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노조가 ...
- 번호
- 2000누15301
- 일자
- 2002-03-14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
【원고,항소인】충진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채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이 ○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변론종결】2001.1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2000.2.24.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60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2.8.1.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정식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충진교통분회, 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에서 “회사는 종사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임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도 입사와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한편 원고회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과 별도로 근로자들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조회를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분회장이 그 운영을 함께 맡고 있었는데, 참가인을 비롯한 29명의 근로자들은1999.3.30.분회장 윤석정 등 노동조합 집행부가상조회의운영과 관련한 전별금, 축의금 등의 지급내역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에 관한 외부의감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상조회를 탈퇴하고 같은 해 5.20.자로 노동조합도 탈퇴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4.14.1999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회사는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탈퇴자는 해고하여야 한다. 단, 해고로 인한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노조측에 있다 ”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같은 달23.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한 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전항의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도록설득하였다.
라. 그 결과 노동조합의 탈퇴를 예고했던 위29명의 조합원들은 1999.5.4.연명으로 노동조합에 탈퇴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탈퇴서를 제출한조합원들 전원에 대하여 같은 달 7. 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석하여 분회장에게 그 의사를 밝히도록 공고하였는데,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중 11명은 같은 달 10. 부터 17.사이에 위 공고에 따라 탈퇴철회서(노조, 상조회)를 제출하였다(위 11명 중 김홍석은 상조회 탈퇴의사는 철회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탈퇴의사만 철회하였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이 탈퇴철회서를 작성한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과 김하준은 1999.5.11.김관중은 같은 달 17. 각각 분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노도조합 탈퇴의사가 명시된 노동조합탈퇴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6.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참가인등 3명을 단체협약 제3조에 기하여 해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달 27. 참가인 등 3명에 대해 같은 해 6.26.자 해고를예고하였다.
바. 한편 원고회사는 위 해고예고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할 경우 노동조합에 재가입시켜 노동조합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고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1999.6.2.참가인 등이 원고회사에 대하여전항의 노동조합 탈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작성해 준것으로서 자신들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임의로 탈퇴한 바 없다는취지의 최종사실확인통보서를 제출하자, 같은달 3. 노동조합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참가인 등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같은 해 6.26.자해고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같은달 10. 참가인 등에게 1999.5.11.자로 참가인이 탈퇴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으니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한 바 없다는 점에 관한 노동조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회신하였다.
사. 참가인 등은 원고회사의 위 회신에 따라1999.6.12.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서는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것으로서자신들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탈퇴에 따른 해고처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참가인 등의 통지가자신들의 노동조합 탈퇴사실을 부정하는 것에불과하여 이를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나 재가입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위 해고예정일까지 노동조합이나 참가인 등으로부터 확인서 제출이나 조합원 자격확인 등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해고예고의 내용대로 같은 달 26.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다.
[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의 3,갑4호증의 1,2,갑 5,6호증,갑7호증의 1내지 11,갑8호증의 1내지 3, 갑9호증의 1,2,갑11,12호증, 갑13호증의 1내지 3,갑15,18호증,을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석정,김홍석의 각증언]
2. 재심판정의 경위
가. 위 해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8.27.참가인 등이 작성한 노동조합 탈퇴서가 그 진의에 의한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탈퇴의사를 명백히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다시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이유로,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원고의 해고는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2000.2.24.참가인의 노동조합 탈퇴가 임의에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나, 참가인이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 후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그 탈퇴에 따른 처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의 운영세칙 제6조에서 준용하도록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지부운영규정 제9조(탈퇴)제1항에 의하면 “본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계를 분회에 제출하여 지부를 경유, 노련위원장의 승인으로서 탈퇴가 확정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의 노동조합탈퇴에 대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의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원고회사에 참가인의 해고를 요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제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고 한다)제81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되고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의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유지가 강제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 숍 협정의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는 단서 후문에서 “이 경우(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라야 하고, 만일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15363판결,1996.10.29.선고 96다28899판결 참조)
나.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진위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상조회비 지출과 관련된 불만으로 상조회 탈퇴의사를 밝히고아울러 노동조합도 앞으로의 사태진행에 따라 탈퇴할 예정임을 밝혔다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하여 해고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게 되자 1999.5.4.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유보하였는데, 그 후 같은 달 1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분회장 윤석정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를 확인받는 자리에서 윤석정이 미리 준비한 인쇄된 양식의 탈퇴철회서(노조, 상조회)와 노동조합 탈퇴서의 두가지를 제시하면서 만일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려면 노조와 상조회를 함께 기재한 위 탈퇴철회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그 동안 노동조합과 상조회를 상대로 분파활동을 한데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라고 하므로 위 분회장의 요구에 따라 탈퇴철회서를 작성할 경우 그 동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분회장의 전횡에 굴복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한 데다가 분회장이 일방적으로 위 두 가지 중 하나만을 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상조회 탈퇴의사는 유지한다는 뜻에서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갑8-1)에 서명,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참가인은 노동조합을 탈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윤석정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 탈퇴서에 서명, 무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1999.5.11.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할 당시 윤석정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참가인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구 없고,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 탈퇴서의 취지를 충분히 알면서 윤석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를 작성해 준 이상, 비록 참가인이내심으로는 노동조합 탈퇴를 진정으로 희망한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한 후 원고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게 되자 곧바로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은 위 노동조합 탈퇴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바는 없으므로 노조탈퇴에 따른 해고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면, 비록 위 통지의 내용이 자신의 노동조합 탈퇴서작성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전제로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 참가인이 당초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그 이전의 참가인의 태도 등에비추어 적어도 위 통지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담겨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도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서 원고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참가인은 1999.6.10.원고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 그 다음 날 노동조합을 찾아갔으나 노동조합 간사인 소외 지은미가 분회장 윤석정이 지금 없어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윤석정이 들어오면 확인서를 받아다가 참가인에게 전해 달라고 지은미에게 부탁한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으로부터 그러한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위 증인 김홍석의 증언만으로는 갑2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보낸 위 통지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겠다는분명한 의사가 담겨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이상, 노동조합이 “참가인이 노동조합을탈퇴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당부한다 ”는 내용의 통보를 원고회사로부터 받은 다음 참가인으로부터 “노동조합탈퇴서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바 없다 ”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참가인의 위 통지내용을 단순히 노동조합 탈퇴 사실을 부정하는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명확한 의사를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회사로 하여금 참가인을 해고하도록 한 것은사실상 참가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배제한 것으로서 참가인을 제명한 것이나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회사 역시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바 없다는 점에관한 확인서를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아 제출하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확인서를제출하도록 재차 독려한 바도 없고, 노동조합에대하여 원고회사 스스로 참가인의 노동조합 탈퇴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해고예고에서 정한 기일이 다가오자곧바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유니언 숍 협정에기한 해고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1999.6.26.자로 해고한다고 같은 해 5.27.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상, 참가인이 같은 해 5.27.이후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1999.5.27.참가인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할 경우 노동조합에 재가입시켜 노동조합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고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같은 해 6.2.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노동조합 탈퇴서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자신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탈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최종사실확인통보서를 제출하자, 그 다음 날 노동조합에 대하여참가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것을 당부하면서 참가인 등이 확인서를 제출할경우 같은 해 6.26.자 해고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0. 참가인에게도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한 적 없다는 점에 관한 노동조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고회신한 바 있다면, 원고회사가 이제와서 1999.5.27.참가인에게 같은 해 6.26.자로 해고한다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참가인이 같은 해 5.27.이후에 한 노동조합 탈퇴의사의 철회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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