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차표 상의 시간 조작기재와 주차표 미발행의 방법으로 인하...
- 번호
- 2000구8546
- 일자
- 2001-04-03
1. 주차관리원이 주차표상의 시간을 조작 기재하고 주차표를 미발행함으로써 주차요금 일부를 누수케 하거나 횡령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일응 적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해고에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다.
2.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 겨우 몇개월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과 비위행위의 내용 및 그 비위 정도 그리고 비록 이러한 비위행위 그 자체만으로 인하여 공단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피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주차요금 횡령의 비위행위는 공단의 암행 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위 행위가 쌓이게 되면 주차관리원 수를 감안할 때 공단이 입게 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공단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 고] 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병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권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6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99부노17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9.20 피고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① 1998.8.26 및 같은 해 9.5 이상 이틀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주차표상의 주차시간을 임의로 조작 기재하여 합계 18,600원의 주차요금 차액을 누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6차례에 걸쳐 아예 주차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합계 20,000원의 주차요금을 참가인 공단에 납부하지않음으로써 합계 38,600원의 주차요금 차액을 발생케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참가인 공단에 가하였고, ② 참가인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왜곡된 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1998.9.28. 동료 주차관리원인 강○태와 연명으로 작성하여 이를 동료 주차관리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1999.2.27.자로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1999.8.9.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부당해고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서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자, 참가인 공단은 1999.10.6.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초심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630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1999.10.7.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초심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17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2.9.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참가인 공단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 중 ① 주차표상의 시간을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참가인 공단이 인근의 사설 주차장과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의 할인을 묵인해 오는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규정된 주차요금 전액을 받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② 주차표를 미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는 차주의 확인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고 나면 위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그 유인물의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횡포에 맞서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존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해고의 사유들 중 하나로 참가인 공단이 들고 있는 유인물 배포행위는 원래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시 갑자기 징계사유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이러한 징계 절차상의 위법도 있는 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참가인 공단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임금 삭감 등과 같은 참가인 공단의 각종 부당한 조치에 맞서기 위해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징계 사유의 존부
(가)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기재 및 주차표 미발행 부분
1) 인정 사실
① 참가인 공단은 유료공원 및 주차장 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단으로서 주차관리원이 공단의 총 직원 850여명 중 약 500여명 정도를 차지하는데, 평소 주차요금과 관련된 주차관리원의 부정행위가 자주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암행감사의 일환으로 1995년경부터 주차관리원 모르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촬영한 후 비디오 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실제 주차시간과 주차관리원이 발행한 주차표상의 주차시간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주차요금과 관련한 주차관리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왔다.
② 참가인 공단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1998.8.26. 및 같은 해 9.5. 두차례에 걸쳐 원고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리랑 호텔 2번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된 차량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는 바, 그 촬영 결과와 원고가 작성하여 참가인 공단에 제출한 주차표를 비교?대조한 끝에 위 이틀 동안 원고가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산4노8○21호(운전자:김○원)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들의 실제 주차시간을 줄여서 주차표에 주차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주차요금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8,600원의 주차요금 차액(실제 주차시간에 따른 정규 주차요금과 원고가 작성한 주차표에 기재된 주차시간에 따라 참가인 공단에 납부한 주차요금과의 차액)을 누수케 하였고, 비디오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차량들 중 6대의 차량(부산27루1○20호, 부산1모5○72호, 경남38라1○67호, 부산 27다5○94호 부산1두3○58호, 경남70가1○26호)에 대해서는 아예 주차표를 발행하지 않아 위 차량의 실제 주차시간에 따른 합계 20,000원의 정규 주차요금을 참가인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와 같이 주차표상의 시간을 조작하여 기재하거나 주차표를 발행하지 않은 차량들 중 4대의 차량에 대한 차주 확인서(원고에게 실제 주차시간에 따른 정규주차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를 1998.9.10.경부터 같은 해 9.12.경까지 사이에 징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에 일부 차량의 차주들(장기 출장 중이거나 해외근무 혹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자들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차주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차주 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참가인 공단이 위와 같이 징구한 차주 확인서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디오 카메라의 촬영 결과 원고가 주차표상의 시간을 조작하여 기재하거나 주차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누수케 하였거나 횡령하였다고 참가인 공단이 판단한 것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참가인 공단의 경남1보8○15 차량의 경우 실제 주차시간에 따른 규정 주차요금은 5,000원인데 원고가 그 중 3,000원만을 참가인 공단에 납부하여 그 차액 2,000원을 누수케 하였다고 본 반면, 위 차량의 차주는 당시 원고에게 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을4의 2)에 기재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③ 원고는 1998.12.17. 주차요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기재 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4개월 전이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차주에게 규정요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였고, 그 후 주차표 미발행 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④ 참가인 공단의 취업규칙 제15조 제6호는 ‘규정된 주차료 및 입장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거나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69조 제23호는 ‘주차요금?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편취하거나 정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78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감봉), 정직,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제80조는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6호로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힌 자’, 제22호로 ‘규정된 주차료?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유용 또는 편취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①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우선 비디오 카메라에 의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것으로 촬영되었음에도 원고가 주차표를 발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차량의 차주로부터 지급받은 주차요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그 지리적 특성상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몇가지 경우(각종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들이 주차하는 경우, 인근의 아리랑 호텔이나 부산역 등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잠깐 동안 주차하게 해 달라며 주차관리원에게 사정하는 경우, 아리랑 호텔의 직영 주차장인줄 착각하고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뒤, 위와 같이 주차표를 발행하지 아니한 차량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주차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주차표를 발행하지 않은 차량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주차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취업규칙 제69조 제23호 소정의 ‘정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서 일응 적법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80조 제16호, 제22호 소정의 적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주차표상의 주차시간을 조작하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i)주차표를 미발행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차표상의 주차시간을 축소하여 조작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하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과, ii)주차요금을 차주에게 할인해 주면서 그에 따라 주차표상의 주차시간을 축소하여 조작 기재하였을 가능성(이하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일부 차주들의 경우 주차요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제출된 차주들의 확인서 중 상당수는 그 작성?제출시기가 주차한 이후 상당 기간 지난 후여서 당시 실제로 지급한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모두 공존한다고 할 것인 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취업규칙 제69조 제23호 소정의 해고사유 및 제80조 제16호, 제2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주차요금을 과소 징수한 경우일 뿐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편취하거나 정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 제69조 제23호 소정의 해고 사유 및 제80조 제22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대신 취업규칙 제80조 제16호 소정의 징계 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힌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공단이 이 사건 주차장을 비롯하여 참가인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규정 주차요금이 인근의 사설 주차장의 주차요금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속 주차관리원들에게 그들이 규정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묵인하여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공단이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묵인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다는 듯한 갑10의 기재는 증인 이○헌, 남○현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갑8의 1, 2,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주차요금의 할인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한 것과 같이 주차관리원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할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차표상에는 입차시각과 출차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규정요금과 할인요금의 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공단이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태여 주차표상의 주차시간을 조작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③ 결국 원고가 주차표상의 시간을 조작 기재하고 주차표를 미발행함으로써 주차요금 일부를 누수케 하거나 횡령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일응 적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해고에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유인물 배포 부분
1) 인정 사실
①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허가없이 근무지에서 1998.9.28. 동료 주차관리원인 강○태와 연명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동료 주차관리원들에게 배포하였는 바, 그 유인물은 참가인 공단이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주차장을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이러한 폐단과 부당함을 각 언론기관과 인권단체에 진정하고 관계당국에 탄원하며, 위와 같은 비디오 카메라 촬영에 의한 보복 감사로 사망한 동료 직원의 진상 규명을 당국에 수사 의뢰하고,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무직원 및 비리 관련 사무직원을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참가인 공단의 비리 내용 등에 관한 신고와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참가인 공단의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공단 또는 부속시설 및 근무지에서 (…)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80조 제1호는 ‘근무지에서 공단의 허가 없이(…) 문서의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 공단의 허가 없이 근무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동료 주차관리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제80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 공단은 1999.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는 바, 이때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 기재와 주차표 미발행으로 인한 주차요금 차액 발생에 관한 징계 혐의 사유만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1.1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 기재와 주차료 미발행과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라든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당일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까지도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참가인 공단은 1999.1.27. 원고에게 같은 해 2.27.자로 해고된다는 것과 변상금 23,000원(이는 당시까지 차주 확인서를 징구받은 차량들에 대한 주차요금 차액이다)을 부과한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2) 참가인 공단의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은 ‘위원회는 징계해당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반드시 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공단이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i)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으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에 다투어진 것은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기재와 주차료 미발행과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이고 이것이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가 되었으며,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는 이에 비하면 극히 부차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ii) 원고는 유인물 배포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도 원고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이 사건에서는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 기재와 주차료 미발행과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적법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사유들 중 일부 사유에 대하여 징계 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징계 혐의 사유는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없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징계의결 요구서인 을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유 역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갑6, 을6, 을1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 기재의 방법으로 7,000원의 주차요금 차액을 발생케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8.5.15.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1998.5.18.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 겨우 몇개월 지난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및 그 비위 정도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그 자체만으로 인하여 참가인 공단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피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참가인 공단의 암행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위 행위가 쌓이게 되면 원고와 같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의 수를 보태어 감안할 때 참가인 공단이 입게 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설사 차주 확인서에 기재된 주차요금의 액수가 실제로 지불한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로 할 것인 바, 왜냐하면 이 사건 해고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유로 삼은 것은 주차표상의 시간 조작 기재와 주차표 미발행의 방법으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누수케 하였거나 횡령하였다는 것 자체 및 그 횟수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의 다과에 따라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 사유로 삼아서 원고를 표적 감사한 끝에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조 병현(재판장), 김 도형, 김 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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