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책상 전무라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채 주요 사항은 사장의...

번호
2000구33702
일자
2002-04-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삼부여객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화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영·임채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오○탁

1. 피고가 2000. 9. 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6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1. 7. 당시 정년(만55세)을 3개월 앞둔 만 54세 9개월 남짓된 나이로 원고회사에 상무로 입사, 1996.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해 오다가 원고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관리직 사원 전원, 28명과 함께 1999. 12. 31.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사직서만 선별 수리하고, 참가인은 2000. 1. 15.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0. 1.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비록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법인등기부 상의 이사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주요결정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상관리업무만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참가인의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종전 대표이사인 망 김○정의 투병중에는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 감독하였으며, 현 대표이사인 임○자의 취임 후에도 회사의 수입, 지출 및 경리관련 업무를 제외한 각종 일지 및 보험관련업무 등의 제반업무를 전결하여 처리하는 등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 또는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참가인이 정년이 다 되어 원고회의 취업함에 따라 원고회사와 참가인은 근로기간을 따다로 정한 사실이 없고, 이미 정년을 8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언제든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1999. 8.경부터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년을 넘어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러한 원고회사의 사직요청을 받아들인 참가인이 1999.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2000. 1. 15.자로 수리하여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적법한 해고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36. 4. 26.생으로서 1991. 1. 7.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망 김○정에 의하여 정년(만55세)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원고회사의 상무로 취임하였다. 이 때 김○정은 참가인에게 회사 정년과는 관계없이 근무하게 해 줄 터이니 원고회사에서 상무 직책으로 일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단,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직사원의 정년은 55세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정년퇴직후 1년간씩 임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회사 입사후에 명시적으로 근로기간을 갱신하거나 따로 근로기간을 정한 바 없다.

(3) 참가인은 1996.경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무로 승진하여 회사의 주요업무인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경리관련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업무일지 당직근무일지, 각종 보험관련업무 등 일상 반복적인 관리사무에 대하여는 결재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법인등기부 상의 이사로는 등재되지 않았다.

(4)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임○자는 전 대표이사 김○정의 처로서 그가 1997. 9. 23. 지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1. 18.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그동안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자신의 아들인 김○균에게 넘기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쇄신을 꾀하기 위하여 1999.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참가인(당시 만63세)을 비롯하여 정년을 넘어 근무해 오던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스스로 퇴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5)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비롯한 관리직 사원 28명 전원에게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위 28명이 제출한 사직서중 참가인을 포함하여 7명의 사직서만을 선별 수리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2000. 1. 15.자로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다. 판단

(1)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법인등기부 상의 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주요 결정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상관리업무만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적법성 여부

(가)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다른 관리직 사원 전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때 함께 제출된 사직서 중 참가인을 비롯한 7명의 사직서만 선별 수리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정과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로부터 참가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근로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회사가능력을 인정하여 정년에 임박한 참가인을 특채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당기간 상무 또는 그 이상의 직책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불확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목적을 원고회사가 처한 사정과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종료된 것이고, 이 때부터는 원고회사가 원래의 근로계약에 내재되어 있던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정년이 지난 후로도 8년 이상을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사이에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김○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게 됨에 따라 회사의 관리조직을 쇄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참가인에게 수차 사직을 권유하여 오다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회사의 적법한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 사실상의 해고조치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한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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