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굴삭기의 지입차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사업주이다...
- 번호
- 2000누1231
- 일자
- 2002-07-26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윤○호의 진술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방해되지는 아니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
[원고, 항소인] 탁○진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윤
소송수행자 나종영, 유행숙
[변론종결] 2001.3.1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10.5 선고 2000구184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10.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윤○호의 진술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방해되지는 아니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재강, 강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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