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노무지휘권 등이 실제...
- 번호
- 2000구29700
- 일자
- 2002-01-08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인관리수탁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권한과 책임은 관리수탁업체에 이전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행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실상 자치관리를 계속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그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의 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수탁업체를 내세워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 고] 왜관3차 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석 ○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이 ○재
[변론종결] 2001.10.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2001.7.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2001부해20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7리479소재 왜관3차 우방타운 아파트(이하 ‘이사건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다가,2000.9.21주식회사 목성엔지니어링(이하 ‘목성 ’이라고한다)과 사이에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를 체결하고 같은 해10.2. 부터 아파트 관리형식을 위탁관리의 형태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위 관리형태 변경후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력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목성으로부터2000.11.15 금오현대아파트로, 같은 해12.12 보성강남타운아파트로 각전속을 지시받았으나, 위 근무지가 주거지에서멀고 급여 등 근무조건도 이 사건 아파트보다나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달28. 목성으로부터 같은 달31. 자 해고예고의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2001.3.12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아무런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복직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같은 해7.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이상 다툼 없음]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수탁업체인 목성이고 참가인과 원고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목성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자신이 더 이상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와참가인은 ①원고와 목성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과 ②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노무관리의 책임을 지고, 관리비 징수와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관리주체로서 행동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인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이사건 아파트는2개동206세대 규모의공동주택으로서 원고가 사업주체인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관리권한을 인계받은 때부터 관리사무소에 소장1명, 기사2명, 경비4명, 청소3명등의 직원을 두고 자치관리를 하여 왔으나, 입주자들로부터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지원이미비하고 관리비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많이 든다는 불만이 야기되자 관리형식을 위탁관리로전환하기로 하고2000.9.21. 목성과 사이에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그런데 원고는 아파트 관리형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목성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서는 목성에게 위탁할 아파트 관리업무의 범위를 아파트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 각종 행정사항, 기타 원고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에 한정하고(제3조 제2항), 나머지 계약조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장의 주체를 원고로 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관리비의 징수, 사용, 물품구입도 모두 원고의 책임과 명의로 하며(제8조, 제11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등의 지급책임도 원고가 직접 부담하고(제12조),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한다고(제18조 제3항)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는여전히 원고의 권한과 책임으로 남겨두었으며, 다만 관리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은 원고의 요구에 딸 목성이 ‘대행하여 ’이행하기로하였다(제13조)
(3)이에 따라 목성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위탁수수료(간접관리비)를 받는 것 외에는 원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외부적으로 관리형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그 소속이 원고로부터 목성으로 변경되었음을 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인사권도 목성이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출하여 다른 아파트로 전속시키려 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바 없다.
(4)원고는 참가인이 목성으로부터 그 전속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자2001.1.15 참가인의 예금통장으로 퇴직금1,479,850원을 지급하였다. [ 이상 증거:갑1 내지4, 갑6-1,2, 갑11, 을4 -1 내지3, 을6,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인 관리수탁업체와근로계약관계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고, 그 관리의 형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서위탁관리의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의사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인적, 물적 조직이그대로 관리수탁업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근로계약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관리수탁업에게 승계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위와 같은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 관리업무 담당 주체의 실질적인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채형식적으로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자치관리를 계속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그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1999.7.12자99마628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다며 목성과 사이에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위수탁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아파트관리권한과 책임은 관리수탁업체인 목성에 이전해 주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이 직접 행사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노무관리권까지 유보해 두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형식적인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만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수는 없고, 결국 원고가 목성을 내세워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실상 원고가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관리비 절감이나 인력수요의 감소와 같은 경영상 사정을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목성과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전기업무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자체 전기기사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정은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할만한 경영상 필요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목성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그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근무조건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보다 열악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있도록2회 알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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