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 소급인상 단협체결, 퇴직자에 적용여부...

번호
2000나8009
일자
2002-08-30

[원고,피항소인] 홍명성 外 237 人

[피고,항소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00.6.29.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1.1.부터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흥순, 진강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김회천의 증언은 이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에 이르러 별지 청구금 내역표의 퇴직일란 기재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1961.창사 이래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연도인 1996.까지, 노사간에 해당 연도의 특정일에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개정하면서, 재직 직원들에게,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12.16.부터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그 직전 연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임금과의 차액(이하 임금인상분 차액이라 한다)을 소급정산하여 추가 지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 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 및 이러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원래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액과의 차액(이하 퇴직금인상분 차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1996. 까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노사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1997.11.19.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1996.12.16.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소급정산하여 1997.12.12.지급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인상분 차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임금인상분 차액 채권 등의 발생

살피건대, 어느 사업체 내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취급 내지 처리가 노사간에 아무런 이의없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그 노사간에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하나의 묵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는 이른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노동관행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창사 이래 해당 연도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직원들 및 그 직전 연도 12.16.부터 해당연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에게 해당 연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임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나아가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노사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금 추가 지급이 하나의 묵시적 규범으로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던 종전의 노동관행에 반하여 그 지급을 중단하려면 위 법리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의 노동관행에 따라 위 1997.11.19.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피고는 먼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1997.11.19.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퇴직할 당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동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위 노동관행에 의하여 원고들은 퇴직 당시에 이미 피고에 대하여 1997. 도에 체결될 단체협약의 내용에따라 장차 산정될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청구할 조건부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각그 지급시기와 산정방법이 원고들의 퇴직 이후 시점에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는 또, 피고가 1997. 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한 원고들과 같은 직원들에게는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노동조합이 이를 미리 알고서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줄 것을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노사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양보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이 사건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여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이 노사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양보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피고는 다시, 종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한 사실상의 관습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7. 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위와 같이 향후에는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06조에 따라 그 이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노동관행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사실상의 관습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사간에 하나의 묵시적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민법 제106조가 사실상의 관습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이후 당사자가 그 관습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여 그 관습에 의하여 발생한 기왕의 법적 효력이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는 마지막으로, 일부 원고들이 퇴직에 즈음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등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있는 일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이후의 청구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0 내지 11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홍명성,유기윤,전상문,김진수,김찬호, 조순기,안의곤,이규만,박노언,조정기,이범용,이강덕,정영학,임영일,류두형,정순용,서치경,박순섭, 김승기,장대석,이창재,임병기,조회창,김석준,신원,신해철,박기원,이영수,신철수,오홍학,이경일, 이윤조,양재인,조군선,민형기,신기복,원용권,오창환,윤창원,이두재,최석인,류한종,김만길, 강호인,오홍일,허숙,이가연,손두옥,이차갑,곽주연,임영재,박영두,방호균,윤여완,남창희,김헌식, 이동희,조철하,김갑술,채홍철,김순규,김영식,이계선,최희석,김화식,이태범,김보국,김진복,장세은, 정익치,김용웅,우상기,안홍식,이재형,최익상,윤세송,이종대,강경길,방현직,조상제,김병연,이용설, 김희섭,강은구,박성식,김종배,이창희,허상호,이두연,강우식,김행성,김이겸,윤석우,오덕교, 박일랑,김홍연,최점열,배종관,김동곤,박재길,김용진,정수훈,현대전,이동근,유영국,강석성,김충열 등 107명의 경우, 퇴직에 즈음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인은 퇴직금(또는 퇴직위로금)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며, 회사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1,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진강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위와같은 합의서는 피고가 정년퇴직자들을 제외하고 의원면직자들나 명예퇴직자들로부터만 징구한 것으로서그 취지는 주로 의원면직자들이나 명예퇴직자들의 경우는 정년퇴직자들과는 달리 피고가 미리 퇴직자수나 퇴직일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므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한을 다소 넘겨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는 등 이유로 일률적으로 받아오던 것으로서 피고 공사나 해당 퇴직자들도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인상분 차액을 포기한다는생각으로 이를 제출하거나 받은 것은 아니어서 그 쌍방간에 이 사건 청구채권의 포기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실제로도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 10여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퇴직하던 그 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종래와 같이 추가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까지포기하였다거나 향후 이 사건 청구채권과 관련하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제출로 이 사건 청구채권을 포기하였거나향후 이 사건 청구채권과 관련하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퇴직하던 그 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은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하는 별도의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채권 금액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임금인상분 차액이 별지 청구금 내역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퇴직금인상분 차액이 같은 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결국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8.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1999.1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이병로(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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