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관악 컨트리클럽사건에서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

번호
2000구30598
일자
2002-01-30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의 관리인 김진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1. 정미진, 2. 신복덕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369호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2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정미진은 1993. 2. 20.부터, 참가인 신복덕은 1991. 9. 4.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소외 주식회사 대농(이하 '정리전 회사'라 한다)이 경영하던 경기 화성군 소재 관악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caddie)로 근무하던 중, 1999. 12. 6. 원고로부터 무기한 근무정지 조치에 처하여졌다.

나. 참가인들은 위 근무정지 조치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0. 7. 5. 원직 복직 및 근무정지기간 중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6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참가인들이 정리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근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3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정리전 회사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캐디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정리전 회사가 관여하거나 지시·감독을 한 바가 없으며 캐디들이 정리전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한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바, 이러한 제반 근무형태와 근무조건에 비추어 캐디인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들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들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참가인들은 정리전 회사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9, 10, 11, 갑 7, 8,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49, 을 9호증의 1, 2, 3, 을 14호증의 1, 2, 증인 현상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들을 비롯한 캐디들의 근무 경위

정리전 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에는 내장객들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을 비롯한 약 160여명의 캐디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리전 회사가 정식직원인 캐디마스터로 하여금 캐디들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에 따라 캐디마스터로 하여금 캐디들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에 따라 캐디마스터는 골프장의 캐디가 부족하게 되면 통상 캐디양성학원에 캐디알선을 의뢰하여 위 학원의 소개로 찾아 온 캐디희망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신상명세를 파악하는 한편, 경기과장과 함께 캐디로서의 자격을 면접 심사하여 선발하는 방법으로 캐디를 모집하여 왔고, 일단 선발된 캐디에 대하여는 약 2주 정도에 걸쳐 경기과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안내와 코스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 경기보조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킨 다음 정식 캐디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정리전 회사와 캐디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은 전혀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업무수행실태

한편 위와 같이 캐디마스터에 의하여 선발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된 캐디들의 업무내용은 골프경기가 있는 날에 출근하여 캐디의 배치를 요청한 특정 내장객(단, 내장객의 배정은 골프코스를 공략하는데 조언을 하는 등 경기보조를 하는 한편,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거나 흙에 더렵혀진 공을 닦아주고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파손 부분을 손질하거나 벙커의 흔적을 지우는 등 골프장이용규칙에 다라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이나, 이러한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은 아니다.

(3) 수입

캐디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한 경기당 일정한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전 회사는 다른 골프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전에 위 캐디피의 액수를 정하고 캐디들로 하여금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캐디들이 내장객들의 착오 등으로 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리전 회사의 경기과 직원들이 캐디들을 대신하여 경기를 마친 내장객들로부터 캐디 피를 지급받아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그밖에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1997년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장객들이 감소하였던 때나 폭설 등 기상사정 등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없었던 휴장기간 중에도 캐디들에게 종전의 봉사료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거나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4) 업무수행과정상 정리전 회사의 지휘·감독 여하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약 50여명씩 한 조로 편성된 후 캐디마스터로부터 각자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순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중에는 정리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캐디마스터 역시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고자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만 하고 있었다.

(5) 업무 해태에 대한 불이익

정리전 회사는 캐디들이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을 맨 끝으로 배정하거나 주말에만 배정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 달리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1년에 4회 정도 캐디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경기과장, 캐디마스터, 캐디조장들은 상호 협의 하에 캐디의 생활규범, 코스에서의 규범, 불친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로서의 순번 배정상의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캐디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6)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캐디들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 사용하는 작업도구로는 골프백을 운반하기 위한 수동카트와 잔디파손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작은 모래삽, 퍼팅그린 위의 볼 흔적을 손질하기 위한 리페어나 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볼마커 등이 있는데, 수동카트나 모래삽, 리페어는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내장객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으며 내장객들은 볼마커 대신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정리전 회사 역시 캐디들이 내장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으며, 캐디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8) 이 사건 골프장의 양도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 여부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2000. 1. 17. 이 사건 골프장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관악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을 경영하도록 한 후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정리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약정을 체결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들을 비롯한 캐디들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다만,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였던 캐디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관악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한 후에도 대부분 종전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여 할 것이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1343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들은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정리전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캐디들과 정리전 회사와 사이에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캐디들은 업무수행상 정리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캐디를 관리하는 정리전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캐디를 모집한 것은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캐디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시설이용을 관리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는 용역제공자에게 일정한 규제(용역제공을 배정받은 내장객의 임의 변경, 골프코스 이탈 금지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이나 경기과장이 면접심사과정에 관여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 이를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캐디들에게 경기수칙, 코스상황,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이 아니어서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하여 내장객 역시 골프장 운영자측으로부터 캐디들이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리전 회사 소유의 작업도구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연혁적으로나 골프장의 현실적인 운영실태에 비추어 캐디 피는 캐디가 내장객의 요구에 따라 내장객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대신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 불과하고,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자신의 용역제공의 대가인 캐디 피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골프장측에 캐디 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리전 회사의 경기과 직원들이 경기를 마친 내장객들로부터 캐디 피를 수령하여 캐디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캐디들의 편의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리전 회사가 캐디 피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정리전 회사가 사전에 캐디 피의 액수를 정하여 캐디로 하여금 이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캐디 피 지급액의 차등으로 인한 캐디들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고객과 사이에 캐디 피 지급액의 과다 여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근 골프장의 캐디 피 지급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지 않는 이상 캐디 피 액수가 규제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캐디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이와 같은 순번의 정함은 참가인의 지휘·감독권 행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어 퇴근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다(즉, 근무시간의 제한이 없는 까닭에 캐디가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는 시간은 오로지 내장객의 경기 속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마)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나 날씨 등으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정리전 회사가 캐디들에게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정리전 회사가 캐디가 받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사)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와 같은 불이익은 캐디의 용역제공을 알선하는 골프장측의 입장에서는 캐디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고객을 통하여 골프장의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을 받고 있을 뿐, 달리 참가인 등 캐디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정지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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