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노조원에 비해 노조원들에게 고급차량을 배차하지 않고 승무...
- 번호
- 2000구27288
- 일자
- 2003-02-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우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택시 노동조합은 1997. 5. 30. 이미 해산되었으니, 참가인 이인호가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위법한다.
원고 회사는 1998. 1. 21.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고급차량읠 배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별없이 2,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받고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던 것이지, 노조원과 비노조우너을 차별하여 차량을 배정한 사실은 없다.
1999. 4. 9. 충남지노위 중재재정은 1일 배차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한청하고 있고 위 중재재정은 제일택시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중재재정에 따라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 승무시간을 통제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1. 이승헌, 2. 이인호
[변론종결] 2001. 3.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7.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노10,11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 및 2000부해30,3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 이승헌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2, 3, 45
가. 제일택시 노동조합 :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1997. 5. 30. 해산된 뒤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1997. 8. 14.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이하 '대전지역 노조'라 함)의 지부가 됨(이하 '제일택시 노조'라 함)
참가인 이인호 : 1993. 5. 25.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제일택시 노조 지부장
참가인 이승헌 : 1996. 10. 25.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제일택시 노조 총무부장
나. 원고
1999. 5. 27. 참가인들 징계해고(사유 : 참가인 이인호 - 무단결근 / 참가인 이승헌 - 상사폭행, 무단결근)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충남지노위'라 함)1999. 12. 3. 결정
○ 99부해129, 99부노54 : 참가인 이인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임금 지급명령,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 99부해132, 99부노57 : 참가인 이승헌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
○ 99부노77 : 제일택시 노조원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차하고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퇴근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 2000. 7. 10. 재심판정
○ 2000부노10, 11, 2000부해30, 31 : 참가인 이인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부분 취소,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 기각
2. 인정사실
【 인정근거 】 갑4 내지 8, 13, 24 내지 33, 을1 내지 28
가.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1995. 7. 27.)
* 제4조(협약의 적용)
1. 본 협약은 전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본 협약은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협약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에 따른다.
* 제12조(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집기 및 비품, 통신시설, 난방 등을 제공 또는 대여하여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사용에 협조한다.
* 제2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단, 경미한 견책은 회사 대표의 재량으로 행한다.
1. 견책 : 시말서, 경위서, 각서
2. 감봉 : 1회 한하여 월 수령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승무정지 : 1회에 한하여 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징계해고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준한다.
* 제21조(면직기준)
면직기준은 다음과 같고 상호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1. 근무기강
4)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근한 때 -> 1998. 1. 21.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때"로 개정됨
5) 업무상 상사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때
* 제27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연장근로 40분 포함)으로 한다.
* 제29조(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실근로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한다.
*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
* 제66조(쟁의행위중의 보호)
회사는 노조가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노조원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 휴게실, 목욕실,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 기타 후생시설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 제67조(쟁의행위중의 금지행위)
회사와 노조는 쟁의행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쟁의가 행해지고 있는 건물에 단전단수
* 제68조(쟁의 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사후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쟁의발생 신고일로부터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중재를 끝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된 때까지 말한다.
취업규칙(1998. 1. 1.개정)
* 제10조(결격)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단, 채용 후라도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해고한다.
7. 사상 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
* 제13조(성실근무상 기본 원칙)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하는 것 외에 직제 및 사규에 의하여 정해진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순응하여야 하며 각 부서간 및 사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항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업무능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의무) 종업원은 제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항상 품위를 보존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명한 배차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배차받은 당해 차량의 안전 운행, 친절 봉사, 법규 준수 등으로 성실하게 운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제98조(징계처분) 다음 각 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구분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라. 다음 각 호에 저촉된느 자는 면직 처분한다.
9. 동료 및 상사에 대하여 폭행한 자
14. 무단 결근이 월 통산 7일 이상인자
나. 파업의 경위
대전지역 노조는 1998. 1. 23.부터 1998. 10. 26.까지 운고 회사를 비롯한 대전 지역 25개 택시 회사들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의 협상 거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대전지역 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의 명의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노위는 1998. 11. 9.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제일택시 노조는 1998. 11. 11.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1999. 2. 4. 충남지노위에 중재신청을 한 뒤(대전지역 택시노조의 명의로 신청하였다) 1999. 2. 5. 파업을 철회하고 승무에 복귀하였다.
다. 차량 배차
원고 회사는 승무에 복귀한 제일택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 소나타, 크레도스 등 고급차량을 배차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일단 노후 차량을 배정한 뒤 이후 다시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다.
라. 폭행 사태
원고 회사는 1999. 2. 8. 저녁 무렵 제일택시 노조가 사용 중이던 노조 사무실 옥상의 상수도관을 제일택시 노조와의 상의 없이 절단하였다. 이에 참가인 이승헌이 같은 날 22: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고 회사 내에 있던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의 숙소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원고 회사의 상무 권원기와 서로 멱살을 잡고 폭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권원기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위 찰과상, 좌늑골부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
마. 승무정지 처분
참가인 이승헌은 1999. 2. 9. 오전 출근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배차부장 이공우로부터 이승헌에 대하여 차량배정을 하지 말라는 구두 지시를 받은 배차과장 한선전이 차량배정을 거부함에 따라, 당일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회사는 1999. 2. 10.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위 폭행 사태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1999. 2. 13. 및 1999. 3. 2. 제일택시 노조로부터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차량을 배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1999. 3. 4.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승무복귀를 명하였고, 참가인 이승헌은 1999. 3. 8.부터 승무에 복귀하였다.
한편 충남지노위 1999. 6. 22.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승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중노위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 이에 관하여 이 법원 99구34877호로 재심판정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 회사가 이후 소를 취하하였다.
바. 중재재정
충남지노위는 1999. 4. 9.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를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의 원고 회사와 제일택시 노조 사이의 임금협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변경 전) 노사 쌍방은 월급제를 실시한다.
(변경 후) 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이 협정은 제일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적용범위로 한다.
(변경 후) 이 협정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택시 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근로시간)
(변경 전)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변경 후) ①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 40분으로 하되,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은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③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은)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연장근로수당 등)
(변경 전) 시간외 근로수당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명시된 시간에 한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운전가가 합의된 근로시간(배차시간) 이외에 회상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
사. 승무시간 통제
원고 회사는 1999. 5. 1.부터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을 운행을 허용하였으나,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위 중재재정에 따라 1일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이에 위반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하여는 "회사 지시 명령을 불복종 거부한다는 행위는 귀 노동조합 지도부의 큰 오차 착각 속에 꼭두각시 노름에 희생물이 되어.....또다시 위반할 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은 귀하가 받는 것이지 이인호나 노동조합이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조정에 이용 희생량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신 신변과 생계유지는 오직 회사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이인호나 노조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귀하를 앞세워 이용하는 것 뿐이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였다.
3. 참가인 이승헌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이승헌은 머리로 상무 권원기의 얼굴을 받아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상사를 폭행하였고, 1999. 2. 9.부터 1999.3. 7.까지 배차부장 이공우로부터 수차 승무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하였으나, 원고가 참가인 이승헌을 해고한 것은 적법한다.
또한 위 해고의 발단이 된 상수도시설 절단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수도시설은 제일택시 노조가 1998. 11. 11.부터 1999. 2. 4.까지 1999. 2. 4.까지 불법파업을 감행하며 원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노조 사무실 옥상에 설치한 것이고, 원고 회사는 동파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절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참가인 이승헌을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참가인 이승헌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비록 참가인 이승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의 숙소에 찾아가 폭언을 한 것이 적절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회사가 제일택시 노조 사무실 옥상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제일택시 노조가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설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기의 증언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임의로 가설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을 노조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거한 것은 쟁의행위 중 수도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쟁의가 행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단수조치를 금지한 단체협약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으로서, 참가인 이승헌과 권원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원고 회사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 이승헌이 제일택시 노조의 간부로서 원고 회사의 부당한 단수 조치에 항의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둘째, 참가인 이승헌이 상무 권원기와 서로 멱살을 잡고 폭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권원기가 다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 이승헌이 권원기를 일방적이고 직접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권원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셋째, 배차부장 이공우가 1999.2.9부터 1999.3.7까지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수차 승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1999.2.9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차량배정을 거부하였고 1999.2.10 무기한 대기발령(이는 징계의 일종인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을 명한 뒤 제일택시 노조로부터 2차례 차량 배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1999.3.4에야 비로소 참가인 이승헌에 대하여 승무복귀를 명하였으므로, 참가인 이승헌이 운행을 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차량 배정 거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이승헌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이승헌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4. 참가인 이인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우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택시 노동조합은 1997. 5. 30. 이미 해산되었으니, 참가인 이인호가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위법한다.
원고 회사는 1998. 1. 21.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고급차량읠 배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별없이 2,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받고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던 것이지, 노조원과 비노조우너을 차별하여 차량을 배정한 사실은 없다.
1999. 4. 9. 충남지노위 중재재정은 1일 배차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한청하고 있고 위 중재재정은 제일택시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중재재정에 따라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 승무시간을 통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에 관하여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法外)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 근로작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法內)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제일택시 노조가 1997.5.30 해산된 뒤 대전지역 노조의 지부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인 것인바, 그렇다면 참가인 이인호가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내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이거나, 법외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의 대표자 또는 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차량 배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1999.2.4 파업 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제일택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 소나타, 크레도스 등 고급차량을 배차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일단 노후 차량을 배정한 뒤 이후 다시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는바(제일택시 노조원 중 박종규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파업 이후 고급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다가 노조를 탈퇴한 뒤에야 고급차량을 배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승무시간에 관하여
충남지노위의 1999.4.9 중재재정이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일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하여 8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제일택시 노조와 그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차별대우를 한 것은 제일택시 노조의 활동을 혐오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