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부부서의 만성적자로 인해 해당부서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 번호
- 2000누15318
- 일자
- 2002-05-06
참가인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점, 정부가 1998년도부터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경영혁신계획’ 을 시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도 인원삭감, 경비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던 점, 참가인 공단의 사업 부문 중 견인사업소는 민간 견인업체들에 비하여 그 업무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설립 이후 위 견인사업소가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와 같은 계속적인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공단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견인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정○미, 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신병동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변론종결] 2002.2.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11.7 선고, 2000구11672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3.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76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및 항소자에 기재한 재심판정일자‘2000.4.6’은‘2000.3.27’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2.2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 한다)에 업무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견인사업소 폐지를 이유로 1999.6.2 정리해고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10.5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1999.11.26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76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3.2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9,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헌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공단의 경영상태 등
(가) 참가인 공단은 1992.2.1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그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참가인 공단의 주요업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참가인 공단은 설립 당시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업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그 수행사업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1998.1.1에는‘공원ㆍ유원지 관리운영업무’,‘터널내벽 청소업무’를, 1999.1.1에는‘유료도로 관리업무’,‘영락공원 관리업무’를 그 수행사업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공단의 기구조직은 2부(주차사업부, 공원관리부), 4과(총무과, 시설관리과, 주차1과, 주차2과), 4사업소(견인사업소, 태종대 유원지 사업소, 어린이 대공원사업소, 금강공원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었는 바, 이 중 견인사업소는 1992년도에 금 175,000,000원, 1993년도에 금 328,000,000원, 1994년도에 금 301,000,000원, 1995년도에 금 203,000,000원, 1996년도에 금 93,000,000원, 1997년도에 금 83,000,000원, 1998년도에 금 170,000,000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그 이외의 영업 부문의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참가인 공단 전체적으로는 설립 이후부터 1999년 무렵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2) 구조조정의 배경
(가) 감사원은 1997.10.20부터 1997.10.30까지 참가인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의 경우 견인차량 1대당 1일 평균 견인실적은 3.4대인데, 이는 민간 견인업자의 1일 평균 견인실적 5.1대의 65%에 불과한 반면, 견인기사 1인에 대한 인건비는 월평균 금 1,969,000원으로서 민간 견인업자의 1인 월평균 인건비 금 1,210,000원의 162%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1992.7월부터 1997,9월까지 견인사업에 따른 누적적자가 금 972,000,000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가인 공단의 견인실적을 민간 견인업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견인업무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견인사업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또한 감사원은 1998.7.6부터 1998.9.3까지 참가인 공단을 포함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등의 단순유지관리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 공단은 1998.10.10 부산광역시장의 주최로 열린‘공사ㆍ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시달을 위한 회의’(노사정위원회와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를 통하여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하고, 시설관리과와 견인사업소를 폐지하며, 총무과를 사업지원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 및 ‘업무직의 정원을 39명에서 25명으로, 일용직의 정원을 618명에서 523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인력조정안’을 시달받았다.
(3) 구조조정의 경과
(가) 참가인 공단은 위와 같이 감사원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독려를 받게 되자, 1999.1월경 임직원의 수당 5~7% 삭감, 체력단련비 폐지, 학비보조수당 삭감, 퇴직금 지급률의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직원의 정년을 각 직급별로 단축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인력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와 더불어 만성적인 적자 사업 부문인 견인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나) 참가인 공단은 위와 같이 견인사업소의 폐지를 추진함에 있어 1999.3.12 노동조합에 고용조정계획을 통보한 이후 1999.3.18부터 1999.4.22까지 6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사이에 고용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999.4.22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참가인 공단은 위와 같이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인 1999.3.17 부산광역시내의 다른 민간 견인업체들과 사이에 견인운전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견인운전원들이 민간 견인업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4.22자 1차 합의 내용】
① 고용조정 대상 견인운전원은 22명으로 하고, 그 중 9명은 공단에서 업무직으로 수용하되, 공단에서 수용한 인력에 대하여는 업무 9급으로 강등한다.
②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공단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기준항목 : 근무평정, 호봉, 연령, 상벌 등).
③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뒤 공단에서 수용할 인력에 대하여는 사표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참가인 공단은 위와 같이 고용조정의 규모와 방식에 관한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세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상을 벌여 1999.5.13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2차 합의를 도출하였다.
【1999.5.13자 2차 합의 내용】
① 정리대상 직원 중 민간 견인업체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민간 견인업체에 고용승계하고, 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중 공단 일용직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일용직으로 수용하며, 민간 견인업체와 공단 일용직을 모두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해고한다.
② 노사 협상 당시의 정원대비 결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용직으로 재임용된 직원은 2년 이내에 공단 업무직 채용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정리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조기퇴직 수당으로 월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라) 위와 같이 고용조정의 규모 및 해고대상자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참가인 공단은 1999.5.26 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였는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항목과 기준 항목별 배점을 근무성적(60점), 상벌(10점), 연령(10점), 부양가족(10점), 호봉(10점)으로 정하고, 직급별로 해고대상자를 분배하여 7급 업무직 사원 2명 중 1명을, 8급 업무직 사원 20명 중 12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한편, 위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 정○미는 7급 업무직 사원 2명 중 2위에, 원고 전○호는 8급 업무직 사원 20명 중 19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마) 한편, 참가인 공단은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1999.6.2자로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13명을 모두 정리해고 하였다가(해고대상자로 선정된 22명의 직원 중 19명의 직원들은 위 1차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참가인 공단은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위 1차 합의에 따라 평점합계가 높은 9명을 공단에서 수용하는 한편, 평점합계가 낮은 나머지 13명은 모두 정리해고하였다), 1999.6.2자로 요금징수과에 근무하던 소외 윤○숙이 퇴직하게 되자, 8급 업무직 사원 중 위 정리해고기준에 의한 평점합계가 가장 높은 소외 이○춘을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견인운전원만을 정리해고하였다.
나. 판 단
(1) 판단의 전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정리해고 요건인‘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참가인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점, ② 정부가 1998년도부터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경영혁신계획’을 시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도 인원 삭감, 경비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던 점, ③ 참가인 공단의 사업 부문 중 견인사업소는 민간 견인업체들에 비하여 그 업무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설립 이후 위 견인사업소가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와 같은 계속적인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공단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견인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는 사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문의 영업상 수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② 참가인 공단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이후인 1999년 연말에 막대한 규모의 성과급까지 지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경영 실적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비효율로 인하여 그 사업부문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해당 사업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는 당심 증인 박○석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공단이 1999년 연말에 직원들에게 그 직위에 따라 80~120%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의 만성적 적자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②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참가인 공단이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임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고 퇴직금의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3.18부터 1999.4.22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가지면서 정리해고 대상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및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견인운전원을 민간 견인업체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고, 업무직 채용시 우선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단으로서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의 경우 대형특수 견인차량 2대를 매각하고, 행정직과 일용직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운영을 하였다면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점, ② 참가인 공단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후 1999.6월 초순경 소외 신○섭을 신규채용하였고, 2000.2.13 의원면직시켰던 김○수 외 3명을 업무직에 발령하였으며, 2000.3.13에는 일용직 박○용 외 6명을 업무직에 신규채용하였던 점, ③ 1999.7.1을 기준으로 업무직 직원의 정원은 69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현원은 63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었던 점, ④ 참가인 공단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은 시설관리과와 견인사업소를 감축하고, 시설관리과는 총무과와 통합하여 사업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견인사업소만 폐지하였을 뿐 총무과와 시설관리과는 그 명칭만 변경한 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단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위 ①, ②의 주장에 대하여는 당심 증인 박○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③, ④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단이 해고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또한 참가인 공단이 1999.4.22자 1차 합의에 따라 개략적으로 마련된 정리해고기준을 고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근무성적, 상벌, 연령, 부양가족, 호봉 등의 항목별로 그 배점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화한 다음 위 기준에 따라 계량화된 수치를 산출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이외에 근로자들의 생계보호 측면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는 것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견인사업소를 폐지하면서 행정직과 일용직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근시킨 뒤 업무직 22명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던 점, ③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무평점 채점은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인 채점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점, ④ 참가인 공단이 노조대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참가인 공단의 전체 사업의 경영수지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견인사업소라는 하나의 부서를 폐지하면서 그에 소속되었던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및 참가인 공단의 견인사업소 업무직 직원들은 그 주된 업무가 차량견인작업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 행정직 직원들처럼 다른 부서로 전직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인사업소 소속 근로자들 중 업무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①, ②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위 ③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에 노조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④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또한 참가인 공단이 원고를 해고하기 이전에 9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가지면서 인원감축의 규모와 그 기준 및 보상방안을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노사협상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도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회사의 인원감축방안에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어용노조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 협상내용 또한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② 2차 노사협상부터는 노조위원장이 사퇴하여 노조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 공단에 의해 노사협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와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5호증의 2의 기재와 당시 증인 박○석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어용노조에 불과하다거나, 그 협상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외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갑제6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공단과 근로자 대표들간에 노사협상이 진행되던 중 노조위원장인 정○현이 사퇴하는 바람에 5차 협상부터는 부위원장인 김○희가 직무대리로 노사협상에 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노사협상 과정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노사협상부터 견인사업소의 노조대의원 1명과 견인운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견인운전원 2명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원고들도 4차 내지 7차 노사협상 당시 견인운전원들의 대표로 선발되어 노사협상에 참석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들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②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 결
위와 같이 견인사업소 폐지의 경위 및 그에 따른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