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건부 퇴직금 지급약정은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번호
2000나51505
일자
2002-05-29

피고는 피고회사가 물산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물산의 제2인자 노릇을 하였던 원고를 그 필요에 의하여 장기간의 근무를 예정하고 특별히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만인 1999.1.17 물산에 재직하였던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조업거부에 동참하고, 피고회사의 최후통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표시함이 없이 정상조업에 복귀하고 난지 불과 1개월만에 부하직원인 소외 국중근과 함께 피고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산일전기라는 회사에 들어가 물산과 피고회사에서 익힌 생산기술을 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용 센서를 제조하고, 피고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 등 사실상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영업력이 약화되고 매출이 감소하였는 바, 그렇다면 물산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피항소인] 임동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고, 항소인] 한국선크스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 금 28,045,452원 및 이에 대한 1999.3.15부터 2001.6.1가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33,704원 및 이에 대한 1999.3.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선크스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는 1979.9.13 설립된 이래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비블럭 12동 106호에 본점을 두고 산업용 자동화센서의 제작업 등을 영위해 오던 회사이고, 원고는 1980.10.1 물산에 입사한 뒤, 기술 및 영업분야를 담당하는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3.3.31부터는 명목상 감사를 겸직하였다.

나. 물적 자산 및 인적 조직 등의 이전

(1) 물산은 1997.11월경 소외 정삼평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금 3억9,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1998.5.26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물산과 위 정삼평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정삼평이 물산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물산은 같은 날 당시 물산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정삼평의 아들인 소외 정형식에게 물산의 본사와 매장에 비치된 비품 및 재고품 일체와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5-23 소재 공장 안에 있는 재물 및 자재 일체를 양도하였다.

또한, 물산과 위 정형식은 같은 해 6.3 당시 물산이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무품대금 채권·채무를 각 금 1억 2,500만원 가량으로 추산하여 그 중 채무는 위 정형식이 물산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권은 그 이전인 같은 해 5.26자로 위 정형식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물산이 소외 충남방적 주식회사, 원실업, 동양엘레베이터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정삼평과 정형식은 위와 같이 물산으로부터 인수한 공장 및 매장을 이용하여 1998.6.12 `한국선크스'라는 물산의 상호 중 주요부분이 포함된 상호로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정삼평이 그 회장으로 위 정형식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위와 같이 물산이 부도가 나고 피고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물산의 근로자 13명 전원을 다시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대로 인수하여 물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게 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물산에서 근무할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운영상황

(1) 피고회사는 1998.7.4경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착수하였는 바, 물산이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물산의 기존 거래처에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물산의 거래처들에게 '물산의 축적된 경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이 체제를 단장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회사를 소개하는 '회사상호 및 사업자 변경통보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물산이 사용하던 제품안내책자 겉표지의 상호부분에 피고회사의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둔 제품안내책자를 이용하여 제품홍보활동을 펼쳤다.

(2) 또한 피고회사는 1999.9.4경 물산이 소외 우성전자정밀 등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고, 1998.7.6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비블럭 11동 109호로 피고의 공장과 매장을 이전하였는데 이때 물산으로부터 인수한 비품과 생산설비도 그대로 함께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도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물산에서 근무할 때와 종전과 동일하게 매월 금 1,544,000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2.28 피고회사를 그만두었는 바, 물산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 합계 금 2,688,000원(=1998.4분 1,144,000원+같은 해5분 1,544,000원)과 물산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재지 3, 갑 제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7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문기,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왕호는 각 증언(다만, 위 김왕호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배�r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근로관계의 승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그 법률적 형식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아닌 위 정형식 개인이 물산의 자산과 채권, 채무를 인수한 뒤, 곧바로 이를 다시 피고회사에 출자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은 오로지 피고회사의 설립을 위한 물적 조직 등을 획득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그 법률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피고회사가 물산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적 조직 등을 념겨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① 피고회사는 물산으로부터 자동화센서 제조업에 필요한 일체의 물적 조직을 이전받음으로써 거기에 물산의 인적 조직만 결합하면 곧바로 종전의 영업과 동일한 물적, 인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회사는 위 자동화센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산 소속의 근로자들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고용하였을 뿐 실제 공개채용 방식으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회사는 물산으로부터 승계한 물적, 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물산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토대로 현재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는 물산으로부터 자동화센서 제작 및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여 조직화된 물적, 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산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도 피고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물산에서의 감사로서의 지위가 피고회사에 승계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자수가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인 물산에서 명목상 감사라는 직함을 겸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영업부장으로서 기술 및 영업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이상(원고는 피고회사에서도 물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그 범위 내에서는 물산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선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무산의 기술영업부장으로서의 근로관계는 피고회사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물산체서 근무하는 동안 수령하지 못한 임금과 물산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1.17경 원고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이 물산이 체불한 임금 치 퇴직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다가 피고측에서 위 임금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고, 위 퇴직금은 앞으로 5년간 계속 근무하고 또한 그때의 회사사정이 완전히 흑자경영이 되면 은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이를 수락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는데, 원고는 향후 5년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같은 해 2.28 피고회사를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5호증의 기재와 위 홍문기, 김왕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이 19999.1.17 물산에서 피고회사로 승계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제날짜에 월급을 지급할 것 등 14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러자 위 정삼평은 그 다음 날 위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겠으나 체불임 금 및 퇴직금은 피고회사가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만 원고와 같은 간부급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흑자로 돌어서면 물산에서는 근속기간에 다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기에 찬성하는 직원은 다음 날부터 정상조업에 복귀하고 반대하는 직원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근로자들은 이튿날 정상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1999.2.28 피고회사를 그만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제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향후 5년간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조건부 퇴직금 지급약정은 실질적으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미수령 임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또한 피고는 피고회사가 물산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물산의 제2인자 노릇을 하였던 원고를 그 필요에 의하여 장기간의 근무를 예정하고 특별히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만인 1999.1.17 물산에 재직하였던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조업거부에 동참하고, 피고회사의 최후통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표시함이 없이 정상조업에 복귀하고 난지 불과 1개월만에 부하직원인 소외 국중근과 함께 피고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산일전기라는 회사에 들어가 물산과 피고회사에서 익힌 생산기술을 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용 센서를 제조하고, 피고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 등 사실상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영업력이 약화되고 매출이 감소하였는 바, 그렇다면 물산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직원들의 조업거부에 동참하였다가 피고회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한 후, 1개월여만에 피고회사를 그만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김왕호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영업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물산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물산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물산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피고회사에게로 승계되기 때문이므로 이를 가리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의 액수

(1) 평균임금 : 금 50,761원(=월급여 금 1,544,000원×12개월/365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근속기간 : 18년 5개월

(3) 퇴직금 : 금 28,045,452원(=금 50,761원×30일×180)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045,45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3.15(원고의 퇴직일인 1998.2.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부터 2001.6.1(당심 판결선고일, 이때까지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하상혁,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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