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조조정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
- 번호
- 2000누11866
- 일자
- 2002-11-21
근로자가 회사의 구조조정등과 관련해 회사가 망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와 노조지부장이 짜고 직원등을 강제로 퇴출시킨 것으로 오인시킨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고, 몇 차례에 걸려 회사감사역의 정당한 조사요구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뉘우침이 없이 스스로 재심을 요구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대신 징계철회 등을 관철할 목적으로 부녀자들을 대동하고서 본사에서 불법항의시위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면 이는 노사간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항소인】 김○진·정○운
【피고·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대표자 사장 이병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김재용
【변론종결】 2001. 3.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0.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5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진은 1985. 3. 6., 원고 정○운은 1985. 10.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화순광업소에 각 입사하여 보갱선산부, 채탄선산부,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1999. 1. 23., 원고 김○진이 ① 1998. 11. 하순경 화순군청에서 화순광업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및 신뢰를 실추시키고, ② 그 후 화순광업소 소속감사인(통상 '감사역'이라 불린다)이 수회에 걸쳐 위 원고에게 위 기자회견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법령, 사규 또는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은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참가인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위 원고에게 정직 3월(1999. 1. 25. - 같은 해 4. 24.)의 징계를 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1999. 3. 31., 원고 김○진이 1999. 2. 11. 및 같은 달 12. 이틀에 걸쳐 화순광업소 소속 근로자들의 처들을 인솔하고 위 광업소에 들어와 현 노동조합 및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며 다른 근로자들을 이에 동참토록 유도하는 불법항의시위를 주도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고의적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참가인 인사규정 제48조 제2항, 제8항에 의하여, 또 원고 정○운이 ① 1998. 11. 하순경 원고 김○진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및 신뢰를 실추시키고, ② 1999. 2. 11. 및 같은 달 12. 이틀에 걸쳐 원고 김○진과 함께 위와 같이 항의시위를 주도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은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고의적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참가인 인사규정 제48조 제2항, 제4항, 제8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김○진은 1999. 11.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받게 되자, 1999. 5. 3. 같은 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위원회는 1999. 6. 10.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부당정직 및 해고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7. 피고에 99부해45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 10. 26.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당정직 및 해고에 관한 1999. 6. 10.자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김○진에게 한 징계정직 및 해고, 원고 정○운에게 한 해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을 제3호증의 1 내지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1998년에 들어서서 외환위기 여파 등으로 인하여 기구축소 및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각 광업소별로 현장상황을 참작하여 인원을 감축하였다. 위 과정에서 참가인은 화순광업소 직원들 중 희망 및 명예퇴직을 신청한 133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2) 원고들은 1998. 11. 하순경 화순군청을 방문하여 화순광업소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화순군수와 면담하고 나서, 화순군청 홍보실에서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화순광업소는 최고의 경제성을 자랑하는 일등 광업소에서 불과 2-3개월만에 부실 광업소로 전락하였고, 1998. 7.경 참가인의 사장이 화순광업소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인원감축은 1명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위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화순군수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참가인의 사장이 화순광업소의 직원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순광업소장 진○두와 참가인 노동조합 화순광업소 지부장 이○화가 서로 결탁하여 133명의 직원을 퇴출시켰고, 위 과정에서 위 노조지부장과 관계가 좋은 간부는 승진시키고 관계가 좋지 않은 간부는 퇴출시켰으며, 화순광업소장과 노조지부장은 서로 결탁하여 하도급회사의 일부 사장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키고 사전에 자신들이 지정한 하도급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원 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화순지역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후 화순지역 신문인 화순만연신문은 원고들의위 기자회견문 등을 토대로 하여 1998. 12. 7. '화순광업소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라는 제목하에 화순광업소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3) 화순광업소 소속 감사역 정○성은 1998. 12.경 화순광업소장의 지시를 받고 정부투자기관감사직무규정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해 위 기자회견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하여 원고 김○진에게 1998. 12. 18.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였으나 위 원고는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정○성은 1998. 12. 23. 원고 김○진에게 같은 해 12. 29. 13:00까지 감사역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였고, 화순광업소장이 같은 날 15:30경 위 원고와의 면담자리에서 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감사역의 조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의 조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위 정○성은 1998. 12. 29. 원고 김○진에게 직접조사에 갈음한 질문서를 보내면서 1999. 1. 4.가지 질문서의 답을 작성하여 감사역실에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 김○진은 1999. 1. 6. 정○성에게 회사를 비방하거나 음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질문서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4) 이에 참가인 1999. 1. 23. 위 기자회견건 및 이에 대한 조사불응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진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당시 원고 정○운은 휴직상태기간 : 1998. 12. 8. - 1999. 3. 31.)에 있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를 유보하였다].
이에 원고 김○진은 1999. 1. 25. 참가인에게 위 징계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1999. 2. 9. 위 원고에게 같은 해 2. 12. 14:00경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5) 원고들은 노조지부장 및 지부 어용간부 사퇴, 부당징계 철회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하루전인 1999. 2. 11. 13:20경부터 15:30경까지 화순광업소 소속 직원들의 가족인 부녀자 21명을, 다음날인 같은 해 2. 12. 10:30경부터 15:20경가지 16명의같은 부녀자들을 각 대동하고서 화순광업소 본사에 들어가 소장실, 각부 사무실, 본관 옥상, 현관 앞 광장 등을 돌면서 '소장 물러가라', '노조지부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항의시위를 주도하였다.
다.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김○진은 화순지역 기자들을 상대로 참가인 화순광업소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마치 화순광업소가 망하고 있고 또한 화순광업소장과 노조지부장이 짜고 직원 등을 강제로 퇴출시킨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고, 몇 차례에 걸려 감사역의 정당한 조사요구에 불응하였으며, ② 위와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뉘우침이 없이 자신이 재심을 요구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대신 징계철회 등을 관철할 목적으로 부녀자들을 대동하고서 화순광업소 본사에서 불법항의시위를 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원고 정○운은 원고 김○진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고, 참가인의 징계유보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고 김○진과 함께 부녀자들을 대동하고서 회순광업소 본사에서 불법항의 시위를 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의 사업목적 및 성격, 원고들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위 일련의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김○진의 징계사유 ① 의 점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 ② 의 점(여기에다가 위 ① 의 징계사유를 참작한다) 및 원고 정○운의 징계사유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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