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협을 위반하는 명예퇴직 시행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의한다...
- 번호
- 2000누11538
- 일자
- 2002-05-29
①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참가인 법인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인해 조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삭감하고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결원 발생을 이유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수긍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근본목적이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응당 인원삭감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경비절감이 가능한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명예퇴직금을 감액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의 명예퇴직 제도 시행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한편 1, 2급 직원들의 정리해고 기준 중 `무사안일·복지부동 직원이나 회사발전 저해·직원간 위화감 조성 직원' 등은 그 자체로 볼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위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김진은 외 16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마사회 대표자 회장 서생현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신진실, 임수진, 임수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신진실, 임수진, 임수경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의 원고 김진은, 이건우, 서성조, 김성언, 이태섭, 김영준, 안효진, 박옥민, 김승평, 강봉구, 이범추, 정금석, 이철호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신진실, 임수진, 임수경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중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7.29 원고 1 내지 6, 8 내지 14 및 망 임학근(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1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다만,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심판정일자 `1999.8.28'은 `1999.7.29'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경마사업 및 축산발전기금 출연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 등은 별지 목록 (3)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 (6)면직당시 직위란 기재와 같이 1급 을 또는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목록 (5)직권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 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원고 등을 해고하자, 원고 등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직복직 및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 등은 1999.3.5경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7.29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 신진실, 임수진, 임수경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원고들은 그들의 피상속인인 망 임학근이 2001.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신진실, 자녀들인 원고 임수진, 임수경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01.2.7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가 망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은 망인의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결국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18, 20, 21, 22, 38호증, 갑 제40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5 내지 1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근창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이 사건 해고의 배경
(가) 참가인 법인은 한국마사회법 제3조에 의해 독점적인 경마시행권을 부여받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위 법 제3, 4, 40, 41조의 규정에 따라 경마의 개최, 경마장의 설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이나 재산처분 등의 회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참가인 법인은 1998년에 접어들어 IMF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국가경제위기 속에서의 전반적인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고(참가인 법인의 주된 사업인 서울경마사업의 매출액은 1996년에는 약 2조7,169억원이었고, 1997년에는 약 3조1,110억원이었는데, 1998년에 들어 약 2조7,721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법인의 전체 매출액 또한 1997년에는 3조2,750억원이었는데 1998년에는 2조9,49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다가 외국인의 경마시행업에 대한 자본참여요구 등 경영여건이 변화하게 되고, 경쟁사업인 경륜의 안정적 성장 및 정부의 카지노사업 확대방침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8.5.21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개편 실무를 담당할 조직개편전담팀 및 그 심의·조정을 담당할 조직개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하여, 조직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1998.8.15 IMF 구제금융의 국가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작고 강력한 조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제화·정보화·지방화 등 변화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유연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하에 기구 등을 재편하고, 이에 따라 15%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1998.8.21 정부 출연기관 50개, 위탁기관 68개, 보조연구기관 15개 등 133개의 기관에 대하여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안을 지시한 다음, 위 경영혁신 방안에 따른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혁신 방안에 따른 추진실적의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지시하는 등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
① 환급률 및 매출관련 세제 등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이익률을 2000년까지 현행 4.7%에서 6% 이상으로 제고할 것
② 정규직 10%(89명), 계약직 70%(170명) 등 총 23%의 인력을 감축하되, 정규직은 199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
③ 인력감축 이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건비(경마상금 포함)를 포함한 경상비를 삭감하되, 1998년은 경상비의 10%를 삭감하고, 1999년은 인건비 20%, 기타 경상경비 25%를 삭감할 것
④ 축산발전기금의 지원 등을 현행 50% 이내에서 80%까지로 확대할 것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 법인은 1998.8.31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3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급 이상의 직원들은 노동조합규약 제9조, 단체협약 제8조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과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이래, 그때부터 1998.9.30까지 사이에 각 3회에 걸친 노사협의회 혹은 노사실무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 노사간에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정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였으며, 1, 2급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다{이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은 `1998.8.20 이후 노사간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의견 조율이 있는 상태에서 1998.9.21 아래 2의 가. (2) (나)항과 같은 고용조정기준안을 노동조합측에 제시하였는데, 노동조합장으로부터 1, 2급은 비조합원이므로 회사측 안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노동조합측에서 노사분규 야기자 등 3개항을 고용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참가인 법인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결국 참가인 법인의 주장은 `최소한 비공식적인 형태로라도 노동조합장과 고용조정 기준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며, 그러한 결과 노동조합장과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일수 및 당심 증인 박희송의 각 증언은 ① 1998.9.23 오후에 개최된 제3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노조측이 사용자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래 2의 가. (2) (나)항의 고용조정기준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고용조정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1998.9.23 제3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거론된 이후 1998.9.30까지 사이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던 점, ③ 참가인 법인의 노동조합원들이 1998.9.24 및 9.27 `참가인 법인의 고용조정이 사용자측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철야농성을 하였던 점, ④ 노동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급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대상자 선정통보가 있은 다음 날인 1998.10.1 `비조합원에 대한 인원정리를 조직의 공감대나 합의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인사발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애당초 노동조합의 가입대상도 아닌데다가 노동조합과 갈등관계를 빚기 쉬운 중·상급 관리직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경우,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기준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들을 정리해고 제한에 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용조정기준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참가인 법인은 1998.9.21 노동조합장에게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직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직원, 무사안일·복지부동 직원, 회사발전 저해·위화감 조성 직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사생활 문란 직원, 회사 내 연고 근무 직원(부부, 부모, 자녀) 등'이라는 고용조정기준을 통보하는 한편, 1998.9.22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된 1급 직원들에게 그 전날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1급 직원 25명 중 12명이 고용조정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참가인 법인은 1998.9.28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급 직원 66명 중 16명이 감축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서 고등인사위원회의 적부 심의에 회부한 다음, 1998.9.30 개최된 제13차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위 16명 전원이 감축대상으로 결정되자, 당일 그들에게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 법인은 1, 2급 직원들 중 일부를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하기 이전인 1998.9.19부터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998.10.31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조정대상자로 통보받은 1급 직원 12명 중 9명이, 2급 직원 16명 중 5명이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하게 되자, 나머지 1, 2급 직원들인 원고 등을 대기발령 절차(1급 : 1998.10.1, 2급 : 1998.10.2)를 거쳐 직권면직(1급 : 1998.11.9, 2급 : 1998.11.2)의 형태로 해고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은 위와 같이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문화관광부가 1998.7.25 시달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단체협약 제70조에 정해져 있는 보상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 법인은 1급 직원들 중 고용조정대상자를 선정한 후인 1998.9.2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직원(청원경찰 제외)의 정원을 817명에서 744명으로 감축하되, 초과 현원은 1999.12월 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998.9.28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1998.9.30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이 1급 직원 12명, 2급 직원 16명을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그들 모두를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감원하게 되자, 개정된 직제규정상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 2급의 직급에서 상당수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정황
(가)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실무협의회의 형태로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하였는데, 그 결과 1998.11.6에 이르러 고용조정기준을 `① 생계유지가능 정도, ② 불법·부정경마와 관련된 자, ③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미소지자, ④ 장기근속자·고령자, ⑤ 특별채용자 중 3급 이상인 자 또는 최근 특채자, ⑥ 직원 준수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자, ⑦ 1993.2.25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⑧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 ⑨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을 불이행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한 자'로 정하기로 하는 등 노사간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같은 달 16일에 3급 이하 직원들 중 27명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고용조정 규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1, 2급의 직급에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자, 1999.1.1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소속 직원 중 6명을 1급으로, 16명을 2급으로 각 승진시켰다.
나. 판 단
(1) 판단의 전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참가인 법인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라는 점, ② 정부가 1998년에 접어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통보하는 등 행정지도를 단행하면서,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도 인원 삭감, 경비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독려하였던 점, ③ 경마사업의 특성상 고객환급금 및 제반 공과금으로 구성된 매출원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참가인 법인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매출액을 현격하게 신장시키거나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 법인의 매출액 변화추이에 비추어 전자의 방법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IMF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기하에서 참가인 법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그 위기상황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등에 대비하여 위 행정지도 이전에 이미 그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법인이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비 절감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선택한 것에 대해, 그 객관적 합리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삭감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원을 삭감하는 것은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의 매출액이 1998년도에 일시 감소하였지만 이는 IMF 구제금융상황과 관련된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1999년도에 이르러 매출액이 전년대비 116%로,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35%로 급신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의 합리성 여부는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호전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①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등에 따라 조정된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여 그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급별로 대상근로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 법인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인해 조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삭감하는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직급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삭감한 다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결원 발생을 이유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결국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는 기회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1998.9.23 개최된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이 `상위직을 감축 정원보다 초과정리한 후 젊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여 조직을 쇄신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갑 제16호증의 3)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② 참가인 법인이 1, 2급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이외의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던 점, ③ 참가인 법인이 실시한 명예퇴직조차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예퇴직금의 액수를 감액지급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참가인 법인은 `참가인 법인의 특성상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고, 명예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법인이 무급 휴직이나 임금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경비절감을 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내부적인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단지 정부의 방침이라는 외부적인 사정에 따라 인원 삭감 이외의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원 삭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응당 인원 삭감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경비 절감이 가능한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었다 할 것이고, 명예퇴직금을 감액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의 명예퇴직 제도 시행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① 참가인이 1, 2급 직원들에 대해 적용한 정리해고기준 중 `무사안일·복지부동 직원이나 회사발전 저해·직원간 위화감 조성 직원' 등은 그 자체로 볼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② 해고대상자 선정경위에 있어서도 참가인 법인은 관리능력 및 소관 업무수행능력 정도 등을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는 등 위 고용조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1998.9.21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1급 직원 중 고용조정대상자를, 그 이후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6일의 각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급 직원 중 감축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법인은 위 각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1, 2급 직원의 고용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원 명의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3, 이 또한 1999.1.23 작성된 것이다)만 제출하고 있을 뿐 4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는 위 각 임원회의 개최시기, 목적, 심의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관련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않아 그 주장시기에 위 각 임원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어 그 주장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대상자 또는 감축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도 의심스럽고{당심 증인 박희송은 1, 2급 직원 중 고용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직원을 선정할 수 없어서 또는 고용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치권 등 각계 각처에서 청탁과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비사항으로 취급하여서 메모조차 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참가인 법인의 문서규정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불가피하게 전화구술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즉시 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33호증), 임원회의 활성화방안에는 임원회의 개최시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그 심의결과 또한 결재를 받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갑 제63호증, 위 증인 박희송의 증언), 참가인 법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급 직원 중 고용조정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임원회의의 경우 이는 1998.9.21에 1회 개최되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 날 대상자들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였다는 것인 바, 이에 따르면 그 선정에 관하여 특별히 청탁과 압력이 행사될 시간과 여지조차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가인 법인의 자체 규정에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비밀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참가인 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및 당심 증인 박희송의 증언이 있으나 위 을 제4호증의 1 내지 4는 위 각 선정 이후에 그 선정사유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박희송의 증언은 위 증인 자신이 위 각 선정작업에 참가하였다는 임원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선정과 관련한 아무런 관련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을 제28, 29, 30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1998.11.30 개최된 참가인 법인의 제13차 고등인사위원회에서는 2급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감축대상자를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감축대상으로 선정된 위 16명의 감축적부만 문제삼아 이를 심의하였을 뿐이다), 참가인 법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참가인 법인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신진실, 임수진, 임수경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신진실, 임수진, 임수경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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