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소한 비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 번호
- 2000구28892
- 일자
- 2002-08-27
참가인은 단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했을 뿐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치원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했으며, 원고 학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시에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비위의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대기명령 기간 중 부여받은 과제를 모두 착실히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 학원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 학원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 고] 학교법인서원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광빈
[피 고] 중앙노동위원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임, 양○주, 조○호
[피고보조참가인] 윤○수
[변론종결] 2001.3.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9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8.3.2 원고 학원에 입사하여 1998.11월경부터 1999.2.28까지 이사장 비서실장(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4.26 1차 직위해제 처분을, 같은 해 7,26 2차 직위해제 처분을 각 받고 총무과에서 대기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0.19 ①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인장 날인, ② 직원 인사 담당자로서 부당 인사 단행(법인 및 대학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정관직제에 없는 임의 기구의 부당한 운영, 일반직원에 대한 부당한 호봉 책정), ③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원고 학원의 징계 관련 규정>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써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서원학원 일반직원 인사규칙
제1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 법인이 따로 규정하는 것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징계
제20조 (정의)
제반 법규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함을 말한다.
제21조(징계)
일반직원의 징계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나. 이에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위원회가 2000.3.28 원고 학원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원고 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9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위 위원회 역시 2000.7.26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학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상 다툼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인장 날인'관련 사실
원고 학원의 전 이사장인 최○배는 1997.10.8경 이사회를 소집하여 같은 달 16일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전 법인사무국장직무대리 최○세에게 위 일자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 한일은행 및 주택은행으로부터의 각 차입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최종세는 '1997년 제6회 학교법인서원학원 이사회 회의록(개최일시) 1997.10.16 목요일 11:00)을 작성하면서 애초에 교육부로부터 한일은행에서 60억원을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도록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무담보 신용으로 20억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수익용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원을, 무담보 신용으로 10억원을 각 대출받는 것으로 이사회가 결의한 것처럼 초안을 작성하여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안○희에게 컴퓨터로 워드작업을 시킨 후, 이를 마치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작성된 회의록인 것처럼 참가인에게 전달하였고, 참가인은 최○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영, 박○례, 임○빈 이사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2) '부당 인사 단행'관련 사실
(가) 원고 학원 정관 제84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호가 서원대학교 총장의 특별임용제청에 의하여 1996.7.1자로 서원대학교 일반직 4급(경리과장)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것을 비롯하여 1996.6월부터 1999.1월까지 사이에 총 11명이 원고 학원 및 서원대학교 직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1999.8.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학교법인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전관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학원 정관 제7장에서 법인과 학교의 직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학원 및 서원대학교는 1991.6.10 서원대학교의 이전을 위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조직인 '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등 7명의 직원을 임명하였으며 서원대학교의 이전계획이 중단된 1998년 이후에도 건설본부 조직을 존속시키고 6명의 직원을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의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학원 정관 제89조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원대학교 총장은 원고 학원 이사장 최○배의 '일반직원 겸임근무 동의 요청'에 따라 대학 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임하는 데 동의하였고, 겸임된 직원은 대학의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법인 업무만을 전담하였다.
(라) 서원대학교 사무처 경리과 직원인 권○호의 호봉 책정에 관하여 1996.7.15자 서원대학교 내부결재 시에는 '일반4급-3호봉'을로 책정되었으나, 원고 학원 이사장 명의의 같은 해 8.13자 서원대학교 총장에 대한 호봉 확정 통보시에는 권○호의 호봉이 3호봉이 아닌 13호봉으로 확정되었다.
(3) '금품수수' 관련 사실
원고 학원 부속 유치원장인 이○옥 교수가 1998.1월경 최○배 이사장과 면담하기 위하여 비서실에서 대기하던 중 참가인의 책상 위에 상품권 1장(10만원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가자, 참가인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안○희를 통해 위 상품권을 이○옥 교수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못하고 이를 비서실안에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고, 그 후 위 유치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면서 유치원 원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학원 직원인 박광봉에게 위 상품권을 반환하였다.
(4) 기타 관련사실
1999.1.25부터 같은 해 2.6까지 원고 학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가 실시된 결과 최○배 전 이사장과 최○세 전 법인사무국장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밝혀져 최○배는 위(1)항의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관련 건 및 (2)항의 부당인사 단행 건으로 1999.211 임원취임 취소처분을 받고, 최○세는 위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건과 법인 대학소속직원을 특별채용 건으로 징계요구를 받아, 같은 해 6.19 원고 학원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
[증거] 갑1, 갑6의 1 내지 43, 을1, 을7, 을15의1 내지 3, 증인 안○희의 증언
나. 판단
(1) 징계 사유의 존부
(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인장 날인'의 점
참가인이 비록 최○배 이사장과 최○세 법인 사무국장이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을 몰랐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사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단지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장을 날인한 것은 참가인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당 인사 단행'의 점
원고 학원 정관 제84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 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이 비록 인사 담당자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한은 원고 학원 이사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참가인이 법인 및 대학직원을 자의적으로 특별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조직인 '건설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참가인이 임의로 설치,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직원의 호봉 확정 문제 역시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호봉을 부당하게 책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금품수수'의 점
참가인이 원고 학원 부속 유치원장인 이○옥 교수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유치원경영진단평가시 공금이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이를 반환한 것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위 인정사실에 을14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단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했을 뿐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치원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했으며, 원고 학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시에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비위의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대기명령 기간 중 부여받은 과제를 모두 착실히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 학원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 학원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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