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원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

번호
2000구32501
일자
2002-04-19

1. 전보발령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강제적인 인원감축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근로자의 전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라고 판단해 전보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회사가 전보발령을 하기에 앞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과 같이 사정들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육○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호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대우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욱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9.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9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00. 9. 29.'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0. 2. 21.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재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 소재 사무국에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57의 1 소재 신안대우의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을11의 6, 7 각 참조).

2. 갑4, 을2, 을3, 을4의 1 내지 5, 을5의 1 내지 4, 을6, 을7, 을9의 3, 12, 을10의 1, 2, 3, 을11의 1 내지 5, 을12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재단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그 동안이 방만한 예산 및 인력 운영, 부실 사업의 지속적 존치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사무국 조직의 축소화와 같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으나,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향후 더 이상 대우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재단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계열사 주식의 폭락으로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참가인 재단의 유일한 수익 사업인 빌딩 임대사업이 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입주를 꺼려함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자, 2차로 인력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바, 4차례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총 6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되, 일단 전적이나 배치전환 등의 방법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조장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에 소속되어 임대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는 참가인 재무를 수행한 전력(1984. 8. 1.부터 1990. 12. 30.까지), 대우의료재단의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낙도·오지병원의 관리를 담당한 전력(1990. 12. 31.부터 1996. 2. 29.까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의무행정을 전공한 전력도 있어,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원고를 신안대우의원으로 전보할 적임자로 보고 면담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이루어진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원감축 합의에 의해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시에 즈음하여 4명이 명예퇴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강제적인 인원감축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의무행정에 관한 전력을 고려하여 원고를 신안대우의원에서 근무할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한 것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 재단이 상당수의 직원을 전입이나 신규채용 등의 방식으로 신규로 입사시켜 근무케 하면서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재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직원들을 신규로 입사케 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서 퇴직한 자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와 같이 입사케 한 자들의 인원수가 퇴직한 자들보다 더 적은 점, 원고가 담당하는 직무와 위와 같이 신규로 입사한 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한 시기는 위와 같이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이와 같은 전보발령에 의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참가인 재단이 전보발령을 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히 큰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참가인 재단의 빌딩임대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임대마케팅 업무의 부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어, 원고로서는 참가인 재단이 실시하려고 하는 인원감축의 주된 대상이 될 소지가 상당히 큰 점(원고 및 원고와 같이 임대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전○한은 1999. 3. 16.자로 대기발령을, 그리고 1999. 5. 1.자로 휴직발령을 각각 받기까지 하였고, 원고가 신안대우의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을 당시 전○한도 다른 곳으로 전적발령을 받았다(갑4, 을7의 4 각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 재단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다.

라. 원고는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해 전보발령을 하기에 앞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재단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보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보발령을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강제적인 인원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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