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

번호
2000구34811
일자
2002-04-02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를 위한 집회, 파업유보 및 그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업유보결정 이후에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경위가 앞서와 같은 이상 사적인 관계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윤○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권영순, 김시용

[변론종결] 2002.1.16

1. 피고가 2000.10.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10.2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한국통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7.1.1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한국통신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는데, 1999.4.26 10:00경 노동조합 집행부가 소집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파업유보에 대한 정당성 및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자 이에 격분한 김○원, 장○순 등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우슬부내측측부인대 파열,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0.9.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0.10.20 원고가 노조전임자로서 노사간의 대립상황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고유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위 조합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999.3.23부터 회사측과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등에 대한 단체교섭에 들어가 1999.3월경부터 3~4 차례정도 실무협의를 갖는 등 상당부분 진행되었는데, 그 무렵 민주노총에서는 1999년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회사측과의 단체교섭과는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지침을 내렸다.

(2) 이에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의 지침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의 전면파업에 동조하기 위하여 1999.4.15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같은 달 26일 파업을 잠정 결정하였고, 그 실행을 위하여 같은 달 18일 및 19일 조합원총회를 거쳐 같은 달 20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00:30경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 4가지 사항이 절대적 조건임을 확인하고 회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위한 회의를 무기한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3) 그리고 조합 규약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쟁의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쟁의대책을 수립하며, 쟁의시 투쟁명령을 거부한 조합간부 및 임원에 대하여 조합간부직을 정직시킬 수 있고 쟁의행위 후 징계기관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쟁의대책위원회는 총파업 결의에 따라 1999.4.22 회의를 통하여 같은 달 26일의 총파업에 총력동원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달 25일 15:00에 서울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1999.4.25(일요일) 15:00 용산역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고려대로 이동하여 조합원 1,3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6) 그런데, 파업에 대한 사회여론이 좋지 않고 또 파업이 한국통신 자체의 이슈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며 당시 한국통신이 뉴욕증권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어 파업할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될 것이 우려되고 고려대 집회의 참가인원 등을 고려할 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1999.4.26 02: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명동성당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에서 노조위원장, 원고 등 쟁대위원들이 같은 날 00:00경 고려대에 있던 쟁대위원들의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그날 사무처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결과 회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 중노위 조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는 것을 보고받고 회의를 한 결과 파업유보 및 쟁의대책위원회 해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고려대 농성인원 해산 및 현업복귀 등을 결정하였다.

(7)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1999.4.26 10:00경 약 20여명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유보 결정에 따른 뒷수습 대책과 향후 단체교섭 및 조합일정을 협의키 위해 논의하는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해고자 등 약 50여명의 노조집행부 반대파들이 참관을 하였다.

(8) 그 과정에서 원고가 파업유보 결정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자 참관하던 반대파 수십명이 야유를 보냈고 장○순이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입 닥쳐, 입 자꾸 놀리면 죽여버린다. 너때문에 공공연맹 동지들 다 죽는다”며 소란을 피우므로 원고가 그에게 다가가자 김○원 등 반대파 조합원들이 원고를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9) 한편,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1999.4.26 새벽 파업유보를 선언하자 고려대에 남아 있던 조합원 700여명은 회사의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전원 복귀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파업을 전면 유보함에 따라 당시 노정간 극한 대치상황이 한 고비를 넘기고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확산을 막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0)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1999.5.11 회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3차례의 회의를 거쳐 같은 달 22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 위에서 든 증거, 증인 김○선, 사실조회(한국통신, 한국통신노동조합),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상병을 입은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업주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배·관리를 떠나 그 자체로 보장되어 있는 조합활동 자체의 업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를 위한 집회, 파업유보 및 그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업유보결정 이후에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경위가 앞서와 같은 이상 사적인 관계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가사 원고와 같은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업무로 보아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쟁의대책을 수립하고, 쟁의를 총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쟁의대책위원회의의 일원으로서 이미 선언된 파업유보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이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대립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