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협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정...
- 번호
- 2000구36961
- 일자
- 2001-12-19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고, 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부광실업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0.25 원고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사이의 2000중재3호 및 2000중재5호 중재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중재재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5, 6, 7호증의 각 1, 2, 갑8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내지 4, 6, 7, 10, 14, 갑10호증의 1, 갑11호증의 1, 갑12호증의 8 내지 18, 갑14호증의 7, 8, 9, 을1, 3호증, 을9호증의 3 내지 8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이하 `참가인 분회'라 한다)는 원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으로 설립, 운영하던 중 전 조합장 김일우가 조합비를 유용한 채 1999.5월경 잠적하자 같은 해 7.16 서강봉을 대표자로 선출한 후 같은 달 30일 현재와 같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나. 참가인 분회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3년도에 원고회사와 참가인 분회의 전신인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래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위 협약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8.20경부터 2000.2.3경까지 약 18회에 걸쳐 원고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그 과정에서 소외 조합은 그 산하 15개 분회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갱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원고는 참가인 분회의 전 조합장 김일우와 사이에 1998.5.22 체결된 단체협약 및 1999.5.1 체결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였다{원고는 당초 소외 조합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김일우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단체협약서(갑1호증) 및 임금협정서(갑2호증)를 공개하지 않다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후 1999.11.18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조합은 원고가 제시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위 김일우의 조합장 재직시 참가인 분회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199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훨씬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단체교섭 없이 위 김일우가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취지와 배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2000.2.29 원고회사가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쟁의중재신청을 하자 같은 해 3.8 임금협정에 관한 노동쟁의중재신청을 하였다(소외 조합은 200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바 있다).
위 각 중재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20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교섭을 권고하였다.
라. 그 후 소외 조합은 같은 해 3.29 단체협약에 대하여, 같은 해 5.24 임금협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원래 단체협약과 함께 중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20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협약과 달리 임금협정에 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권고받았으나 원고회사가 1일 사납금을 정한 정액급제 주장을 고수하여 교섭의 여지가 없자 다시 신청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참석 아래 3회의 중재회의를 거쳐 같은 해 5.20 단체협약에 관하여, 6회의 중재회의를 거쳐 같은 해 6.27 임금협정에 관하여 별지 쟁점조항을 포함하는 각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1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에 관한 중재재정 중 `주문 1. 가. 노조전임자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1의 다. 징계위원회 중 ②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를 `②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로 일부 변경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2000중재3호)을 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협정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2000중재5호)을 하였다(이에 따라 별지 쟁점조항의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위 재심결정과 같이 일부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는 바, 이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위 재심결정을 `이 사건 각 중재재심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중재재심결정의 위법, 월권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재요건의 미비
노동위원회의 중재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할 평화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외 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협약안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부당한 단체교섭 요구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중재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중재재정 및 이 사건 각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한 중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중재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중재내용의 위법 또는 월권사항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측 위원을 사용자측 위원과 동일한 수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해고사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해고 사유를 6개항에 국한하였는 바,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1998년 단체협약에서 인정되었던 필수적인 사항들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다) 정년 : 원고회사가 택시운송업체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하였다.
(라) 자녀의 학자금 지급 : 자녀 중 중고생의 유무, 수에 따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다른 보수를 갖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 상호간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위반된다.
(마) 유계결근 14일에 대한 기본급 지급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
(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 소외 조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감원 등 인사조치 : 당사자간의 주장도 없이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
(사) 이 사건 각 중재재정 중 임금협정에 관한 부분은 그 주문에 임금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이유에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
3. 판 단
가. 중재요건의 미비 여부
(1)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 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거나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 분회의 전임 조합장 김일우와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가 공개된 경위나 1993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유효기간 만료 후 노사간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에도 1993년의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훨씬 불리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던 점 및 위 김일우가 조합장 재직시 그다지 조합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조합비 등 공금을 횡령하여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1998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가 이를 체결할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참조) 소외 조합이 위 1998년 단체협약서나 1999년 임금협약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효를 주장한 것이 그다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소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 위 1998년 단체협약에서도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개폐시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자동갱신에 관하여 규정(제57조, 제58조)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998년 단체협약서나 1999년 임금협약서의 변경 요구를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 볼 수 있다.
반면 원고가 자신 및 소외 조합의 중재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거듭된 교섭 권유에도 불구하고 소외 조합과의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을 거부한 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만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온 점,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자주적인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수차례의 중재회의를 통하여 노사 양측의 주장 대립을 확인한 끝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직전 또는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중재재정을 한 점 등 이 사건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위한 1999.3.29 및 같은 해 5.24의 중재신청 당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중재요건을 결여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재사항의 위법 또는 월권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의 내용 중 원고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다투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정년, 해고사유, 학자금의 지급이나 유계결근시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제재절차, 퇴직기준, 임금 등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와 소외 조합 쌍방의 대립되는 주장을 그 주장범위 내에서 절충하거나 근로자측의 주장을 선택한 것(특히 정년, 학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1993년 단체협약상의 동일한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에 불과하고, 이러한 중재내용이 원고가 마련한 단체교섭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상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하여 위 중재재정 부분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특히 ①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징계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 사용자측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해고사유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일 뿐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를 결정하는 중대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다 할 것인데,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가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법이 포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한편, 단체협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이 사건 중재재정의 해고에 관한 조항은 해고사유를 그 열거된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1998년 단체협약에 비하여 해고사유가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자녀들 2명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 부분은 이직률이나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타직종보다 높은 택시운송업체에서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록 중고생 자녀의 유무나 그 수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아가, 14일까지 유계결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경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평상시의 개별 근로자의 결근 등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만이 남게 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질 및 형태 등이 다르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유계결근은 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나 경조사 등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사전 승인을 얻고 결근사유를 증빙하여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무단결근과는 업무저해의 태양이나 근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계결근시의 임금지급이 비록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외 조합의 중재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 종전처럼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정액제를 더이상 유지하기가 곤란한 여건과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및 그 후속지침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한 가운데 14일까지의 유계결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재재정 내용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감원 등 인사조치에 관한 부분이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서 분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 양측의 주장도 없이 위 부분에 관한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재재정서 기재형식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각 중재재정 중 임금협정에 관한 부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소외 조합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을 그 주장범위 내에서 절충 또는 선택함에 있어 기존의 1999년 임금협정서를 토대로 그 조문 일부 보완·변경·대체 및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에서 임금협정의 기본사항으로서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2,000,000원으로 예상한 가운데 정액급여를 월 750,000원으로 조정하고, 성과수당은 월 250,000원으로 예상하되,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을 제시한 후 이유에서 각 조항별로 개별적인 내용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주문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중재재정서 작성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에 중재요건의 미비 또는 중재사항의 위법 또는 월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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