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번호
2000누11804
일자
2002-02-22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을 무렵 연봉제 추진반의 인력을 충원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근무경력·휴직 전 직위·조합에의 영향력 등을 참작해 원고를 연봉제추진반으로 전보시킨 데는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원고는 휴직 전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휴직 후 복직시에는 그 전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복직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회사가 원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도 없는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발령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되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전보발령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김종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장 박용성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용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99부노136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김종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1.4.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보직을 거치며 근무하면서 세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나. 원고는 1999.2.1 학업(미국 MIT공대 대학원)을 이유로 휴직신청(휴직기간 : 1999.1.28∼2000.1.27)을 한 후 출국하였으나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바람에 귀국하여 출국 후 한달도 안지난 같은 달 26일 복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4.1 원고를 복직 신청시로 소급하여 직종(기술직) 변경 없이 기획조정처 소속 연봉제 추진반 책임급 팀장 대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원고를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책임급 직위자로 승진시킨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해 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99부노77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7.27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단체협약 제5조【노조원의 범위】

① 책임급 이하 전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유니온 숍으로 한다. 단 책임급 직위자는 제외한다.

라.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5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136호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2.20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2, 갑3, 을1, 을2의 1, 2, 3, 을3의 1, 2, 을4, 5, 을6의 1, 2, 을7, 8,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참가인 회사는 평소 원고가 세차례나 원고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조합활동을 벌이는 것을 혐오하여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해온 점, ② 원고는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수행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기술 분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를 그와 전혀 무관한 연봉제 추진반으로 전보시키면서도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③ 전보명령 당시 연봉제 추진반은 소관 업무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충원시킬 필요가 없었던 데다가 굳이 원고를 선택하여 그러한 업무를 담당케 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 회사는 1999.3.29 원고 조합으로부터 원고를 노사협력국장으로 임명하였으니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불과 이틀만인 같은 해 4.1 단체협약 및 종전의 관행에 반하여 전격적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 자체를 잃게 한 점, ⑤ 노조집행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점, ⑥ 원고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연봉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생활상 또는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제4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복직 신청 및 인사명령의 지연

(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휴직기간 중인 1999.2.26 갑자기 복직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정기인사와 무관하게 원고 1인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인력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원고를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책임급 직위자로 발령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는 있었으나 1998.11월 참가인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시한 제1차 구조조정 결과 원고의 휴직 전 근무부서인 300MW 1GCC 기본설계기술 및 설계체제 개발용역사업부의 조직과 인력이 약 20% 줄어든 직후였기 때문에 원고를 다른 어떤 부서로 배치할 것인지 고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이 다소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나) 이에 참가인 회사는 우선 원고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원고를 행정지원처에 소속된 근로자로 처리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기 전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별도로 직무책임급을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급여지급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되었다.

(2) 연봉제 추진반의 업무 현황 및 인력 충원의 필요성

(가) 참가인 회사는 1998.10월 연봉제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종전의 성과급추진반을 연봉제 추진반으로 개편한 다음 위 제도를 1999년도부터는 분야책임자 및 팀장 이상급 직원에게, 2001년 이후에는 전 직원에게 확대·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조직정비 및 직무분석·직원의 근무성과 평가시스템 개발·임금체계 정비·관련 법규 및 사규 검토·직원 설명회 개최 등 전반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따라 연봉제 추진반은 1998.11.23부터 같은 해 12.2까지 전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 도입의 1단계로서 원고가 복직 신청을 한 직후인 1999.3월 수석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석급 연봉제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원고 조합의 반대(임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노동 강도가 심해지며, 개개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에 부딪혀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시행안을 마련하는 작업 또한 그다지 진척을 보이지 않았는데, 1999.4.20에 이르러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자료(갑34호증)를 배포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당시 수석급 사원에 대한 연봉제 추진 기본안에 대한 개괄적인 틀만을 정하여 놓은 상태로서 향후 전 직원에게 확대실시를 위하여 성과평가시스템, 공정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 실시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는 등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어 소속인원 반장 1명, 반원 2명 외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999.4.1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 책임급 팀장 대우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3) 이 사건 전보명령의 구체적인 인사기준 등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고려한 인사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6년 이상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하였고 2년간 해외파견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직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88.2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95.1월 사내(社內)대학원 석사대우과정에서 경영과학을 전공, 수료하였기 때문에 사무직 분야의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가 노동조합으로 재임하던 1990.1월경 노사간의 협의하에 현행 단일호봉제도가 실시된 바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와 유사한 연봉제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겼다.

(다)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의견을 절충하고 조합측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원고로 하여금 연봉제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4) 원고 조합으로부터의 노조전임자 발령 요청 및 전보명령의 시기 등

(가)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나름의 인사기준 외에도 1999.3월 중순경 연봉제 추진반장 권상봉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그로부터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에서 근무토록 하면 특히 원고 조합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내부적으로는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으로 발령하되, 원고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책임자급 직위를 부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그러던 중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29일 원고 조합으로부터 원고가 노사협력국장으로 지명되었으니 단체협약 제14조(회사는 노조에서 지명하는 6명을 노조 업무에 전임케 하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여직원 2명을 파견 근무토록 지원한다)에 따라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이틀 후인 같은 해 4.1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5) 원고의 조합활동

원고는 1996.5.9부터 1998.5.31까지 장기간 해외 파견근무를 하였고, 귀국 후 같은 해 6.1부터 같은 해 11.2까지는 수화력사업단 복합관련 용역사업 배관분야 배관재 소분야, 같은 달 3일부터 1999.1.27까지는 300MW 1GCC 기본설계기술 및 설계체제 개발용역사업 배관분야의 각 책임급 직위자로 승진하여 근무함으로써 이미 1998.6.1 이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증거] 갑3, 갑8의 1, 2, 갑9 내지 11, 갑12의 1 내지 10, 갑13의 1, 2, 3, 갑33, 갑34, 을1, 을2의 1, 2, 3, 을3의 1, 2, 을4, 5, 을6의 1, 2, 을7, 8, 을9의 1, 2, 을10의 1, 2, 을11, 을26, 을32, 제1심 증인 유선용,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22, 갑28의 1, 갑42의 각 일부

다. 판 단

(1) 전보명령의 유효요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전보명령이 이에 해당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인데,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이 있는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을 무렵 참가인 회사는 연봉제 추진반의 인력을 충원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근무경력·휴직 전 직위·조합에의 영향력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연봉제 추진반으로 전보시킨 데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당초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적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고, 입사 후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의 개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14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이 요청하는 사람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해야 할 것이나, 원고는 휴직 전인 1998.6.1부터 이미 책임자급 직위자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휴직 후 복직시에는 그 전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복직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종전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복직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도 없는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단체협약이나 종전의 노사관행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복직원(갑 23호증)에 플랜트사업본부장이 1999.3.5 결재를 함으로써 그날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졌고, 복직 후의 소속 부서는 휴직 전의 부서인 플랜트사업단으로서 다만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의 근무현황표(갑6호증의 2, 3)에 의하면 원고는 1999.2월에는 25일까지 업무활동번호(JOBNO)가 휴직자에 해당하는 `CH270-110'였다가 26일부터는 인력활용교육(기술분야)에 해당하는 `TZ901-E10'을 부여받았는 바, 참가인 회사의 인력활용업무절차규정(을13호증의 4) 제4조에 의하면 인력활용교육은 사업, 연구과제, 교육훈련 또는 부서업무 등에 투입된 직원이 수행업무 종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소관 사업단장 또는 본부장의 확인을 받아 해지되었으나 해지일부터의 수행업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1999.3.29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때 원고는 이미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휴직 후 복직시 어떠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이상,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휴직 후 복직시에는 그 전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복직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책임급 직위자보다 하위의 직급으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 조합의 노조전임자 발령 요청이 있은 지 불과 이틀만에 내려졌지만 위 ③항의 사정에 더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와 같은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인사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 조합의 요청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인하기는 어려운 점, ⑤ 참가인 회사의 노조전임자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노조집행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되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참가인 회사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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