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의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
- 번호
- 2000나14729
- 일자
- 2002-01-15
[원고, 항소인] 강○○ 외 77人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김태우, 박창현, 신동기, 하만영, 문흥만
[변론종결] 2001.3.2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11.8 선고 98가합20533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파산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원고들 명단 및 원고별 임금내역 기재 임금란에 기재된 각 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파산자는 1983.7.5 소외 반도투자금융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4.10.1 종합금융업인가를 받아 파산자로 상호를 변경한 금융기관이다.
나. 파산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소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7.12.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1.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1998.1.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1.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으로의 계약이전의 결정을, 다시 1998.2.17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와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각 순차로 받은 후 1998.2.26 피고가 파산자의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1998.3.7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파산자의 청산인 자격으로 1998.3.16 파산자가 위 영업인가 취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파산자의 임직원들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파산자의 직원들을 모두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통보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은 위 각 해고 통보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파산자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7.11.28 체결된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제1항 인원정리에는‘회사는 천재지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충분하고 합리적인 절차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파산자는 1998.9.26 부산지방법원 98하2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일인 1998.3.16부터 파산선고일인 1998.9.26까지 내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들이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청구취지 기재 돈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을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부산지방법원이 정한 파산채권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8.12.23 개최된 채권자 집회에서 그 전액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시인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파산자가 해산되더라도 그 청산의 범위 안에서 여전히 그 사무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종업원들과의 근로관계의 해소는 적법한 해고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해산 그 자체가 근로관계의 종류 사유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파산자가 해산하였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1997.11.28 체결된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에의 사전통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정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1999.2.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영업인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해산하도록 되어 있고,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종합금융회사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법 제542조 제1항, 상법 제2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한편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파산자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따라서 앞서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할 여지도 없다), 파산자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정지명령과 계약이전의 결정에 이어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과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더이상 파산자가 그 존속을 전제로 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업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자의 청산인이던 피고가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파산자의 직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청산인이던 피고가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청산의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파산자에 대한 별지 원고들 명단 및 원고별 임금내역 기재 임금란에 기재된 각 임금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임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김태경, 안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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