 해 6.26.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가,2001.3.15.원고의 변경된규약 중 명칭 및 조직대상은 조직변경 전의 조합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변경한 규약 제1조(명칭)및 제7조(조직대상)를 같은 해 4.3.까지 시정하도록 명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갑4호증의 1,2,5,7,갑5호증,을2호증,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먼저 명칭 부분의 규약 변경에 관하여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명칭을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이에 간섭할수 없으며, 명칭과 조직대상의 범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명칭 부분의 규약 변경에 대한시정명령은 위법한 것이다.
(2)다음으로 조직대상 부분의 규약 변경에 관하여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5조에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 조직대상,명칭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즉, 기업별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복수노조를 금지하고있을 뿐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는 한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는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현재원고의 노동조합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중복된다고 하여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대상부분의 규약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1)2000.7.1.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 ’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바뀌게 되었다.
(2)이에 원고는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준비를 위하여 2000.3.10.재적 조합원 6,873명 중6,07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5,103명의 찬성에 의하여 원고의 명칭을 종래의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에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으로(규약 제1조), 조직대상을 종래의 ‘각 시,도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의조합원들 및 의료보험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하의 직원으로서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 ’에서 ‘전국 사회보험 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 ’로(규약 제7조)규약을 개정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다.
(3)그런데, 사회보험은 통상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것으로,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원고가 속해있는 사업장과 전혀 별개의 독립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6,을1호증,을2호증,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1997.7.25.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2)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규약의 명칭 및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전국 사회보험 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에 대하여서까지 확장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것은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통합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기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별개의 사회보험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이하 ‘기타 사회보험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그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명칭및 조직대상에 관한 규약을 변경한 이외에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존속하고 있다고볼 것이고, 이러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원고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타 사회보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 조직대상의 범위를 기타 사회보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로 확대하기로 하는 것은 복수노조의 인정 여부를 떠나 원고의 규약 변경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기타 사회보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이점에서도 원고의 규약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기타 사회보험 사업장에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한다는점에서 달리 볼 수 없다.
(3)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명칭 부분의 규약 변경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규약의 명칭 및 조직대상을 개정한 것은 원고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명칭 및 조직대상에 관한 규약의 개정은 조직형태 변경에 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조직형태의 변경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이사건 처분에 있어서 명칭 부분의 규약 개정 역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조직대상 부분의 규약 변경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허용여부는 복수노조의 인정여부와는 별개의 것으로, 복수노조의 인정여부는 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등 어떠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이라도 새로운 제2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허용여부는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수노조가 인정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범위의 제한 없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결국 원고의 명칭 및 조직대상에 관한 규약 변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규약 변경의 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동석, 고홍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