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

번호
2000구7178
일자
2002-03-19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조사반 및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 내부에 이상요인이 발생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변비를 일으켜 장폐색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고 장폐색이 되면 심한 장팽만이 생기고 허혈성 장괴사가 올 수 있으며, 허혈성 괴사는 혈액이 인체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신진대사의 기능마비가 초래되고 이는 신체에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그 밖의 다른 요인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공되었을 여지가 별반 없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생활습관, 사망 당시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변비, 장마비, 장폐색 등을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행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

1. 피고가 1999.7.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조○○은 1989.9.9 경찰관에 임용되어 1998.7.20 경산경찰서 자인파출소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9.6.9 12:24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신부전, 선행사인 장폐색 및 허혈성 장괴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9.7.29,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공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 2, 갑7, 을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사망경위

(가) 망인은 1997.10.16부터 1998.7.19까지 경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조사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교통사고조사 업무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여야 하고 명확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피로가 겹치고 식사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으며, 특히 경산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유동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사고의 현장검증, 오후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소환에 따른 사고조사업무로 새벽 3∼4시까지 연장근무 및 비번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처리기간만료 및 사건의 누적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많았다.

(나) 망인은 1998.7.20 자인파출소에 전보되어 같은 해 10.22부터 동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직원과 같이 소내근무, 112순찰차 승무근무 등을 수행하면서도, 부소장으로서 파출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파출소 행정업무를 지도하며 직원을 감독하고 도급경비 업무 및 직원신상 상담파악과 보고처리, 근무시간 조정변경, 112순찰차 및 각종 장비관리점검, 검문검색, 강력사건 및 여타 범죄발생시 그 범인검거를 위한 비정기적 검문검색, 다중 범죄진압 등을 담당하게 되어 그 업무범위가 넓고 업무량이 많았는데,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한달 평균 30일 720시간을 기준으로 약 24일 근무에 6일 비번이나 직원들 직장훈련, 다중범죄진압훈련, 기타 임시검문소 설치운영 등의 근무여건상 근무시간은 약 55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실정이다.

(다) 망인의 근무방식은‘당번-일근-당번-일근-비번’의 순환근무였고, 당번의 경우 1일 24시간 중 20시간 근무 후 4시간의 휴게가 주어졌으나 휴게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일근의 경우 8∼10시간 근무), 비상소집, 진압훈련동원 등의 예기치 않은 각종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근근무자를 동원하기도 하고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 게다가 경산경찰서는 관내 11개 대학에 따른 학원도시, 진량, 자인공단이 위치한 공단도시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기 위하여 1급지로 승격되었으나 인원은 충원되지 않아 경찰관들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특히 자인면의 경우 유동인구가 9,000명에 육박하고 관내 학교수가 대학교 1개를 포함하여 6개교이며 일반식당 90개소, 다방 13개소, 노래방 6개소, 카센타 10개소 등이 있으나 직원은 파출소장 포함 6명으로서는 1일 비번 1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직원 유고시에는 부득이 3인 근무체제가 되어 비번은 점점 늘어져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3.1.20생으로서 1998년 실시한 정기종합신체검사결과 정상이었는데, 1997.10.16부터 1998.7.19까지 경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면서 근무 다음 날 아침이면 아랫배가 아팠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1999.5.22 소내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경산시 소재 중앙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당번근무를 마치고 퇴근준비를 하다가 배가 아프다며 움직이지 못하므로 경상병원에서 하복부통증, 변비, 한기를 호소하여 복부 엑스레이촬영과 관장 및 변비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6 위 병원에서 장마비증세가 나타나서 급성 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7일 경북대병원에서 분변매복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진행이 되어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

(가) 장폐색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장관이 막혀 장의 내용물(음식물, 소화액, 가스)이 통과하지 않는 병인데 때로는 장이 괴사에 빠져 복막염을 병발해서 사망하는 수가 있으며, 장폐색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과거에 수술한 일이 있는 사람이 수술 후에 복강 내에 유착이 일어나 장이 구부러지거나 뒤틀려 회전하는 경우이고, 그 밖에 탈장이나 장중첩이 원인이 되거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장티푸스 등의 염증성의 병에서 유착이 일어나거나 외상이나 엑스선 조사가 원인으로 장폐색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로, 폭음, 폭식, 설사 등은 장폐색을 일으키는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폐색을 악화시켜 패혈증 및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패혈증과는 관계가 없으나 스트레스는 변비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장폐색이 되면 심한 장팽만이 생기고 허혈성 장괴사가 올 수 있으며, 허혈성 괴사는 혈액이 인체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므로서 신진대사의 기능마비가 초래되고 이는 신체에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정근거 : 위 각 증거, 갑3, 갑4의 1, 2, 갑5의 1, 2, 3, 갑6의 1, 2, 갑8, 갑9의 1, 2, 갑11의 1 내지 9, 갑12의 1 내지 61, 갑14의 1, 2, 갑15의 1, 2, 3, 4, 갑16, 갑17의 1 내지 22, 갑18의 1 내지 11, 갑19의 1 내지 8, 갑20, 을4, 5, 6, 을7의 1, 2, 증인 김○○, 사실조회(경상병원), 감정(경북대병원, 일부),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①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조사반 및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 내부에 이상요인이 발생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변비를 일으켜 장폐색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고 장폐색이 되면 심한 장팽만이 생기고 허혈성 장괴사가 올 수 있으며, 허혈성 괴사는 혈액이 인체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신진대사의 기능마비가 초래되고 이는 신체에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그 밖의 다른 요인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공되었을 여지가 별반 없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생활습관, 사망 당시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변비, 장마비, 장폐색 등을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행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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