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발간한 책에서 특정인물을 비방하였...

번호
2000구764
일자
2002-11-06

원고의 과거의 징계경력, 원고가 이 사건 책을 발행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 참가인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이 사건 책이 발행ㆍ배포됨으로써 참가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책 내용을 보면‘내부자 고발’이란 명목하에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각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한 참가인 직원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데 그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 고] 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김희제, 전성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대표자 원장 이○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변론종결] 2002.7.23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31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82, 85호증, 을 제1호증의 8,9,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원이고, 원고는 1983.7.1 참가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8.8 파면(이하‘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8.7.15「연어를 보며 인동초로 살았네-서산의료원의 베일을 벗긴다」라는 책(이하‘이 사건 책’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겉 표지에‘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서산의료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세차례에 걸쳐 승인요청을 하였다가 두번은 거부되었으나 세번째는 승낙을 받아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장이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병가원(1998.7.13~1998.7.21) 승인을 받은 후 그 기간 중 이 사건 책을 발행하고 발행한 책을 대전에 있는 충청남도청 등을 방문하며 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질병의 치료와 또는 질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하여 병가를 출원한 것이 아님이 틀림없는 바,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책의 내용은 병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7조(기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책의 내용은 참가인과 원장 등 임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

(4) 원고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였고, 1997.11.21부터 1997.11.30까지(10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사유 및 절차의 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31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에게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위배하고 원고의 방어권 및 반론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녹음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방어 내지 반론을 위한 징계절차상의 신청권을 침해하였고, 재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나 그 진술권을 보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면서 원장의 승인을 얻었고, 실제로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수행이 곤란하여 병가를 제출하고 병가승인을 받은 것이며, 이 사건 책이 참가인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책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일부 명예에 손상을 끼쳤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사유 및 절차의 면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14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1, 2, 갑 제34호증의 1 내지 9, 갑 제87호증의 1, 2, 갑 제90호증의 1 내지 3, 갑 제91호증의 1 내지 5, 갑 제97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0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3, 17 내지 4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1) 관련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가)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를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누설 금지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병가를 준다. 병가일수는 연 통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한 때

(나)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이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5. 연 7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제54조(징계의 요구)

② 징계의 요구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고 그 요구하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증거주의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2) 징계절차 관련 사실

(가) 참가인 원장은 1998.7.28 참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원고는 ① 이 사건 책을 발행하면서 참가인 원장이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승낙을 받았다고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책의 내용에서 참가인 및 임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③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998.7.29 원고에게“1998.8.1 12:30 참가인 회의실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위와 같은 사유로 개최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나) 이에 원고는 1998.7.30과 1998.7.31에 걸쳐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2주일 가량 연기하여 줄 것,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줄 것,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여 퇴장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신문사항과 원고의 진술내용을 공개녹음하여 그 테이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98.8.1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1998.8.4 17:00로 연기되어 개최되니 출석하여 진술할 것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책의 소제목을 명시한 서면을 첨부하여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1998.8.4 ‘진술권 포기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고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1998.8.6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1998.8.8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1998.8.18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1998.8.26과 1998.8.27에 걸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 녹음하여 그 테이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1998.8.27 17:10 참가인 회의실에서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진술서에서 요청한 공개 녹음에 관한 사안은 논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원고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를 마친 다음 당사자인 원고가 퇴장한 가운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3) 징계사유 관련 사실

(가) 원고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1987.9.28 경 직무상 감독자로서 그 직무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0.1.4 경에는 총무과장직에서‘직위해제’되었으며, 1990.10.26에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5.4.28경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이유로‘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특히 원고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같은 사유로 1993.3.5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5일 직권 면직되자,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3가합1090호로써 위 직위해제 처분 및 면직 처분 등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94나581호로 항소하여 1995.2.9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1995.4.19 복직되었다가 다시 같은 사유로 위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5.4.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하여 위 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것을 명하였으나, 참가인이 불복한 재심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12.20 위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1193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1997.8.28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97누16084호로써 상고하였으나 1998.6.12 결국 패소 확정되었는 바, 그 사유는“원고가 1990.7월경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잦은 무단 이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지연하고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의 삭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1992.12월 말경 관리부장 승진에 누락된 후에는 7주간의 병가원과 원무과장 사임원을 내고, 직급을 강등하여 평직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직급강등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근무 분위기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위 정직 기간이 경과한 후 1995.8.4 다시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6.2.17 참가인의 1992년도 원무일지를 절취하고 각종문서 등을 무단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고, 충청남도에 왜곡된 진정ㆍ탄원 등을 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96부해164호)는 원고에 대한 위 파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96구38843호)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3.24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참가인이 대법원 98두7787호로써 제기한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가합463호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대전고등법원 98나4864) 및 상고(대법원 2000다28971)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카합451호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6.12.6“위 파면처분의 효력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1996.12.16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확정시까지 복직을 명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그 담당 업무나 근무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1998.6.23과 1998.6.30 참가인 원장에게 참가인 의료원의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병원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겠으니 1998.6.30과 1998.7.7까지 이를 승낙하여 줄 것과 각 그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때에는 그 발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 원장은 1998.6.30과 1998.7.7에 각 그 승낙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회신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다시 1998.7.8 참가인 원장에게 그 대외발표를 1998.7.11까지 승인하여 줄 것과 그 기간 내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이 기재된‘회신촉구 및 재승인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서류는 1998.7.9자로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었으나 서산의료보험조합에게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1998.7.13에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배달되었고, 참가인 직원의 수취거절로 1998.7.15 원고에게 다시 환부 배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8.7.15 이 사건 책을 발행하면서 그 겉표지의 이면에“그 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세차례에 걸쳐 승인을 요청하였다. 두번은 거부되었으나 세번째는 승낙을 받아 드디어 빛을 보게되었다. 승인해 주시니 원장께 고마운 뜻을 표한다”라고 멋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병명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와 약물 및 물리치료를 요한다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1998.7.13부터 1998.7.21까지 병가를 얻었는데, 1998.7.16경 대전 소재 충청남도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책을 배포하였다.

(마) 원고는 사실은 참가인 관리부장 윤○로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와 동시에 근무발령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징계의결서를 갖추어 직원을 징계하였으며, 1992.11월 참가인 정기이사회에서는 관리부장 임명동의 안건이 윤○로와 원고의 복수추천으로 상정되자 단수추천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상정이 취소되었고, 1992.6월 참가인 정기이사회에서는 원장의 연임안건이 상정되었던 관계로 이사회의 요청으로 당사자인 원장이 퇴장한 것이며, 참가인의 구급차 기사인 ‘도모 씨는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사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내부결재에 의해 당직근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고, 위 윤○로와 총무과장인 김○순은 저축예금, 대출금 등을 모아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으며, 원무과장인 조○숙은 원고의 지속적인 무단이석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관리자에게 건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근무상황 기록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며, 참가인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의 지시로 원무과 직원들이 유니폼을 맞추었고, 위 조○숙은 유니폼을 입고 좋아서 원고를 껴안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책에 다음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1998.8월경부터 1998.10월까지 사이에 전국 34개 의료원 및 각급 기관 등에 1,000여권 정도를 배포하였다.

① 관리과장 윤○로에 대하여 : 직위해제와 동시에 근무발령을 받고 징계의결서도 없이 징계를 하는 등 인사행정의‘인’자도 모르는 데다가 회계직명 하나 제대로 모르는 관리부장은‘맹탕’이라는 단어의 뜻과 관련지어‘맹부장’이라고 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맹은 1992년 11월 정기이사회의에 자신의 첫번째 관리부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모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맹의 비인간성과 무능을 지적하며 반대를 했다. 그는 이사회의의 의장(원장)을 회의장 밖으로 내�i고 자신의 뜻대로 이사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징계의결서도 없이 임의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당직근무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사주하여 나쁜 일에 이용할 수 있다.‘도’모씨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증언케 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해서 하는 얘긴데, 미안한 소리지만 맹부장은 아무래도 지능지수의 검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② 관리과장 윤○로와 총무과장 김○순에 대하여: 전셋집으로 전전하던 맹부장과 오과장은 1993년 12월 부인 또는 남편 명의로 당시 서산지역에서는 위치와 투자가치면에서 각광을 받았던 영진크로바아파트를 구입,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직접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하기는 두려웠던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부인과 남편이름으로 등기를 하였다. 그들의 그런 치부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가리만큼 석연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③ 원무과장 조○숙에 대하여: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직속상사나 감독한답시고 허위체크를 하여 허위문서를 만들고 허위증언이나 하는 원무과장에 대하여는‘허과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허’자는‘許’자가 아닌‘虛’자임을 밝힌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허가 원하는 대로 23만원짜리 멋진 유니폼을 의상실에서 맞추어 주기도 했다. 그 옷을 입고 그녀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유부녀로서 남이 민망할 정도로 나를 껴안고 아양을 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바) 한편 원고가 발행하여 배포한 이 사건 책에는 앞서 본 각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거나 원고가 임의로 입수한 참가인의 내부자료가 무단히 공개되어 있는 바, 그것은 장부(제70쪽),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제125, 126쪽), 사무인계인수서(제156쪽), 내부결재 공문(제163, 164쪽), 인사기록카드(제172 내지 180쪽) 등이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직원들 중 위증죄로 처벌받은 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제89쪽 내지 94쪽)을 복사하여 게재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은 지웠지만 직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 등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들에 대한 치명적인 명예훼손 행위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다.

다. 판 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가 만족할 만큼 자세한 징계사유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밝힌 징계사유만으로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심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공개 녹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는 징계절차는 참가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먼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1, 3, 을 제 1호증의 14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능히 해당한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거의 징계 경력, 원고가 이 사건 책을 발행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 참가인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이 사건 책이 발행ㆍ배포됨으로써 참가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책(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책머리에’부분에서 “이 책에 일부 비방의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시각이 염려되어 나는 맹세코‘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과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책에서 사용된 각종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책의 실제 내용은 오히려‘내부자 고발’이라는 명목하에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위 각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한 참가인의 직원인 관리부장 윤○로, 원무과장 조○숙, 총무과장 김○순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데에 그 중점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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