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경우...
- 번호
- 2000누11101
- 일자
- 2002-03-27
금융기관의 특성상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회사대표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의 틀을 벗어난 행위까지 면책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대표의 지시를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한 점, 금융기관의 특성상 공금에 대한 상사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점, 당해 근로자가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항소인 권○복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파산자 무주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한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변론종결 2001.4.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1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43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9.18 파산 전의 무주신용협동조합(2000.6.15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하 파산전 및 파산 후를 통틀어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4.1 부장으로 승진한 이래, 1997. 9.25부터 실무책임자 겸 주식투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1998.5.14 제425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를 징계해고하
기로 의결함에 따라 같은 달 19일 징계해고 되었다(원고는 1998.5.1 참가인 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원고는 1998.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1998.8.2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8.12.28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소외 박○수가 1998.3.3 참가인 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중지하라고 하였으나 그 후 같은 달 13일 제423차 정기이사회에서 박○수의 지시내용과 달리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기로 의결한 1997.12.3자 제418차 임시이사회의 의결내용을 추인한 바 있고, 또 박○수가 원고에게 정식으로 주식거래 중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몇 차례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박○수가 위 지시를 한 후에도 원고에게 특정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취지의 위 지시내용과 모순되는 말을 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업무지시라기보다는 업무협의로 이해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1998.4.6 대우통신 주식을 매도한 시각은 같은 날 원고가 박○수로부터 같은 달 2일자 삼성전자 주식거래에 대하여 질책을 받고 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이므로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주식거래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여유자금으로 원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참가인 조합의 회생을 위해 주식거래를 한 점, 참가인 조합의 이사회가 담당 직원인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고 결의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성적, 특히 원고가 1989.2.10 신용협동조합 전북도지부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므로 징계지침 제14조,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감경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원고를 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업무운용준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여유자금으로도 주식투자를 할 수 없으나 1994.7.7 개최된 제370차 정기이사회에서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관행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왔다.
(2)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한 결과 1997.9.20 현재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실금이 13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같은 달 22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무책임자인 김○행 전무를 권고사직시킨 다음, 같은 날 개최된 제415차 임시이사회에서 주식매도 담당직원은 당시 사업부장이던 원고와 총무부장이던 소외 이○우 등 두명의 부장으로 지정하고, 매도방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며, 주식매도시의 손실금액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에게 묻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주식매도계획 및 자금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10월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매도하기로 결의한 이래, 주식투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이사회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보유 주식의 시세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도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여 위험부담을 감수한 상태에서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회복할 것인지였다).
(가) 1997.10.13자 제416차 정기이사회 : 원고가 제출한 주식매도계획서에 따라 주식매도업무를 두명이 협의하여 진행하면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되,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1997.12.3자 제418차 임시이사회 :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되, 담당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최종 매도기간을 9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다) 1998.3.13자 제423차 정기이사회 : 제418차 임시이사회의 의결내용을 추인하며, ''주식투자 담당 직원의 임명과 증권사 변경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이에 따라 1998.4.1 사업부장이던 원고가 총무부장, 실무책임자, 주식관리자로, 총무부장이던 이○우가 사업부장으로 각 전보발령되었다).
(라) 1998.4.15자 제424차 정기이사회 : 주식의 매도매수를 중단하고 보유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되, 매입가의 80%에 이르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한다.
(3) 한편 1998.3.3 참가인 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수는 취임 직후인 같은 달 5일경 주식관련협의 및 잔고확인차 대전 소재 산업증권 및 용전동 지점에 출장가는 차안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보유 주식의 매도를 다음 이사회 개최시까지 보류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10일경 전주 소재 대신증권 방문시에도 차안에서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박○수는 같은 달 26일 단기공사채 상품(M.M.F)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와 상의하던 중 원고가 "더이상 주식을 사지 않겠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입가의 80%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여 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원고에게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후 사업부장인 이○우에게 인계하여 이○우로 하여금 당시 IMF체제하에 수익률이 높아진 장기공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참가인 조합은 "1998. 4. 2자로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된다"는 원고의 말에 따라, 1998.4.2자로 5억 상당의 장기공사채 매입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8.4.2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되자 위 자금을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은 채, 당일 위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2,000를 136,68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같은 날 위 주식 전부 127,741,824원에 매도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에게 8,938,176원의 손실을 입혔다. 한편, 참가인 조합은 1998.4.2 원고로부터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은 1998.4.6이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할 수없이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또 원고는 1998.4.6 13:00경 박○수에게 위 삼성전자 주식의 거래 사실을 보고하였다가 박○수로부터 참가인 조합의 보유주식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보류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40여분간 심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당일 09:42과 11:12에 매도 의뢰한 바 있는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 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채, 13:55과 14:23에 그 매도가를 정정주문하여 대우통신 주식 25,600주를 합계 159,398,140원에 매도하였다.
다. 판 단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수가 취임 직후인 1998.3.5 및 같은 달 10일 원고에게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주식거래를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26일 단기공사채 상품(M.M.F)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후 이○우에게 인계하여 이○우로 하여금 장기공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거래 보류는 업무상 지시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업무상 협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박○수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4.2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되자 이를 이○우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원고 마음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당일 이를 매도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8,938,176원의 손실을 입히고, 또 원고가 1998. 4.6 바0수로부터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40여분간 심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당일 오전에 매도 의뢰한 바 있는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 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 매도가를 정정주문하여 대우통신 주식 25,600주를 매도한 것은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1998.3.13 참가인 조합 제423차 정기이사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기로 의결한 1997.12.3자 제418차 임시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추인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4항 및 참가인 조합 정관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을 통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게다가 1998.3.13 제423차 정기이사회에서 주식투자 담당 직원의 임명과 증권사 변경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 취지는 실무책임자인 원고에게 주식업무집행 일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주식거래와 관련된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사장은 주식거래 담당자를 임명하면서 당연히 주식거래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제423차 정기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들어 이사장의 위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의 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여 1998.4.2자로 인출된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함부로 매수한 다음 매도함으로써 장기공사채 매입과 관련한 참가인 조합의 자금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과 동시에 참가인 조합에게 89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던 점, 이후 1998. 4.6 원고가 이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 매도가를 정정주문하여 이를 매도한 점(위 매도주문을 취소할 수 없었던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이 손실을 입었는지 또는 이익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에서의 기본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당시 참가인 조합은 13억원 상당의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실금이 발생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사장의 협조가 더욱 더 요구되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사장의 지시를 정당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거부한 점, 금융기관의 특성상 공금에 대한 상사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엄한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사직서까지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갑 제7호증의 17,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2.10 신협 전북도지부회장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창이 참가인 조합 징계지침 제17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공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규정에 의하면 위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량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량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김기정 변오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