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
- 번호
- 2000누13954
- 일자
- 2002-01-25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기준없는 조종술 심사 등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는 승진자격을 충분히 갖춘 원고를 기장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원고보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며 군대시절 원고의 부하였던 무자격자를 기장으로 합격·승진시킨 다음 원고를 이들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사직의 의사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를 해고시켰는 바,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항소인] 이채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심이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이승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1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99부해4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6행의 `1998.1.6'을 `1999.1.6'로, 8행의 `1998.4.29'을 `1999.4.29'로 각 고쳐 쓰고, 5쪽 1행 아래에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기준없는 조종술 심사 등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는 승진자격을 충분히 갖춘 원고를 기장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원고보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며 군대시절 원고의 부하였던 무자격자를 기장으로 합격·승진시킨 다음 원고를 이들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사직의 의사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를 해고시켰는 바,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의 위 법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