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관리업무를 위탁했다해도 직접 인사권이나 업무지휘명령권을 행...

번호
2000구6939
일자
2002-03-27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업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또는 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구내방송을 통하여 업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경비원과 미화원의 노동조합 탈퇴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업무복귀를 방해하도록 선동하는 한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파업 주도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선별적 인사조치, 재파업 발생 방지를 위한 조합원의 각서 제출, 미화원 조직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은 위 파업행위가 불법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표명함과 아울러 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개금주공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직무대리 박동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보조참가인 부산지역시설관리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성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소송복대리인 김선수·김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24 원고와 소외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노동조합과 사이의 99부노159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하여 부산진구 개금 3동 53 소재 개금주공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개동 2,544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된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참가인의 지부로 조직변경되어 해산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제3자에게 위탁된 후에도 원고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 바, 1998.10월경부터 1999. 4월경까지 동안 원고 및 당시 위탁관리업체이던 소외 주식회사 신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실시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1999. 4.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 같은 해 4. 26.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같은 해 5. 17.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가 같은 해 6. 2. 파업철회 및 익일부터의 업무복귀결정을 내리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3일 구내 방송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경비원과 미화원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조위원장은 자진 사퇴하여야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를 위한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같은 달 4일 소외 회사에게 '파업기간 중의 손해배상, 파업 주동자의 자진 퇴사, 파업에 가담한 주동자의 선별 인사조치, 재파업 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조원들의 각서 제출, 미화원 조직의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같은 달 5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7.29 원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향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자신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체인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159호로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로 보아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였고,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파업기간 중 난방, 온수공급의 중단, 영선업무의 마비 등을 초래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막심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만큼, 원고가 파업철회에 따른 업무복귀결정을 내린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재파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수한 이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1996. 6월경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원고는 1998.9.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를 '갑', 소외 회사를 '을'로 표시한다).

(가) 관리업무 수행권한(위·수탁관리계약서 제3조) : '갑'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권한을 가지나 '을'에게 위탁(범위 : 직원의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하여 관리한다.

(나) 인사관리 등(제7조) : 직원의 인사관리는 '갑'이 제정한 인사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관리소장 이하 직원의 직무태만과 비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대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인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위탁관리수수료(제16조) :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수수료 산정기간 : 본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② 1개월 수수료 : 평당 27.27원 (부가세 별도)

③ 지급시기 : 당월분을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

(3) 원고는 1998. 9. 8.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증원, 정년연장,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고, 관리사무소의 운영재원인 관리비의 집행 역시 최종 결재를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사이에서 사용자는 원고 대표회의로서,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아 관리소장을 제외한 전직원을 고용승계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같은 해 10. 2.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임금조정 등에 관한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의 회장과 부회장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으로서 위 협의회에서 임금조정을 위한 협약체결을 주도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4) 원고는 1998. 12. 23.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같은 달 21일 발생한 강도미수사건 당시 경비실에 부재하는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 오○석, 정○도 및 미화원 정○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8.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장, 부회장 등 간부 3명이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오○석, 정○도에 대하여 징계해고하되 다만 소외 회사가 다른 공동주택에서 조속한 직장알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1999.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징계혐의대상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 대표회의 앞으로 직접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같은 해 1월경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 희망자에 대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 내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한편, 원고 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여 직원들로부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왔다.

(5)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8. 10월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 중 사용자측 징계위원의 수를 늘리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고수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원고로부터 1999. 4. 1.자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달 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조정이 결렬되었고,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성 결의에 따라 같은 달 2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6일부터 근무시간 외의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인 야간에 조합원 40∼50명이 '원고 대표회의, 소외 회사는 물러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아파트단지 내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다가 5. 17.부터 급수와 전기부문에 일부 조합원들을 남겨두는 것을 제외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2, 3일 후에는 온수공급을 위한 인력도 투입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8일 후인 직장폐쇄신고를 하였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해 6. 2. 조합원의 결의로써 다음 날인 6. 3.부터 쟁의를 그만두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원고 대표회의에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부회장이던 소외 우○영이 아파트 방송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막으라고 선동하여 실제로 위 방송을 들은 약 200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7) 원고는 같은 달 4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시도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소외 박○관의 사퇴와 경비원, 미화원의 노동조합 탈퇴, 파업주동자 선별 인사조치, 재파업 발생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원의 연대 서명 각서제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직장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단순 업무복귀를 수차례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던 끝에 같은 달 30일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이던 소외 오○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후 후임 회장이 노동조합의 업무복귀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1.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 판 단

(1) 원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업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대법원 1999.7.12 99마628 결정 및 1999.11.12 92누19946 판결 참조),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또는 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서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사이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② 소외 회사에게 관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권을 원고 자신이 보유하고, 소외 회사는 단지 위와 같은 권한을 위탁받아 원고가 제정한 인사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인사관리를 실시하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해임요구를 따르도록 약정하고,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직접 행사하여 왔으며, ③ 입주민들에게 원고 자신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을 공고하고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수준을 직접 결정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징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임요구 등을 통하여 직접 인사권이나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며 직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여온 사용자라 할 것이고, 소외 회사는 다만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권한에 의하여 원고 대표회의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하여 온 자로서, 원고 대표회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사업주 내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9. 6.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변경하여 원고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임면·징계·관리운영비 지급 등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등 소외 회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원고 대표회의의 행위는 위 관리계약이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관리계약의 변경은 원고를 사용자로 보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8. 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구내방송을 통하여 업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경비원과 미화원의 노동조합 탈퇴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업무복귀를 방해하도록 선동하는 한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파업 주도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선별적 인사조치, 재파업 발생 방지를 위한 조합원의 각서 제출, 미화원 조직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은 위 파업행위가 불법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표명함과 아울러 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를 원고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발언 및 요구사항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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