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처분은 위법...
- 번호
- 2000누13565
- 일자
- 2002-08-08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8.9.21 10:0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상벌위원 3명과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3명이 전원 참석하여 회사측 3명의 찬성만으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위 승무원 상벌규정 제6조 제2호가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혐의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았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규정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중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홍주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변론종결] 2001.9.19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4.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1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87.10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참가인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1992.2.28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입우수자 표창을, 1996.5.1 홍성군수로부터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근로자의 날 표창을 각 받았으며, 1995년경부터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 및 노사교섭위원으로 임명되어 그 활동을 병행하여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1998.9.2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무원 상벌규정(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의 오기로 보인다) 제4조 제13항, 단체협약 제25조 제5항 및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면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징계혐의사실】
① 1998.9.8 20:07:05에서 20:14:25 사이에 버스 내의 실내등을 모두 끈 다음 동전버튼을 3회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동전출구에서 1회 동전을 꺼내어가 이를 횡령하였다.
② 1998.9.9 19:48:35에서 19:53:26 사이에 버스내의 실내등을 모두 끈 다음 동전버튼을 3회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동전출구에서 1회 동전을 꺼내 뒷주머니에 넣어 이를 횡령하였다.
③ 1998.9.10 21:14:45에서 21:21:15 사이에 버스 내의 실내등을 모두 끈 다음 동전버튼을 1회 조작하고, 가방을 지급기 앞에 놓고 가방을 가져가면서 동전출구에 있는 동전을 꺼내어가 이를 횡령하였다.
④ 1998.9.11 17:53:03에서 19:54:01 사이에 버스 내의 실내등을 모두 끈 다음 동전버튼을 3회 조작하고 요금함 중간 걸림대 버튼을 1회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동전출구에서 1회 동전을 꺼내어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8.1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61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1994.4.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참가인 회사
원고는 위에서 본 징계혐의사실과 같은 내용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를 저질렀는 바,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 제4조 제13항,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면직 내지 징계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 원 고
(가) 징계사유의 흠결 : 원고는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바가 없다.
(나) 절차상 흠결 :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이를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해고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징계재량권 남용 : 원고가 1987.10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2.2.28 회사로부터 수입우수자 표창을 받고 1996.5.1 홍성군수로부터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한 점, 같은 시기에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징계에 회부된 2명은 정직 5월의 징계에 처해진 점,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와 5명의 피부양가족의 생계수단이 막막해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징계관련규정
【인정근거】갑 제3, 8호증, 을 제9, 12, 13호증, 을 제20호증의 4의 각 기재
(1)단체협약(1997.2.1 발효)
제18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시에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행한다. 단, 해고할 사유가 종업원의 일신상 명예를 손상시키고 타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을 시는 조합장과 협의하여 행한다.
제22조 (상벌위원회)
1. 회사가 조합원에 대한 상벌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2. 상벌위원회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4. 상벌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징계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무단 결근자
2.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가한 자
3. 타 조합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해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4.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여 업무수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게 인정되는 자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의 4종으로 하되 다음에 의한다.
4. 면직 :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
조합의 사전 동의를 득하였을 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
제29조(불이익 취급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휴직, 징계, 해고 기타 신분상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
(2)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1981.10.1 제정, 1984.9.1 개정, 1987.10.20개정)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문제를 심의한다.
2. 승무원의 비행에 대한 징계문제
3 .승무원의 회사 제반사항 불이행에 대한 징계문제
4. 승무원의 회사 전반 지시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징계문제
5. 기타 징계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문제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가한 자
12. 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키로 결정된 자
13.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위원회 결의 없이 사장의 결제를 받아 즉시 면직처분한다.
(3) 승무원 상벌규정(1981.10.1제정, 1984.9. 1개정, 1987.10.20개정)
제6조(위원회의 개최)
2. 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CC-TV 설치관계 협약서(1998.8.1제정)
3. CC-TV설치 관리 및 준수사항
㉮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현금, 부표)은 반드시 거리요금과 비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요금함에 직접 넣고, 요금함과 동전환전기는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단, 어떠한 형태로든 조합원은 요금을 손에 쥐고 운전 및 확인할 수 없다.)
㉯~㉷ 항은 생략
㉸ CC-TV 및 기타 방법으로 적발되어 위 ㉮~㉷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한다.
다. 징계혐의사실의 여부
원고가 과연 위에서 본 징계혐의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4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CC-TV 녹화테이프 판독결과 원고가 동전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는 내용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원고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이 적발보고서를 낭독한 후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인정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하여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8호증의 기재, 그리고 참가인 회사의 일부 운전기사들이 CC-TV 녹화테이프를 본 결과 원고가 1998.9.8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동전지급기의 버튼을 조작하고 동전출구에서 동전을 꺼내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취지의 시청 소감을 기재한 을 제2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박○○, 당심증인 윤○○의 각 증언, CC-TV 녹화테이프에 대한 원심법원의 검증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CC-TV 녹화테이프로는 참가인 회사 주장의 위 일시에 거스름돈을 인출하기 위해 누르는 버튼으로 추정되는 곳에 원고의 손이 가거나 거스름돈 출구 쪽으로 손이 가는 장면을 일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그 버튼을 눌렀다거나 동전출구에서 동전을 꺼내어 가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 상벌위원회 진행 당시 원고는 일관되게 운송수입금 횡령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다만 동전지급기 근처에 손이 간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징계절차의 하자
(1)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 제4조 제13호의 효력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1997.2.1 발효)의 징계관련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제25조), 징계처분 중 면직처분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득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에 대하여야 하며(제26조), 회사는 이 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해고 기타 신분상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고(제29조) 규정함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CC-TV 설치관계 협약서(1998.8.1 제정) 제3조 카항에 의하면, CC-TV 및 기타 방법으로 적발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CC-TV 녹화테이프 판독 결과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을 중징계 처리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1987.10.20 개정) 제4조 제13호에 의하면,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상벌위원회 결의 없이 사장의 결제를 받아 즉시 면직처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의 징계관련규정과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바,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은 참가인 회사가 승무원의 사기앙양과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승무원의 상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후 2번에 걸쳐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각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1987.10.20 개정된 이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그 규율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승무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99조), 결국 승무원의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상벌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 제4조 제13호는 그 승무원이 조합원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징계해고시 반드시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25조, 제26조, 제29조 및 1998.8.1. 제정된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제3조 ㉸항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 하려면 반드시 단체협약과 CC-TV 설치관계 협약서, 그리고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 및 승무원 상벌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2) 승무원 상벌규정 제6조 제2호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의 징계관련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해고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고(제22조 제3호)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규정이라 함은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 및 승무원 상벌규정(1987.10.20 개정)을 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승무원 상벌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앞서 본 승무원 상벌규정 제6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상벌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이하‘전단규정’이라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후단규정’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처럼 위 규정은 그 전단규정과 후단규정이 문언상 서로 모순된다.
그러나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위 전단규정이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위 후단규정은 출석인원 2/3가 찬성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을 둔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려면 승무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상벌위원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 당심증인 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8.9.21 10:0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상벌위원 3명과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3명이 전원 참석하여 회사측 3명의 찬성만으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위 승무원 상벌규정 제6조 제2호가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혐의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았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규정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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