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해도 정당한...
- 번호
- 2000구40892
- 일자
- 2002-02-0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박준석
[변론종결] 2001.10.11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1.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37호 및 2000부노114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1993.12.6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수원제일신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7.21부터 수원제일신협의 권선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2.8 대기발령을 받고 이어 같은 해 3.23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다.
2)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2000.4.4 수원제일신협과 새수원신용협동조합이 합병하면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6.20 참가인 회사의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그 후 해고된 점으로 보아 구제실익이 없다하여 각하하고,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0.11.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대기발령과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권선지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수원제일신협으로부터 한번도 주의를 받은 바 없는데도, 원고의 업무실적을 최하위로 평가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능력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으로서 형평성을 결여한 부당한 인사이다.
(2) 수원제일신협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우량업체인 새수원신용협동조합(이하‘새수원신협’이라 한다)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경영악화가 예상되지 않았고, 1993년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6의 1 소재 1,153m2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 전무이사가 횡령한 3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자진 사퇴시킨 점, 1999.10월경 권○○ 등 4인의 대출금 이자를 모두 감면해준 점, 위 토지를 구입한 후 그대로 방치한 결과 1997.2.24 관할 세무서로부터 취득세 등으로 333,677,400원을 추징당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1회만 실시하고, 이○○의 사직서를 반려처리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용자 보호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 결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근로자측 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노조위원장인 원고를 배제하는 등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2) 인정사실
(1) 대기발령의 경위
원고는 1997.7.21부터 수원제일신협 권선지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원제일신협의 3개 지소(세류동, 권선동, 칠보) 중 수신실적, 여신실적, 부실대출금 보유액수 등 모든 면에서 최하위의 업무실적을 기록하였고, 위 지소 직원인 이○○와 불화를 일으켜 이○○가 2000.1.27 원고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사직을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수원제일신협은 원고가 위 권선지소 직원들과의 불화로 정상적인 지소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합원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일부 회원들이 조합을 탈퇴하는 등 권선지소가 성장을 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 3호를 각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0.2.8 총무과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사규정]
제22조(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2.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
(2)정리해고의 경위
(ㄱ) 수원제일신협은 직원 15명을 고용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1996년도 말 800,092,491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997년도 말과 1998년도 말에는 각각 18,377,973원과 36,041,112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1998년도 말 잔존 이월결손금은 327,561,911원), 1999년도 말에는 176,307,848원의 순손실(잔존 이월결손금 503,869,759원)이 발생하였으며 1999.3.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조사를 받은 결과 부실대출비율 106.4%, 총자산대비 손실비율 13%로 부실신용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4.14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수원제일신협의 부실대출 및 손실금 과다 등으로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어려우므로 수원제일신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대책이 수립·추진될 수있도록 지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금융감독원이 같은 해 9월 수원제일신협의 경영상태를 재실사한 결과 부실대출비율이 110%, 손실비율이 17%로 경영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 수원제일신협은 위와 같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신용협동중앙회로부터 경영관리(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하자 우량 신용협동조합과의 합병을 통한 계속 존립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9.10.15 이사회를 소집하여 합병추진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11.17 새수원신협과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4 조합원 총회를 거쳐 합병이 결의됨으로써 영업정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수원제일신협과 새수원신협은 2000.3.2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4.4 합병등기를 경료하면서 상호를 참가인 회사로 변경하였다.
(ㄷ) 수원제일신협과 새수원신협의 합병계약에 의하면, 새수원신협이 수원제일신협을 흡수합병하고, 수원제일신협의 직원을 인수하며,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 밖에 위 합병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원제일신협과 새수원신협 대표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ㄹ) 수원제일신협 이사장이 작성한‘합병경영계획서’에 의하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임시직 직원은 전원 정리해고하되,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정리해고하고, 합병회사의 직원수는 총 20여명으로 줄이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334의 131 소재 주사무소와 같은 구 권선동 1066의 1소재 토지를 각 매각하고, 권선지소를 폐쇄하는 등 사무소를 축소하고, 직원 급여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며, 인원감축을 위하여 희망퇴직접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ㅁ) 원고를 제외한 수원제일신협의 직원들은 1999.3월경 위 신협의 이월결손금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시 퇴직금지급률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1999년도 체력단련비와 명절귀성여비를 모두 반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수원제일신협은 2000.1월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여 같은 해 2.1 취업규칙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고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ㅂ) 수원제일신협과 새수원신협이 합병결의를 한 무렵인 2000.1월 당시 수원제일신협의 노동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인 원고의 독단적인 노조운영에 불만을 품고 원고 1인만 남겨둔채 모두 탈퇴한 상태여서 사실상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원제일신협은 근로자들과 정리해고 기준안을 마련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0.1.24 당시 원고를 제외한 수원제일신협의 직원 전원(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의 찬성으로 직장협의회 구성을 결의하여 직원대표로 문○○(대표)와 오○○(부대표) 2명을 선출하였다. 그 후 ① 같은 해 2.16, ② 같은 달 18일, ③ 같은 달 22일, ④ 같은 달 29일 총 4회에 걸쳐 수원제일신협 임원진과 직원대표들이 만나 정리해고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협의를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정리해고기준안에 따라 점수가 낮은 직원부터 전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4명(2, 3급 1명, 4, 5급 3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한 후 2000.3.31까지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ㅅ) 4, 5급에서 3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바람에 4, 5급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2, 3급에서는 위 정리해고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해당직급 직원 3명(원고, 성○○, 오○○) 중 원고의 점수(원고 41점, 성○○ 50점, 오○○ 55점)가 제일 낮은 것으로 산정되어(특히 업무실적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수원제일신협은 2000.3.23 원고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새수원신협은 전체 직원 12명 중 2명이 희망퇴직을 하여 합병 후의 참가인 회사의 직원은 총 20명이 되었다.
[증거] 갑5, 을나1 내지 을나3의 1, 2, 을나5 내지 을나8, 을나10 내지 을나22, 을나26의 1 내지 을나27의 5, 을나28 내지 을나30, 을나39, 변론의 전취지
3) 판 단
(가) 대기발령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기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2)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제일신협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1999.3.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조사를 받은 결과 부실 신용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영관리(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우량신용협동조합인 새수원신협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된 점, 부실 신협인 수원제일신협으로서는 우량 신협인 새수원신협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부실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부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채용 중단, 전직원의 체력단련비 등 급여반납, 희망퇴직 실시, 보유 부동산 매각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 정리해고 기준안을 근로자들과 협의함에 있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노동조합은 원고 외의 노조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태여서 근로자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들과 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직급별 정리해고 대상인원 및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원고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원제일신협으로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ㄴ) 원고는 수원제일신협이 허○○의 횡령금 회수 및 세금 추징회피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권○○ 등 4명의 채무자들의 대출금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었으며, 직원 이○○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김○○를 1999.9.1 주임으로 승진발령하여 급여를 올려주었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점 등을 내세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18, 을나33호증의 12 내지 을나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제일신협이 1993년경 허○○이 횡령한 3억원을 회수하지 않아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허○○이 도주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하여 1999년도 말까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부실신용협동조합으로 분류된 이상, 이전에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고 하여 1999년∼2000년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권○○ 등에 대한 대출은 원고가 직접 취급한 대출로서 채무자들에게 자력이 없어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이 이자를 감면해 준다면 원금만이라도 전액 상환하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자를 감면해 준 것으로서 대출원금의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 수원제일신협의 경영상태가 좋아서 시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었으며, 직원 이○○의 사직설도 애당초 반려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2000.2.9 원고와의 불화로 사직하였고, 직원 김○○는 1997.8.1 5 갑서기로 승진하여 통상 승진소요연수인 2년 후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1999.9.1 4 을 주임으로 승진하였는 바 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승진 발령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원제일신협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할세무서에 대한 갑근세 신고내역(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정규직원들을 신규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참가인 회사는 합병 후 신규채용한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이거나 실습생으로 정규직원은 오히려 2명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직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합병에 대한 인원삭감의 필요가 없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ㄷ)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제일신협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수원제일신협이 노조위원장인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정리해고한 것은 노조위원장인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反)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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