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위행위 중 일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

번호
2000구28670
일자
2002-01-30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노선버스를 변경운행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관청에의 고발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관할 관청이 회사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인보다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데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비록 이로 인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됐다해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 입사이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자신의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가 참가인에게 몇가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수단인 해고까지 처한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원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정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박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은 위 날짜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 갑4호증의 1, 3 내지 8

가. 참가인은 1993.8.1 버스여객운송사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실추,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57조 1호, 2호, 5호, 7호, 9호, 16호에 의하여 1999.12.12 징계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8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2000.8.10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실추,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원고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1) 신규 입사자들과 원고회사 사이의 위화감 조성

1996.28 신규 입사자였던 박선경, 송국헌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는 들어도 못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한다. TV프로그램에 나왔던 왕따 대상이 바로 나다”는 등의 언동을 하여 신규 입사자들과 원고회사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2)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조장 및 사내질서 문란

1999.7.22 직무교육장에서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를 휴일근로로 대체하여 임금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노동조합장 임준수를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분쟁을 일으키다가 노동조합에서 제명조치된 후 회사의 화해권유에 불응한 채 오히려 회사에 노동조합장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4)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행위

참가인은 1996년 3회, 1999년에도 수회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였고, 2회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귀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주었고, 1999년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각선 정차를 하여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있으며 지연운행,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는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5) 경위서 제출 거부

1999.8.28 및 같은 달 29일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기물 및 일상 점검 중인 검차대를 사진촬영 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원고회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거부하였다.

(6) 원고회사의 명예 실추

① 참가인은 1999.3.29 심야에 원고회사의 승인 없이 155번 노선버스가 주차장에 서울방송 취재진을 불러 자신이 원고회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취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방영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상호와 노선버스의 번호가 공개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② 참가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원고 회사 소속버스의 전용차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문화일보에 제보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③ 참가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납부방식을 문제삼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원고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7) 사내질서 문란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정서 제출

원고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첫차 출발시각을 서울시의 인가내용과 달리 05:00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가인이 서울시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나오게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 첫차 출발시각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여 정부의 시내버스 구조조정 조치와 관련한 평가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도록 하였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잦은 문제제기와 회사나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고소, 고발, 진정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동료 근로자들이 도저히 참가인과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3호증, 갑4호증의 2, 9,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 16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의 1 내지 18, 갑 18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2, 3, 갑 23호증의 1, 2, 4, 5, 갑 24호증의 1, 2, 갑 25호증의 1 내지 7, 갑 28호증의 1, 2, 갑 30호증, 갑 32호증(일부), 갑 34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 9호증의 각 1, 2, 을 11호증(일부), 을 12호증, 증인 전석헌, 유남규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1) 단체협약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관련 규정

(가) 징계사유(취업규칙 제57조)

취업규칙을 수차에 한하여 위반한 때(제1호),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제5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제7호),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제9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제16호)

(나) 징계의 종류(취업규칙 제58조)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2)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급여 공제분 및 상여금 반납분의 반환 요구 등에 관한 부분

(가) 1986년경 국민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 부분이 신설되었으나 구 국민연금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의 납부가 유보되었는데,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위 부칙 조항에 의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고, 그 금액은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20/1,000, 그 이후부터는 30/1,000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회사는 1993년부터 위와 같이 유보되었던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자 같은 해 초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 퇴직금전환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고회사가 일단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되, 차후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위 퇴직금전환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 왔다.

(다) 한편,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로 인하여 국내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원고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지자, 같은 해 12월경부터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은 해 4/4분기 상여금 150% 중 100% 상당액을 반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개최되었으나 위 상여금 반납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가 그 후 1998.1월말경 원고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4/4분기 상여금 100% 반납 결의문을 작성하여 회람시키자 참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반납에 찬성하고 위 결의문에 서명, 날인하였던 반면, 위 결의문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들은 원고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참가인은 1993.8.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전환금의 급여공제에 관한 노사협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는 바, 1998년 하반기에 우연히 퇴직전환금이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회사를 상대로 그 동안 입사 이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금전환금의 총액 및 상여금 반납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채 과거에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무시와 견제를 당하자, 서울방송사의 `추적, 사람과 사람들' 프로그램 제작진에 자신을 회사측에 의한 집단 따돌림 대상자로 제보하여 위 제작진이 1999.3.29 새벽 원고회사를 찾아와 참가인에 대한 원고회사 내의 집단 따돌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를 방영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상호와 노선버스 번호가 공개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같은 해 4월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이에 대하여 같은 해 7.26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해 4.1부터 더이상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7.22 직무교육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장 임준수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위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 부분의 월급공제액과 상여금 포기액의 반환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갑6호증의 2)를 배포하였다.

(마) 참가인은 그 후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와 함께 원고회사를 상대로 위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급여공제분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소2181 임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0나48097호 임금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3) 노동조합장 임준수에 대한 고소사건 및 참가인의 제명처분

원고회사의 구내식당 주인 이순재는 노동조합장 임준수를 상대로 1997.12.25경 및 1998.3.17경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조합원 정백희는 1998.2.20경 위 임준수를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임준수는 모두 형사입건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임준수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개입하고, 임준수가 위 이순재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무단배포함으로써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1999.8.20 참가인을 제명하였다.

(4) 운행신고내용과 달리 노선버스를 운행한 부분

원고회사는 1998.10월경부터 소속 노선버스 155번의 운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청에 신고된 내용(운행시간 130분, 배차간격 6분, 1일 운행횟수 7회, 첫차 출발시각 04:30분)과 달리 노사합의를 거쳐 이를 운행시간 120분, 1일 운행횟수 8회, 첫차 출발시각 05:00로 사실상 변경하여 시행하던 중, 참가인의 고발로 1999.10.22 서울시청 담당직원이 원고회사에 찾아온 것을 계기로 같은 달 25일부터 다시 종전과 같이 신고된 내용으로 원상복귀하였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중 운행시간의 연장, 배차간격의 단축,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이내의 증감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무단결근, 조퇴 등에 관한 근무내역

(가) 참가인은 1996년에 3회(2월 7일, 6월 16일, 9월 21일)에 걸쳐 무단결근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주의 및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나) 참가인은 1999.3.30 무단결근하여 원고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같은 해 9.4에는 오후근무조에 속하였는데 배차시각 직전에 전화를 걸어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결근하였고, 같은 달 5일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며 같은 달 6일 진단서(병명 :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 증후군, 향후 치료의견 : 약 1개월 정도의 치료 및 요양 필요)를 첨부하여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대장염으로 인한 병가를 신청하고 같은 달 9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위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조회한 결과 참가인이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니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장촬영 혈액소견, 초음파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게 되자, 참가인에게 위 진단서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초음파 및 장촬영 혈액소견서 등 병가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병가신청에 의한 결근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다) 참가인은 그 후 같은 해 10.19에도 원고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가 운전기사의 수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근시기를 변경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일방적으로 귀가하여 결근처리되었다.

(라) 한편, 참가인은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 내 시설물을 사진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노무담당이사 황병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의 제출을 지시받자 같은 달 9.1 근무중 임의로 귀가하였고, 같은 해 10.23에는 출근하여 원고회사의 노선번호 154번 버스를 1회 운행하고 차고지로 돌아왔다가 동료기사 차준흥과 다툰 후 두통으로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배차담당자 정규남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임의로 귀가하였다.

(6) 회사 내 시설물의 사진촬영 및 회사의 경위서 제출지시 불응에 관한 부분

참가인은 1999.8.28 및 같은 달 29일 원고회사 주차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환경감시 완장과 감시증을 제시하면서 회사 기물과 검차대 및 세차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소식을 전해들은 원고회사로부터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제 불응하였다.

(7) 참가인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말한 내용

참가인은 1999.6.28 원고회사에 신규 입사한 운전기사 박선경, 송국현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 “항상 조심, 사고 조심하라”, “다른 곳에서 운전을 했었느냐”, “누구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느냐” 등의 말을 하였다.

(8) 교통법규 위반 등

(가) 참가인은 1998.7.16 20:10경 원고회사 소속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으로 하여금 의자모서리에 부딪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5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회사에 시말서 및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9.9.1 버스운행 중 정류장에서 대각선으로 버스를 주차한 적이 있다.

(9) 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한 제보

원고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전용차로를 일정한 거리 이상 벗어나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용차로 위반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왔는 바, 참가인은 1999.6.28 은평구청장에게 원고회사 소속 전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같은 해 7.19 자신이 운행한 차량에 한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자 이를 토대로 중앙일간지인 문화일보에 원고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전용차로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납부하였다고 제보하여 같은 해 9.14자 문화일보 사회면에 원고회사(단, 신문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J여객'으로 표시되었음)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전용차로 위반 97건에 대한 과징금 21,700,000원을 운전기사들의 월급에서 강제징수한 것처럼 보도되었다(원고회사의 근로자 중 모동섭, 이강성은 원고회사를 상대로 원고회사가 자신들의 급여에서 전용차로 위반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상당액을 임의공제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10) 한편, 참가인은 같은 해 10월말경 원고회사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진정과 고발을 일삼은 자신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갑 12호증)를 제출하자 이를 주도한 동료 근로자 차준홍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차준홍은 2000.4.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판 단

(1)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징계사유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부분

(가) 신규 입사자들과 회사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부분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99.6.28 원고회사에 신규 입사한 운전기사 박선경, 송국현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는 들어도 못 들은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위 신규 입사자들에게 “항상 조심, 사고 조심하라”, “다른 곳에서 운전을 했었느냐', `누구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 바,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참가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은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의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이로써 참가인이 원고회사와 신규 입사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9.7.22 직무교육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공개질의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으로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과 1997년 4/4분기 상여금 반납분의 반환청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를 휴일근로로 대체하여 임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갑 6호증의 1은 위와 같이 배포된 공개질의서를 본적이 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불과하며, 달리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노동조합장에 대한 고소행위에 여러 차례 가담하고, 조합장을 비방하는 허위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문제일 뿐인 데다가 참가인이 위 고소행위에 모두 가담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사내질서가 문란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단지 노동조합의 제명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징계수단으로서 해고의 적법 여부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전환금 상당의 국민연금보험금은 결국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어서 궁극적인 부담자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퇴직금 전환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차후 퇴직시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참가인이 1997년 원고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상여금 반납에 동의한 이상,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사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은 징계사유로서의 비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 퇴직금전환금의 급여 공제에 관한 노사합의 이후에 원고회사에 입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금 전환금이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되기에 이른 자세한 경위를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급여공제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참가인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견제하였던 점, 참가인이 급여반환청구를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1, 2심에서 결론이 달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거나 진실을 과장한 것으로서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원고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전용차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임의공제하고(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면하고자 자진하여 과징금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원고회사가 우선 납부한 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 직접 지급원칙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노선버스를 변경운행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관청에의 고발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관할 관청의 원고회사에 대한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인보다는 원고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납부내역을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노선버스의 운행실태를 관할 관청에 고발하였다는 사정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진을 원고회사에 출입하도록 하여 자신을 소재로 집단 따돌림에 관한 내용을 취재하도록 한 것은 그 후 결국 위 프로그램의 방영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상호와 노선버스 번호가 공개되어 원고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에서, 원고회사의 시설물 등을 임의로 사진촬영하고서도 원고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것은 원고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각각 그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위와 같이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진에 취재요청을 하게 된 경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의 반환요구에 대한 원고회사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견제하는 데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비록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시설물을 임의촬영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촬영결과를 가지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참가인이 1996년 및 1996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조퇴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것 역시 징계사유로서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1996년의 경우 당시 참가인을 비롯하여 무단결근한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원고회사로부터 구두경고를 받는데 그쳤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뒤늦게 이 사건에서 해고사유로까지 삼기는 어렵고, 1999.9.4부터 같은 달 9일까지의 결근 역시 참가인이 결근기간 중 뒤늦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한 후 원고회사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서가 발부된 경위나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이에 불응한 참가인에 대하여 위 결근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일수가 특정되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응 병가신청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부친이 치매증세로 가출한 후 행려병자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참가인이 부친을 찾고자 결근신청을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며칠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참가인이 버스 운행 중 급출발로 미처 좌석에 안전하게 앉지 못한 승객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거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결국, 앞서 살펴본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 입사 이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자신의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몇가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수단인 해고에까지 처한 조치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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