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용계약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채 급여 수준에 불만을 ...

번호
2000구33665
일자
2002-04-16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나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인바, 고용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고용계약의 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1999. 12. 31.자로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년도 급여인상내역을 알리면서 고용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회신과 일정 시한을 정해 재계약을 신청할 것을 공고한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평소 급여 수준에 불만을 품고 고용계약서의 기본급란에 "100,000원", 그리고 가족수당과 생활안정수당, 기타수당의 각 난에 모두"×" 표시한 것은 회사의 임금 임상안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를 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고용계약서를 참가인 회사 사장 책상 위에 던지면서 급여수준에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출했다면, 더 이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가 받아들인 것에 사회통념상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윤○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오스카써비스 대표이사 오우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9.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91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00. 10. 6.'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1999. 1.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다가, 위 기간의 만료 후 재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1999. 12. 31.자로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갑1(=을11), 갑2(=을1) 각 참조].

그런데 원고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나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고용계약서(갑2)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12)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고용계약의 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참가인 회사는 1999. 1. 1.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 1. 1.자로 처음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갱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1999. 12. 31.자로 만료됨으로써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2. 이에 덧붙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을2 내지 을8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9. 12. 10.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0년도 급여 인상내역을 알리면서, 같은 달 20.까지 재계약을 할 것을 공고하였는바(이 때 원고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10만원을 인상한다고 공고하였다). 평소 급여 수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기본급란에 "100,000원", 그리고 가족수당과 생활안정수당, 기타수당의 각 난에 모두"×" 표시해 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1999. 12. 11. 참가인 회사 사장의 책상위에 던지면서 "한 달 월급이 하루 술값도 되지 않는다. 급여를 150만 원으로 책정치 않으면 취업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9. 12. 20. 원고에게 2000년도에 지급할 급여의 액수와 내역에 대해 알리면서 고용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같은 달 30. 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새로이 작성·제출한다거나 고용계약의 갱신 의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미 고용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만 하면서 만약 고용계약 갱신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대진실업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계약서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임금 임상안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를 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고용계약서를 참가인 회사 사장 책상 위에 던지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고용조건하에서는 더 이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참가인 회사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원고가 그 이후 참가인 회사에게 보낸 회신의 내용을 보태어 고려해 보면, 원고가 더 이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참가인 회사가 받아들인 것에 사회통념상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재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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